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290 선고일 2022.10.06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5,297,396천원에 대하여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9.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 BBB(주), ㈜CCC, ㈜DDD, ㈜EEE, ㈜FFF, GGG로부터 각각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1. OOO 소재에 HHH 주식회사[변경 전(前) 법인명이고, 당시 대표자는 aaa이며, 이하 “HHH(주)”라 한다]로 설립되어, 택배사업자 III 주식회사[이하 “III(주)”라 한다]와 용역제공 등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소재에 있는 III(주)의 OOO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하차입고, 상차출고 및 분류업무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8.1.23. 법인명 및 대표이사를 청구법인 및 bbb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매입처인 KKK 외 12개 업체(아래 <표1> 참조, KKK 외 5개 업체를 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하고, AAA 외 6개 업체를 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택배인력의 제공에 따른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①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천원) OOO
  • 다.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은 2020년경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가공(위장)거래로 확정한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5.6.부터 2021.10.2.까지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11.9.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III(주)의 택배물량 처리를 위한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사업용 계좌를 통한 대금결제를 하며, 각각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인력공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자 aaa은 2015년 12월경 HHH(주)를 설립하여 III(주)와 용역제공 등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III(주)의 OOO에서 상․하차 등 택배물류 대행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택배업 특성상 하루라도 분류작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작업지연에 따른 클레임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종전에 동일업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JJJ(대표자 ccc, 이하 “(주)JJJ”라 한다)를 인수하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거나, 영업권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일부 직원을 채용하였을 뿐, ㈜JJJ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사업체를 설립하였다. 전(前) 대표이사 aaa은 택배업체 운영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고, 인력공급이 원하는 인원수 만큼이 조달되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손실이 계속 늘어나 누적 결손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받게 되면서 2018년경 회사의 운영을 포기하고 출자지분 및 경영권을 현(現) 대표이사 bbb에게 양도하였으며, 이후 법인명 및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및 bbb으로 변경되었다. 청구법인을 인수한 대표이사 bbb은 2018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쟁점매입처 등 약 20여개 기존 협력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력공급의 실상을 파악하는 한편 약정된 인력을 차질 없이 공급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 사업자등록사항과 실제 사업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인력공급 등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 시 그 대표자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내방토록 하여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용계좌 등을 제시받아 사업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이후 각각의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쟁점매입처 및 그 대표자가 실제로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이 각각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한 거래사실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에도 이들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등의 조사결과내용을 단 한 번도 통보받지 못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5년여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어떠한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를 정상 사업자로 보아 계속 거래를 하였던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일 600∼700명(내국인 근로자 400∼500명, 외국인 노동자 200여명)을 공급받아 택배물량 상․하차 및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종사자 출근현황, 업무일지, 대금 청구서 및 정산 금액의 이체내역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해 주었다.

(5)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적이 전혀 없고, 인력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전신(前身)인 JJJ(2011.10.4. 개업)는 처분청이 2016년경 세무조사(조사대상년도: 2013년∼2014년)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 자료의 수취자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이후 2016.3.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JJJ의 주주이었던 aaa은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이사이자 이 건 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관련 업무를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설립 시부터 JJJ의 직원인 ddd, eee, fff 등 대다수를 고용하여 그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JJJ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하자 HHH(주)를 새로 설립한 후 JJJ의 거래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종전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표자 bbb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세무대리인이 4차례에 걸쳐 작성․제출한 의견진술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법인에게 조사종결통지서를 발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소명이 반복되었음에도 세무상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 내지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III(주)의 인력공급을 우선시하며 사업을 유지한 것은 인력공급에 대한 모집 주체가 쟁점매입처 및 대표자가 아닌 미등록 사업자 등 별도의 다른 주체가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쟁점매입처가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장업체(페이퍼 컴퍼니)인지를 몰랐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는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 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등 OOO (나) 청구법인은 2016년 1월경 III(주)과 OOO 현장의 택배화물 상하차 및 분류업무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도급계약(아래 <표3> 참조)을 체결한 후,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아래 <표4> 참조)와 인력공급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아래 <표5> 참조)을 체결하고, 1일 평균 740명 내외의 인원을 공급받아 1일 평균 70~80만개, 특히 월요일의 경우 약 100만개의 택배물량을 재분류․배송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 관련 대금을 결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아래 <표6>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과 III(주) 간 용역제공에 관한 도급계약 주요내용 OOO <표4>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하도급계약 주요내용 OOO <표5> 쟁점매입처와 하도급계약 체결일 (단위: 업체수) OOO <표6> 쟁점매입처별․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OOO (다)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각각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을 영위하였던 JJJ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조사이력 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JJJ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조사이력 등 OOO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자료상 자료의 수취혐의가 있다는 등 관련 자료를 각각 수취한 후, 2021.5.6.부터 2021.10.2.까지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한 것으로 보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11.9.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아래 <표8> 참조)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지출금액은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2016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OOO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거래처 원장, 쟁점매입처별 청구내역서(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음), 종사자 출근현황, 업무일지, 산재가입사실증명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018년 업무수첩 및 탁상달력 및 쟁점매입처별 사업장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서 쟁점매입처별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표자 변경 전(前)인 2018년 이전 자료는 압수 및 분실 등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비율(아래 <표9> 참조)을 제시하면서, 쟁점과세기간에 수취한 총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 비율은 건수 기준 5.3%, 공급가액 합계 기준 15.0%으로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매일 인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한, 나머지 거래처와 같이 구조적으로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택배인력을 공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표9>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비율 (단위: 건, 백만원, %) OOO (다) 청구법인은 코로나19 사태 및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연간 당기순이익이 OOO원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2021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자금난 상황속에 있다면서 각 사업연도별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률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영업손익 등 내역 (단위: 백만원, %) OOO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제시된 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8사업연도경 법인명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 쟁점②매입처와 거래하면서부터는 대표이사 bbb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업자 및 인력공급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였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자료(업무수첩 등)를 제시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달리 의견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전신(前身)을 JJJ라거나, 청구법인이 그의 거래행태 등을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인건비로 인정하여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수취한 전체 매입세금계산서 대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비율이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건수 기준 7.4%, 금액 기준 29.4% 이었다가,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는 건수 기준 5.3%, 금액 기준 11.1%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8년 1월경 법인명 및 대표이사가 HHH에서 청구법인으로, aaa에서 bbb으로 각각 변경된 후 거래처 등과 거래함에 있어 주의의무 등을 이행한 결과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