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쟁점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적법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쟁점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적법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3.12.4.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기한 후 신고해명안내문에 따라 2021.5.2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21.5.24. 아래와 같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결정 내역 (단위: 백만원) OOO *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류적용 및 합산대상 소득금액 합산 경정
(2) 처분청의 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8.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후 2021.10.6.까지 배우자 및 자녀 2인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이후 2021.10.6. OOO에 단독세대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 주소 변동이력 OOO
(4)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과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미리 거부하였다는 의견으로서, 이 건 송달 전 상황별 일자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21.5.24. 오전 11시 경 청구인에게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쟁점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여 현관문에 납세고지서를 부착하여 유치송달하였다는 의견으로, 그 증빙서류로 유치송달 현장사진 및 1층 우편함에서 확인한 우편물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유치송달 후 2021.5.26.(수) 다시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인터넷우체국 등기우편 배송내역에 의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2021.5.28.(금) 13:20 및 2021.5.31.(월) 8:03에 쟁점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아니하여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이의신청 결정문상으로 청구인은 2021.5.28. 쟁점주소지 현관에 부착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해명안내문과 그 이후의 독촉장은 각각 배우자와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주소지가 적법한 송달장소라는 의견으로, 그에 대한 등기우편 배송내역을 제출하였고, 해당 등기우편의 배송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1.3.2. 발송한 등기우편은 2021.3.4. 12:41 청구인의 배우자(aaa)가, 2021.7.15. 발송한 등기우편은 2021.7.19. 12:56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의신청 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유치송달일 당시 청구인과 가족의 실제 거주 장소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유치송달 당시(2021.5.24.)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쟁점주소지에 배우자, 자녀 2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었던 점, 유치송달 당시의 쟁점주소지 1층 우편함 촬영사진상으로 관리비명세서 외에 다른 우편물은 쌓여있지 않았고, 유치송달 이전의 해명안내문(2021.3.4.) 및 유치송달 이후의 독촉장(2021.7.19.)을 각각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수령하였으며, 이 건 유치송달 이후 우편송달한 납세고지서에 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2021.5.28.)도 청구인이 촬영한 사정으로 볼 때 유치송달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유치송달 이전 상황별 일자를 제시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이미 거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쟁점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적법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