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연구․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연구․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서 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나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조세부담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에 적용될 시가를 특정하지도 않은 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하다. (나) AAA는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자 및 출원자로서의 대외적 지위를 인정받은 적법한 권리자이고, 청구법인은 그러한 권리자로부터 양수도계약을 통해 적법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이전받았는바,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 중 어떠한 조항을 바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
(2)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은 AAA가 출원하여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특허권 양수도를 가장한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볼 수 없다. (가) AAA는 198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OOO조합에서 전기기기 제품의 제조․판매․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 근무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경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전기기기 배선 설계 및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지난 33년간 전문 노하우 및 경력을 쌓아온 자이다. AAA는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자’로서 인정된 총 6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2개의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반면, 청구법인은 특허 및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출원ㆍ등록할만한 역량이 없었고, 당시 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1. 청구법인은 과거(2009〜2012년경)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한 적이 있으나, 소규모 업체의 특성상 전문연구를 별도로 수행할 여력이 안되어 OOO협회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자진취소를 권고받고, 2012년 4월경 그 운영을 자진취소하였다.
2. 이후 2019년 4월경 회사의 사정이 나아져 OOO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2012〜2019년경에는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형편이 아니었다.
3. 현재 연구소장으로 있는 BBB은 2017년경 ‘생산 담당 공장장’으로 입사한 후 개발업무 등을 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당뇨병 등 건강악화로 인해 2019년 4월경 업무 부담이 적은 연구소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였다. BBB 외에는 기술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 AAA는 관련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체적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이를 적용한 실제 창작자이다.
1.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AAA는 기존 배전반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사항을 스케치하여 개발수행업체에 의뢰하고 개발수행업체의 직원과 수차례 미팅하여 수정ㆍ보완 및 제작, 성능시험을 거쳐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2.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하여, AAA는 기존 배전반의 프레임이나 케이스의 디자인을 어떻게 개선함으로써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고, 기존의 문제점과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 설명을 스케치하여 변리사와의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이를 출원하였다. (라)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은 AAA의 비용으로 출원하였고, 그 위험부담도 AAA가 부담하였다.
1. AAA는 2018.2.9. 직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와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CCC의 LLL 책임과 아이디어 및 기술구조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또한 변리사 DDD와 수차례 면담하고, 자신이 출원할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2. 기술개발 대행업체 및 출원ㆍ등록을 위한 특허법률사무소 비용은 모두 AAA가 직접 부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시장 진출을 위해 회사의 경영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큰 상황이었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다가 특허등록 등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경영지표가 악화되어 OOO시장 진출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2017년말부터 2018년초까지 공장이전 문제로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대표이사 AAA는 회사가 아닌 자신이 그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였다.
(3) 처분청이 언급하는 일부 사유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데서 비롯된 오해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AAA가 개인적 차원의 업무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일부 직원들의 도움(이메일 송수신, 문서 작성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의견이나, AAA는 2019년 기준 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수주활동을 하면서 고객사를 찾아다니는 역할과 공사현장에서 작업진행을 확인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여야 하므로,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할 시간 여유가 없었고, 그에 따라 특허 출원과 관련한 사무절차의 일부를 BBB에게 부탁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BBB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연구소는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에 관한 발명, 출원ㆍ등록 등이 있은 후인 2019년 4월경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내역이 있음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회계팀 직원이 대표자 개인 관련 업무와 통상적인 회사업무를 혼동하여 빚어진 실수로서 해당 직원은 그 실수를 발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즉시 취소하였다. 처분청이 문제삼은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및 수취 건은 단 3건에 금액 OOO원에 불과하고, 실제 AAA가 관련하여 지급한 건은 약 30건에 OOO원에 이른다. 실제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의 발명, 출원ㆍ등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AAA가 부담한 사실은 금융기관의 송금기록을 통해 모두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경 경상연구개발비를 계상한 사실을 들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발명을 수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2019.4.16.)받기 이전인 2017〜2018년 동안 BBB은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EEE은 제품생산 부서의 직원으로, FFF은 기획관리본부 상무로 근무하는 자인바, BBB과 EEE의 인건비는 제조원가의 노무비, FFF의 인건비는 판매관리비의 직원급여, 자재비는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 방진마스크ㆍ장갑 등의 제조원가 소모품비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이유는 향후 관급수주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심사시 ‘기술개발투자비율ㆍ기술개발인력비율’이 평가요소인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표2> 경상연구개발비 계상 내역 OOO
(4) 선결정례에 비추어, 이 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가) 선결정례에서 기각된 사례(조심 2020중1680, 2018중3661, 2020부8457)의 경우, 이 건과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는바, 그 기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각 선결정례는 회사 내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었으나, 청구법인에는 연구소나 전문인력이 없었다.
2. 기각 선결정례는 대표이사 등이 특허권 개발과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AAA는 자신이 지출한 증빙 일체, 관련 계약서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기각 선결정례는 특허권자가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였으나, AAA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자이고 쟁점특허권 외에도 여러 특허를 발명하였다.
4. 기각 선결정례는 특허권 개발을 위해 일정한 연구 및 검사시설이 필요하지만 특허권자들이 이러한 시설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나(회사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청구법인은 관련 연구 및 검사 시설이 없었고, AAA는 그러한 시설을 보유한 업체와 개인적으로 계약하고 특허를 개발하였다.
5. 기각 선결정례는 해당 특허권을 이용하여 법인이 수입을 얻은 사실이 없으나,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에 직접 적용되고 있다(OOO, OOO, OOO 등 다수의 수요처에 쟁점특허권 등이 적용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6. 기각 선결정례는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경영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경영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선결정례에서 인용된 사례(조심 2019중2524, 2020.9.25., 대전지방법원 2015.9.3. 선고 2015구합556 판결)는 이 건 보다 인용되기 어려운 사실관계였음에도 대표자 개인의 특허 발명 및 소유권이 모두 인정되었다.
(1) 청구법인의 특허권 거래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당연히 특허권자로 등록했어야 하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할 목적으로 대표이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한 후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의 양도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위 대가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전액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한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며,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변제라는 형식으로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으면서 기타소득세로 저율의 세금만을 부담하였다. (다) 최근 특허권 양도를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탈세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특허청으로부터 ‘부당한 특허권 활용의 근절에 관한 협력 안내’ 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접수되었고, 언론에서는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개인이 취득·등록한 후 단기간 내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특허권 등의 양도를 통한 법인자금 부당유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대표이사가 출원하여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을 특허권 양수도를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AAA가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아래 <표3>의 6건의 특허권 중 3건(연번1, 2, 3)은 개발의뢰업체에 의뢰하여 등록한 특허권이고, 2건(연번5, 6)은 대표이사가 전문적으로 연구하였다는 분야와 무관한 수질 정화 관련 특허이다. 또한, 연번6 ‘오폐수 처리장치’의 특허권자는 AAA가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GGG(업종: 건설업/폐수처리시설, 이하 “GGG”라 한다)로 개업일인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결손인 법인이다. 즉, AAA가 전기배전반 분야를 연구하여 여러 건의 특허권을 출원한 발명가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 <표3> 대표이사 AAA의 특허권 OOO (나) 청구법인은 특허 및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출원․등록할만한 역량이 없었고 쟁점특허권 등 출원 당시 연구소 등의 물적․인적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조사 착수일에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확보한 ‘NEP 개발자료1’에서는 동종업계 40년 이상의 경력자이자 현재 청구법인의 연구소장인 BBB이 2017년 초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며 2017∼2019년 동안 청구법인의 특허권 출원과 관련하여 출원 절차, 출원 비용, 수정할 사항 등을 개발의뢰업체 및 특허법률사무소 담당자 등과 수차례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 출원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품의)서의 기안(작성)자는 연구소장 BBB, 승인자는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8.1.11.-OOO특허법률사무소 방문 정리’ 문건에는 ‘1. 특허진행 소요일자, 2. 특허의 근거되는 기술의 서술, 3. 내진에 대한 별도의 특허, 4. 지적 소유권, 5. 견적서 2매 입수, 6. 품의 승인 후에 대표변리사 당사 방문 예정, 7. 제품 개발업체와 특허법률사무소와의 긴밀한 기술력 검토 필요’ 등 청구법인이 2017년 9월경부터 검토하기 시작한 특허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다) 조사청이 조사 착수일에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특허권 개발 및 출원과 관련하여 개발수행업체 및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견적서의 수신인은 AAA가 아닌 청구법인이고, AAA가 개인적으로 의뢰하거나 회신 받은 사실은 단 한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라)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연구소장 BBB은 쟁점특허권 중 ‘내진장치가 구비된 수배전반’의 경우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는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에 덧붙여 내진관련 특허의 경우 납품을 위하여 인증기관에서의 검증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마) 인증기관인 HHH코리아에 제출한 쟁점특허권 도면들의 작성자는 청구법인, 작성일자는 2018년 10월경으로 쟁점특허권 양도일인 2018.12.26. 이전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AAA로부터 취득하기 이전 이미 청구법인의 소유였을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등의 출원 관련 업무를 연구소장 BBB을 중심으로 청구법인이 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을 반박할 연구노트, 아이디어 스케치 등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직접 연구하였다고 증명할 아무런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청구법인은 2017년경부터 연구소장 BBB을 중심으로 개발의뢰업체를 통해 쟁점특허권 등을 개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청구법인은 AAA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 쟁점디자인권을 발명하여 출원하였다고 주장하나, AAA는 쟁점디자인권을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OOO, OOO 등 주요 거래처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출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는 주장과는 상반되게 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 신청절차 등 특허 등록 행정과 관련된 사항만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아) 청구법인은 경영지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특허 출원과 관련한 위험부담을 안고도 AAA가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쟁점특허권 등을 출원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대표이사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면 동 금액을 즉시 개발의뢰업체 및 특허법률사무소 등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특허출원 관련 비용의 자금원천은 청구법인의 자금이므로, AAA가 아닌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9사업연도 기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OOO원이고, 앞서 언급한 특수관계법인 GGG 단기대여금은 OOO원으로 합계 OOO원이며, 2020사업연도 기준으로는 OOO원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이사는 상기와 같이 특허권 지급 외에도 특수관계법인까지 이용하여 수시로 법인자금을 개인의 돈처럼 사용하여 외형 대비 과다한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영지표 악화를 우려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AAA의 명의로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출원하였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NEP 개발자료1’ 파일에서 확인되는 견적서, 청구법인의 내부 기안 품의서, 이메일 송수신내역 등(총 25건)에 따르면, 개발수행업체 및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견적서의 수신인은 청구법인이고, 내부기안 품의서는 BBB이 작성하여 대표이사 AAA가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허관련 견적서1> OOO <특허관련 견적서2> OOO <기안서> OOO < OOO특허법률사무소 방문 정리 > OOO <이메일 수신1> OOO <이메일 수신2> OOO (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문답서(2021.3.29.)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문답서(2021.3.29. 작성) 중 일부 발췌> OOO (다)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연구소장 BBB의 문답서(2021.2.1.)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소장 BBB 문답서(2021.2.1. 작성) 중 일부 발췌>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허출원 관련 비용을 AAA에게 지급하면(가지급금 계상), AAA가 바로 개발의뢰업체 및 특허법률사무소 등으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특허출원 관련 비용이 지급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4> 대표이사 송금내역 OOO (마)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역이 있으나, 이후 이를 취소하고 AAA를 공급받는 자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특허권 관련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내역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CCC와 2018.2.9. 체결한 기술개발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AAA이고, ‘통전표시장치가 구비된 단자대 개발’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OOO (나) CCC 직원 LLL의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DDD와 2018.5.25. 체결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AAA이고, 기본료 OOO원, 성공보수 OOO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DDD의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의 직원 III의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AAA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AAA가 CCC, JJJ, KKK(OOO국제특허법률사무소) 등으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BBB의 문답서를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BBB의 문답서 전체 내용과 BBB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발명․출원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연구ㆍ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쟁점특허권의 연구일지, 지출증빙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조사 당시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쟁점특허권의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BBB이 개발의뢰업체 및 특허법률사무소 담당자 등과 이메일을 송수신하고, 내부 기안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따르면, AAA는 OOO, OOO 등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쟁점디자인권을 출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의 특허 출원과 관련한 비용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후 바로 개발의뢰업체 및 특허법률사무소 등에게 지급되었는바,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인 AAA의 명의로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출원하여 단기간 내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