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221 선고일 2023.06.08

처분청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용하였던 업종을 새롭게 변경하여 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된 금액보다 각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20ㅇㅇ년부터 20ㅇㅇ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요구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를 새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4.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OOO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개업일)부터 2020.6.30.(폐업일)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소매/장의용품업, 서비스/분묘이장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AAA 명의의 은행계좌(OOO은행, 계좌번호 203--*945,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5.1.1.부터 2020.6.30.까지 기간에 대한 쟁점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모조장신구 소매업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88.5%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적용)을 적용하여, 2020.12.2.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12.31.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 2021.2.9.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묘지이장용역 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석물공사용역의 대가와 묘지이장용역의 대가로 구분하는 한편 과세예고통지 당시 해당 수입금액에 적용한 경비율(업종: 모조장신구 소매업)을 변경(업종: 석물공사용역,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적용하여, 2021.4.21.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예고통지와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 변경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예금주(청구인의 부 AAA)의 동의도 없이 출력‧조사하여 자료소명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세무조사로 그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5개년치 예금거래내역을 조사‧출력한 이후 자료소명요구를 하였는바, 이는 사전통지의무를 위배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예금거래에 대하여 예금주 본인의 동의 또는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예금거래내역을 제공‧출력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AAA 명의의 쟁점계좌의 예금거래내역을 출력‧조사한 것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2)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당초 과세예고통지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서면확인 당시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묘지이장용역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묘지이장과 석물공사 혼합 공사내역 세부사항 명세서에 쟁점금액 중 묘지이장용역이 있다고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하여 묘지이장용역(장의용역)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하고 있고,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경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당초 불복을 제기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같은 뜻임). 위 판례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하여 증액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사례로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당초 과세예고통지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부(父) AAA이다. 청구인의 부(父) AAA는 소위 풍수지리학자인 지관(地官)으로, OOO 일원에서 장의에 따른 업무의뢰가 오면 시신 안치 단계에서부터 장지 선정, 매장(묘지)까지 일련의 장례를 진행하여 주고 있고, 청구인은 장지가 정해지면 인부와 장비를 동원하여 산소 정지작업, 마무리작업 등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22세에 불과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의 부 AAA가 청구인에게 장의사와 관련된 장의업무를 이양시켜주고자 청구인을 명의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서,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은 AAA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던 중 분묘이장과 관련하여 분묘발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바 있고,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점에 비추어 명백히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제세금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AAA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의 부(父) AAA는 쟁점사업장에서 장의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AAA는 장부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로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간편장부대상자 배율 2.4배, 복식기장의무자 배율 3.0배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헌법이 정하는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AAA는 쟁점사업장에서 주로 면단위 마을을 중심으로 상례를 당한 유족들을 상대로 장례절차에 따라 장례의식과 장의용품을 저가로 제공하면서 초상을 진행(장례식장이 아니라 상가에 출장하여 장례의식을 도움)하여 주고 장의용품 도소매에 따른 수수료 소정의 대가를 받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장례예식을 전문으로 하는 장례식장에 적용되는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고, 쟁점금액 중 장의용품 도소매 관련 수입은 장의용품 도소매업 관련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5) 쟁점금액 중 벌초대행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소득의 하나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AAA는 1년 중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단발적으로 벌초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의 대가가 아니고, 주로 임야‧산지 등에서 이루어져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소득이므로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6) 석물공사용역은 묘지이장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석물공사는 묘지이장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유가족, 종중‧종친회 등이 석물의 종류‧크기, 석물에 새겨야 할 글 내용, 석물의 형태 등을 석물업자와 협의‧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면 청구인은 이를 바탕으로 석물 설치공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장의용역인 묘지이장용역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예금주(AAA)의 동의도 없이 출력‧조사하여 자료소명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세무조사로 그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차명계좌 신고에 따라 금융실명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한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또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면확인 기간 중 청구인의 사무실 등에 출장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금융거래 현장확인 및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자료소명을 요청한 행위를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면서 당초 고지 예상세액을 초과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조사 결정은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묘지이장용역 제공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아니었고, 당초 고지 예상세액을 초과하여 부과처분한 사유 또한 쟁점금액이 묘지이장용역 제공분과 석물공사용역 제공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업종 분류에 따른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를 증액경정한 것으로 재조사 결정한 처분과 별도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을 불이익변경금지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부(父) AAA를 분묘발굴죄로 처벌한 형사판결문에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AAA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의 핵심내용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이 없는 자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맞는지에 관한 것으로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적시한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참고사항으로만 언급한 것일 뿐 법원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에 대해 조사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장의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석물공사와 묘지이장 및 묘지조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고, 장의용품을 매입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금액을 장의용품 판매로 인한 소득이라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벌초대행으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소득의 하나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농가부업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벌초대행은 장의업종의 일부인 묘지관리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을 농어민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나 증거도 없으므로 벌초대행으로 인한 소득을 농가부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석물공사용역이 묘지이장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석물공사용역은 묘지이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용역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계좌입금액에 대한 해명요구를 한 것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의무를 위배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③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부(父)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장의용품 도소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인의 벌초대행용역의 대가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⑥ 석물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묘지이장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AAA가 청구인의 부(父) AAA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20.7.13. ㈜AAA에게 2015.1.1.부터 2020.6.30.까지 쟁점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0.8.21. 이에 대하여 각 입금액 별로 묘지이장공사, 묘지이장 및 석물공사, 시제 및 사초공사, 장례토탈 등으로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표2> 쟁점금액 소명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출누락액 전액(공급가액 상당액)에 모조장신구 소매업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한도)을 적용하여 2020.12.2.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표3> 처분청의 과세기간별 쟁점사업장 매출누락금액 산정내역 ㅇㅇㅇ <표4> 과세예고통지된 사업소득금액 산정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12.31.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과 2021.2.9.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묘지이장용역 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주요내용 ㅇㅇㅇ (라)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석물공사용역의 대가와 묘지이장용역의 대가로 구분하는 한편 과세예고통지 당시 해당 수입금액에 적용한 기준경비율(업종: 장의용품 도소매업)을 변경(업종: 석물공사용역,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적용하여 2021.4.21.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6> 과세예고통지 및 이 건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표7> 과세예고통지와 이 건 부과처분의 업종코드 변경 ㅇㅇㅇ <표8> 2017년 귀속 기준경비율고시(예시) ㅇㅇㅇ <표9> 2017년 한국표준산업분류(예시) 청구인 주장 업종코드 연계 처분청 적용 업종코드 연계 4679 재생용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46799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약도매·폭약도매, 포장용 판지상자 도매·펄프도매, 골판지 및 크라프트지도매·플라스틱 필름도매 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사업, 장례식장 <제 외> 종교시설의 장례의식 서비스(9491) 96922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묘지를 개발ㆍ분양 및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원묘지 분양, 화장터 운영,묘지관리, 납골당 운영 과세전적부심사시 적용 업종코드 연계 4785 그 외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 4785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정 비식용 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불교용품소매, 성인용품소매, 소방기구소매, 수석가공소매, 우표사, 장의용품소매, 종자소매 등 <표10> 이 건 부과처분 사업소득금액 산정내역 ㅇㅇㅇ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 및 AAA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1>‧<표12>와 같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청장의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父) AAA와 쟁점사업장을 동업의 형태(50:50)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11> 청구인의 사업자이력 ㅇㅇㅇ <표12> AAA의 사업자이력 ㅇㅇㅇ

(3)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석물공사가 묘지이장에 부수되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석물공사와 묘지이장이 혼합된 공사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공사 도급자 명의의 사실확인서에는 ‘묘지를 이장 및 조성하기 위하여 석물공사와 묘지이장공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표13> 묘지이장과 석물공사 혼합 공사내역 세부사항 명세서 ㅇㅇㅇ (나) AAA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문(OOO 판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AAA는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분묘이장을 의뢰받아 2011.10.20.경 분묘를 발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AAA가 쟁점사업장 실지 사업자라고 기재된 판결문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장의용품을 판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상례시 비용 및 장례용품에 따른 가격내역을 제출하였고, 장례식장 용품 및 가격내역서에 의하면 염습비, 목관류, 횡대류, 수의류, 멧배류, 영정 꽃장식, 장례식 예복, 수시용품류, 빈소용품류, 입관용품류 등의 규격과 가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9.9.29. OOO소재 전 1,030㎡를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쌀 수매대금과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예금주인 부(父) AAA의 동의도 없이 조사하여 자료소명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송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쳐 납세자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금융거래계좌내역 조사 및 이를 근거로 한 소명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무 위반 등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서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2호는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2호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의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법면세용역인 묘지이장용역(장의용역)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석물공사용역의 대가와 묘지이장용역의 대가로 구분하면서 과세예고통지 당시 해당 수입금액에 적용한 장의용품 도소매업(모조장신구 소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석물공사용역과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로 변경·적용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당시 같은 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용하였던 업종을 새롭게 변경하여 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된 금액보다 각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나, 이 건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요구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를 새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에서도 AAA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바 있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부(父) AAA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청구인이 본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사유와 관련하여 부(父) AAA로부터 장의사와 관련된 장의업무를 물려받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라 소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산소 정지작업, 마무리작업을 하는 등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의신청당시 청구인은 부(父)AAA와 쟁점사업장을 동업의 형태(50:50)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OOO의 분묘발굴죄 등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판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로 부(父)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자의 실지사업자가 부(父) AAA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父) AAA가 쟁점사업장에서 장의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음에도 쟁점금액에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묘지이장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금액이라 소명하고 있고, 이를 지급한 공사 도급자 명의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금액을 묘지이장용역의 대가로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묘지이장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보아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벌초대행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소득의 하나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청구인을 농‧어민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석물공사용역이 묘지이장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내역자료에 의하면 석물공사용역만 별도로 시행한 경우들이 확인되므로 석물공사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묘지이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용역으로 보이는 점, 이 석물공사용역을 묘지이장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액분보다 종합소득세가 더 증액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③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5)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별지2> 청구인 소명자료 예시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