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독립적인 인테리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079 선고일 2022.05.25

청구인이 2018.1.29. 업종을 인테리어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인테리어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6.17.부터 2020.11.5.까지 OOO(업종 인테리어,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7.7.1. 사업자등록한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쟁점사업장에서 수수료를 목적으로 소비자와 각 인테리어 공사 시공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사 시공자 중의 한 명인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 시공자를 소개받아 공사하여 공사매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5.13.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은 쟁점사업장의 탈세매출에 해당함에도 그 소속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2013.1.1.부터 2018.12.31.까지 쟁점사업장(대표 aaa, 업종 인테리어)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로, aaa이 일감을 가져오면 그의 지시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고객을 상담하고, 현장견적을 낸 후 계약성사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aaa의 통장에 입금되면, 청구인과 직원들은 성사된 계약 건 별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모집수당 개념으로 지급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이 누락한 매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으며, 만약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라면, 본인 명의통장으로 수익금을 받고, 소개료 일부를 aaa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다.

(3) aaa은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계약성사 독려를 하고, 지시사항을 어길시 불이익도 주었으며 AS 문제도 aaa 본인의 비용문제 이기 때문에 직접 검토하였고 고객들에게 쟁점사업장의 수건과 브로셔 지급 및 상품권 이벤트 행사도 지시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4) aaa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자 ‘영업사원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는바, 확인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영업사원들에 대해 서명 하나 받은 것일 뿐이고, 직원들은 현재 aaa이 꾸며낸 확인서에 서명해준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다. 특히, 과세의 결정적인 근거자료인 bbb의 문답서와 관련하여, bbb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정정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당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진술이 유도되었고,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5) 일부 과세관청은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aaa 조사 관련 파생자료에 대하여, 관련 직원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처분청에 반송하기도 하였고(ccc 실장건-OOO, ddd 과장건-OOO),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일했던 다른 직원(ccc)의 경우 OOO서장은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전체 매출로 소득세를 과세했다가 추후 직권 시정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로 소득세를 직권경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공사건을 소개받아 직접 시공하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aaa의 문답서에서 공사 관련 매출, 매입대금을 쟁점사업장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출납한 것은 쟁점사업장의 수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당초(2013년경)에는 공사를 직접 수행한 실장이 공사 견적부터 대금 수금까지 한 후 공사자재대금을 입금하는 형태였으나 일부가 공사대금 수금을 완료하고도 대금을 안받았다며 쟁점사업장에 자재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여 쟁점사업장이 공사자재대금을 대신 갚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이 자재대금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에 업무협력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고 이후에는 현행 인터넷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하는 안전결제방식과 비슷하게 쟁점사업장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입금토록 한 것이다.

(2) 청구인이 모집수당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당사자 간에 약정된 수수료율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정해진 수당이 지급됨이 통상적일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정산확인서를 살펴보면 공사대금에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여 공사수익을 구하고 여기서 쟁점사업장에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진행된 것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방식은 일반 사업자들의 이익산출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제출된 정산확인서에 따르면 일부 공사건의 경우, 쟁점사업장(aaa)보다 청구인에게 더 많은 금액이 귀속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간에 작성한 업무협력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공사 종료 후 1년간 무상으로 현장에 대한 A/S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A/S는 공사 시공자의 소관이며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A/S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A/S비용을 aaa과 절반씩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4) 만약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다면 공사 시작전에 공사원가를 산정한 후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어떤 자재를 쓸 것인지 결정을 한 후 쟁점사업장에 자재 공급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나 청구인의 문자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각 실장들이 공사견적부터 자재선정 권한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독립적인 인테리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20.6.17.부터 2020.11.5.까지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연도: 2015.1.1.〜2019.12.31.)를 실시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 및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수급자․시공자)과 발주자 간에 작성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의 시공자란에 ‘대표자 aaa, 담당자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업장(aaa)의 사업 형태를 인테리어 시공자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하며 수수료를 수취한 중개업자로 보고, 인테리어 시공자는 공사 표준계약서에 본인이 담당자로 사인한 실장(청구인 포함)으로 본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bbb과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bbb의 경우, 본인은 쟁점사업장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인테리어 공사의 주체이며, 정산과정에서 쟁점사업장에 소개 수수료로 마진의 10% 내외 정도를 주었다고 답하였고, aaa의 경우, 쟁점사업장은 영세인테리어 업체들을 모집하여 OOO 이름으로 광고나 홍보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마케팅 업체로서, 공사는 개별 인테리어 사장들이 직접 했으며, 수수료 정산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 등 모든 금융거래를 본인 계좌를 통해 하도록 시스템화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aaa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담당자로 기재된 표준계약서 관련 매출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직접 시공함에 따른 것으로 보고 2015.1.1.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직권등록하였으며,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공급대가를 아래와 같이 확정한 후 우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원) OOO

(2) 쟁점매출은 쟁점사업장의 누락매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담당자란에 청구인이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테리어 공사 관련 정산확인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입금)과 실행가(자재대금 등 출금)의 차액을 수익금액으로 하고, 그 수익금액 중 약 30%의 금액을 aaa이, 주차비용 등을 제외한 약 50%의 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산확인서마다 수익금액의 분배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청구인이 aaa보다 많은 비율의 금액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aaa의 금융거래내역(2013.11.29.〜2018.8.11.)에 의하면 계약금액과 실행가는 모두 aaa의 계좌에서 입출금되었고, 청구인 계좌에 쟁점사업장 및 aaa으로부터 2013년 8건, OOO원, 2014년 53건, OOO원, 2015년 48건, OOO원, 2016년 45건 OOO원이 입금되었는바, 입금액이 위 정산확인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aaa)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업무협력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을)의 의무사항에 ‘청구인은 aaa에 공사계약 내용을 보고하고 공사완료 후 마감견적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며, 공사완료 후 1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임을 주장하는 eee, fff, ddd 및 ggg와 인테리어 하청업체(OOO 등)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실장들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bbb이 2021.10.15.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문답한 내용과 달리 ‘본인은 aaa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지 진술해달라고 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현장 담당자로 강한 책임하에 일을 한 것이지 모든 금액, 견적내용 및 계약은 쟁점사업장에서 다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외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불과하고 수수료만 받는 중개업체는 쟁점사업장과 운영형태가 다르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 사본, 소개수수료만 받는 중개업체인 플랫폼기업 OOO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자료 등을, aaa이 쟁점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직원들에게 업무지시․계약성사 독려, AS 문제 직접 검토, 고객들에게 쟁점사업장의 수건과 브로셔 지급 및 상품권 이벤트 행사 지시 등)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같은 지위의 실장들과 쟁점사업장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청구인이 aaa과 주고 받은 메시지임을 주장하는 휴대폰 대화 내용, 이벤트 실시 관련 자료, 청구인이 aaa, eee실장 및 bbb 간에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2020.10.26. 및 2021.2.17.)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2018.1.29. OOO에서 업종을 인테리어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5754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독립적인 인테리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매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발주자와 수급자(쟁점사업장) 간에 체결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시공자의 대표자로 aaa이, 그 담당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과정에서 aaa이 쟁점사업장은 인테리어업체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마케팅업체로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면 본인 소개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금을 인테리어 사장(실장)들에게 입금한다고 문답하였으며 실장 중의 한명에 해당하는 bbb이 인테리어 공사의 주체는 본인(실장)으로, 정산과정에서 쟁점사업장에 소개수수료로 수익의 10% 내외를 주었다고 문답한 점(추후 제출된 이은경의 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제출된 정산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익금액의 50% 이상을 수령하는 등 aaa보다 많은 비율의 금액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aaa 간에 체결된 업무협력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을)이 공사완료 후 1년 동안 무상으로 현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8.1.29. 업종을 인테리어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인테리어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