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서3582 / 조심2020구1674
[주 문]
1. OOO서장이 20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4∼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수목장 관련 수입금액에 순수 종교단체 기부금 또는 고유목적사업 관련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세계불교 조계종 총본산의 사찰로서 2011.10.27. OOO에서 설립되었고, 2012.1.20.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으며, 2014.8.28. OOO시장으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에 따라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허가를 받아 신도 및 일반인에게 수목장림을 분양하고 이를 관리하였다. 나.처분청은 2021.4.22.부터 2021.7.17.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인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2021.1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처분청 고지 내역 ㅇㅇㅇ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받아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를 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동일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던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만을 열거하고 사설자연장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과세관청은 사설자연장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일부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쟁점이 되자, 국세청은 2021.6.29. 사설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였다(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00, 2021.6.29.).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00, 2021.6.29.> ㅇㅇㅇ 이후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7호는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처분청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 기간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세법의 해석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사설자연장지업에 대하여도 상당기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2021.6.29.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과거 연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35-1(의료보건용역의 면세 범위> ㅇㅇㅇ 2)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취지에 반하고 입법미비에 의한 과세에 해당한다. 2022.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장사 형태별 과세형평 제고’를 개정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바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세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3582, 2011.12.21., 조심 2020구1674, 2020.11.23., 대법원2018.10.4. 선고2014두37702 판결 등, 같은 뜻임). 3)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자연장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장사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 뿐 자연장지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다. 장사에 관한 법률은 2007.5.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장례문화변화를 반영하여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를 신설하였는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장사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여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을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일 뿐 장례 형태에 따라 과세·면세라는 차이를 두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4)이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인용’ 결정이 된 바 있다(심사부가2021-56, 2021.12.15.). <심사부가2021-56, 2021.12.15.> ㅇㅇㅇ (2)만약 위 (1)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한 수목장업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으로 보게 된다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부과시 무신고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 즉 공급대가를 대상으로 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위 (1)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수목장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 전부가 수입금액이 되므로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계산에는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에서 수입금액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상의 금액과 일치한다고 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입금액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3)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 전액을 수익사업인 수목장 이용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청구법인은 지정기부금을 기탁 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이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기부금 영수증 발급액 및 처분청 경정 수입금액 등 ㅇㅇㅇ (나)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기부금 총액 OOO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은 순수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이 건 조사 당시에도 수익사업(수목장 관련)과 무관한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특별한 입증 없이 쟁점기부금 전부를 수익사업(수목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1)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을 자연장지(수목장)와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표2>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부금 연도별 발급 내역’을 비교하면, ① 2014∼2020년 기부금 발급내역의 연도별 금액이 쟁점기부금 연도별 금액과 일치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기부된 금액 전부를 수목장 관련 수입금액으로 본 것임을 나타낸다. 2)2014∼2020년 기부금 발급내역(총 1,267명)에서 조사대상기간 중 기부금 영수증을 2회 이상 발급 받은 내역은 총 152명(누적 351명)으로, 이들이 매년 수목장을 사용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매년 발급받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 전부를 수목장 관련 수입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 3)또한, 쟁점기부금이 수목장(수익사업) 수입금액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아니한 점, 2020년 수목장 관련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위 <표2>만으로도 알 수 있는 등 청구법인은 수목장과 종교단체 기부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다. 4)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으로, 과세관청은 먼저 과세요건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같은 종교단체의 경우 헌금, 보시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기부금이 종교단체의 주재원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수목장 이용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는 과세요건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이상과 같이 ①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이 수익사업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고, ② 경험칙에 의하여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으며,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표2>의 분석 내용, ‘2014∼2020년 기부금 발급목록’ 및 ‘2회 이상 기부금 발급자 내역’ 등을 보더라도 쟁점기부금 전부를 수익사업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아울러 쟁점기부금이 수익사업(수목장)에 포함될 수입금액이 아닌 순수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인정된다면,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포함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OOO원(=기준금액 OOO원×20%)에서 OOO원[=(기준금액 OOO원-기부금 OOO원)×20%]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처분청이 부과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는 2014.7.1. 이후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업종 중 국세청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의무발급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시행 당시에 매스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를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 미발급금액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현재는 미발급금액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202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업종이 추가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 시행 전·후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나 홍보를 받은바 없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수목장 부분이 현금수입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20사업연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수목장 분양 및 관리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이제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과세관청은 수목장 분양 및 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과세기준자문 및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내 가산세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89조의9 제2항 제3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미발급금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할 때 사업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으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계산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법인세 집행기준을 살펴보면,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산입항목으로 손금으로 차감하였다. (3)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하여 해당 발급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종교단체가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4)20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산정시 청구법인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은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OOO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발급요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같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을 현금영수증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 규정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청구법인만의 논리인바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수입금액)으로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은 수목장(수익사업) 사업과 무관하므로 수목장 사업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5.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5.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라 함은 시체(姙娠 4月 이상의 死胎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을 말한다.
4.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5.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7.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납골당·납골탑등 유골을 안치(埋葬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사설묘지의 설치 등】① 국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私設墓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제14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私設火葬場”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私設納骨施設”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5.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9) 법인세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17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찰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10.27. 창건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2.1.20.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받은 후 2021.12.28.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사업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2014.8.28. OOO시장으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2020.1.29. ‘종교단체 법인등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발급사유:면적증가)을 발급받았다. (다)2007.5.25. 법률 제8489호로 신설된 장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ㅇㅇㅇ (라)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7호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포함하면서 그 취지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납골당의 운영 등 묘지 및 화장업을 의료보건용역에 포함’한다고 하였다. (마)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바)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목장 등의 자연장지는 다른 묘지, 납골당 등과 동일하게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고 과세관청 또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면세로 등록된 다른 수목장[OOO 소재 ‘OOO’(서비스/자연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사)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4∼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수입금액)으로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하였음이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결의서에 나타난다. (아)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4∼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각 사업연도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 ㅇㅇㅇ (자)청구법인은 2014∼2020년 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이들의 성명, 날짜, 기부금액 등이 기록된 ‘년도별 기부금 영수증 발행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표3>의 합계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청구법인은 2014∼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총 1,267명 중 2회 이상 발급 받은 내역이 총 152명(누적 351명)으로 나타난다며, ‘2회 이상 기부금 발급자 연도별 발급내역’을 제출하였다(아래 <표4> 참조). <표4>2회 이상 기부금 발급자 연도별 발급내역 ㅇㅇㅇ (카)청구법인은 ‘49재 등 극락왕생 기도 관련 기부금’은 시간적으로 수목장(장례절차) 이후 별도 공간(수목장지가 아닌 사찰)에서 이루어지므로 수목장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다. <관련 예규> ㅇㅇㅇ <관련 법령> ㅇㅇㅇ (타)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수목장의 이용대금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수목장 단가표 ㅇㅇㅇ (파)청구법인이 제출한 ‘기부금 관련 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위서> ㅇㅇㅇ (2)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 당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목장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전산파일(아래 <표6> 참조)을 제출받아, 해당 파일을 근거로 수목장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전산파일 자료 발췌 ㅇㅇㅇ (3)청구법인은 2023.9.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기부금 OOO원 전부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불복을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니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 OOO원 중 수목장에 안치된 이들과 관련된 영수증은 OOO원 정도로 이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진술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전에는 수목장도 과세가 안되는줄 알았던바 49재, 천도제, 삼우제, 위패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구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49재 등의 금액 대부분을 수목장 금액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서 총 OOO원만큼 과다하게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아래 <표7> 참조)고 주장하며, 각 년도별 기부자 명단을 제출하였다. <표7>수목장 금액에 포함된 기부금 내역(청구법인 산정) ㅇㅇㅇ (나)AAA 외 9명은 “발급받은 기부금은 순수 종교단체 기부금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기부금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아래 <표8> 참조). <표8>기부금 확인서 명단 ㅇㅇㅇ (다)청구법인이 제출한 ‘기도 관련 단가표’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기도 관련 단가표 ㅇㅇㅇ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가 제공하는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은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2.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가 개정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장사방법 및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사방법으로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에 대하여 규정하다가 2007.5.25.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의 하나로 자연장지를 추가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2000.12.29. 납골당의 운영 등 묘지 및 화장업을 의료보건용역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후 자연장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2022.2.15.에서야 자연장지 관련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장사 형태별 과세형평 제고를 그 취지로 들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여러 장사방법 중 자연장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자연장지 관련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에서도 그동안 청구법인과 같은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관리하다가 최근 일부 자연장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쟁점이 되자 부가가치세법에 명시적으로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설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가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령 하에서도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은 당초 입법의 불비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동 규정의 소급적용도 가능해 보이는 점(조심 2020구1674, 2020.11.23., 대법원 2018.10.4. 선고 2014두3770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2022.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가 개정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였던바, 청구법인이 자연장지 관련 용역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 전부가 면세수입금액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하였기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목장 관련 입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전산파일을 제출받아, 해당 파일을 근거로 수목장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을 산정하면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수목장(수익사업) 관련 수입으로 산정하였기에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수목장 관련 입금액으로 기록한 금액만을 과세대상 수입으로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회 이상 기부금 발급자 연도별 발급내역’에 따르면 2014∼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1,267명 중 2회 이상 발급자가 152명(누적 351명)이며 이들 중 일부는 매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사용한 전산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금액이 ‘수목장’ 항목에 기록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기도’ 항목은 공란이거나 소액만이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2년 1월 처분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후 이 건 세무조사에 따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변경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수목장 관련업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록한 전산자료에는 순수 종교단체 기부금 또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임에도 이를 수목장 관련 용역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목장’ 항목에 포함하여 함께 기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산자료상 ‘수목장’ 항목에 ‘기도’ 비용 또는 실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수목장’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순수 종교단체 기부금 또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202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임을 이 법 시행 전·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나 홍보를 받은바 없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수목장 관련 용역이 현금수입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20사업연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임을 안내받지 못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