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신고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051 선고일 2023.03.20

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BBB이 이 사건 AAA계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BB이 이 사건 AAA계좌 및 CCC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AAA계좌의 개설시기 및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입금액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OOO서장이 2021.12.21. 및 2021.12.22.에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 및 2014년 귀속 OOO원(추후 가산세 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이 감액경정됨)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OOO서장이 2021.5.14. 및 2021.12.21.에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 및 2018년 귀속 OOO원(추후 가산세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이 감액경정됨)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의료법인 OOO의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2011.7.16.∼2018.5.25.) AAA(820131-114**) 명의의 OOO은행 계좌(000-0000-1352-)에서 의료법인 OOO 소속의 임직원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출금되어 이들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 청구인이 제출한 환자유치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의료법인 OOO이 구입한 백화점상품권이 환자 등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16.부터 2018.5.25.까지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OOO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2008.3.3.부터 2021.11.12.까지 OOO을 운영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1.18.부터 2021.2.26.까지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법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OOO이 직원 AAA 및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은 진료비 등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고 사업과 관계없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고 보아 위 신고누락수입금액 및 백화점상품권구입액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는 한편,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관련 조사결과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이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ㆍ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OOO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OOO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신고누락액”이라 한다) 및 사업과 관련 없이 구입한 백화점상품권금액 OOO원(이하 “쟁점상품권가액”이라 한다)을 전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결)정ㆍ고지(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가산세 일부를 감액하여 OOO원으로 경정하였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귀속분에 관하여는 2021.8.5.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1.에, 나머지 귀속분에 관하여는 2022.3.16.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000-0000-1352-, 이하 “이 사건 AAA계좌”라 한다) 및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000-0000-1914-, 이하 “이 사건 OOO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쟁점신고누락액을 산정하고 이를 전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이 사건 AAA계좌를 보면 OOO 직원들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그 귀속이 확인되는바,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해야하는 금액은 OOO원이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 AAA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분석한 후 입금내역만을 기준으로 총입금액에서 간병비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 및 OOO 법인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을 차감하고, 여기서 다시 기신고된 금액을 제외하여 쟁점신고누락액(OOO원)을 산정하였고, 쟁점신고누락액 전부가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신고누락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출금내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수당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산정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나) 즉, 조사청이 정리한 이 사건 AAA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2015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총입금액 OOO원에서 OOO 법인계좌에서 입금된 금액(OOO원)을 차감한 후 간병비로 출금된 금액(OOO원), 진료비로 기신고한 금액(OOO원) 및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기신고된 금액(OOO원)을 제외한 다음 여기에 추가로 조사청이 ‘수당’ 명목으로 출금되었다고 분류한 금액(OOO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산할 경우 2015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은 OOO원이 된다. (다) 처분청은 수당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그 귀속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 사건 법인조사 당시 조사청은 이 사건 AAA계좌 및 이 사건 OOO계좌의 이체내역만을 가지고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하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는바,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위 차명계좌에서 OOO의 직원들에게 이체된 것으로 분류한 금액에 대해서는 간병비와 동일하게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상품권가액의 경우 OOO이 투석환자유치를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고, 당시 환자들이 위 상품권을 지급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서는 안된다. (가)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치료의 경우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100% 지원받고, 치료에 드는 원가도 낮은 관계로 혈액투석 전문요양병원들은 환자유치를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등 불법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OOO 또한 투석환자의 이탈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6명의 투석환자유치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다) 청구인은 2018년 5월 경 OOO의 이사장에서 사임한 후 새로운 경영진 등이 제기한 수많은 형사고소에 시달렸는데, 만일 청구인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백화점상품권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경영진들이 청구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보면 위 백화점상품권은 투석환자 등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상품권가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환자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서는 안된다.

(3) OOO이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한 것은 간병비 관리 등 환자의 편의를 위한 목적에서였지 수입금액을 은닉ㆍ누락하기 위하였음이 아니었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당초 신고수입금액 대비 1.09%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에서 사업용계좌 대사 등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이 사건 AAA계좌 등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OOO이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구체적으로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ㆍ누락한 경우라도 누락된 수입금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소액인지, 누락된 수입금액이 다시 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되는 등 수입금액의 누락사실을 조사관청이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지, 누락된 수입금액을 대표자가 인출하지 않고 법인의 경비 등으로 재사용하였는지, 차명계좌의 개설목적이 조세포탈이 아닌 사업상의 편의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자의 보호자들이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간병비만을 별도로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OOO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계좌로 간병비를 입금받아 간병인 협회 등에 송금한 후 간병비로 회계처리하였는데, 2010년경 고용노동부가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은 간병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OOO원이 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추징함에 따라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0.11.4.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다) 또한, OOO의 법인세 신고금액 대비 신고누락한 금액의 비율은 1.09%에 불과하고,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 사건 AAA계좌 및 OOO계좌에서 OOO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지 않았을 것이며, 위 차명계좌에서 나간 출금액은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 등의 급여로 지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은 사업상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위 차명계좌를 개설하였고, 수입금액을 의도적으로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일부의 수입금액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OOO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투석환자 등에게 지급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OOO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데, 조사청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2021.4.19. 상품권구입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OOO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그렇다면 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어도 상품권구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에 관해서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행처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는 이상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부과한 2015년 귀속 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다(즉, 적어도 2015사업연도의 상품권구입금액에 관해서는 OOO에 대하여 정당하게 법인세 부과처분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이 사건 AAA계좌 및 OOO계좌의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간병비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 및 OOO의 법인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OOO의 미신고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누락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고, 여기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기신고된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OOO의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출금액 중 ‘수당’으로 분류된 금액에 대하여 OOO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없었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2015사업연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AAA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에서 간병비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 전체를 OOO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법인계좌에서 이 사건 AAA계좌로 입금된 금액 또한 제외한 후 OOO의 현금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여기서 기신고된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 그 산출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이 사건 법인조사 당시 OOO은 이 사건 AAA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직원들(CCC, AAA, DDD, 청구인)의 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CCC은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고, 나머지 3인의 경우 실제로 이들이 수당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급여 및 수당 대장, 지급규정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위 수당 명목의 금액이 장부나 법인경비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금전대차거래 등 OOO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다) 더구나, 2015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AAA계좌에서 OOO원이 OOO 법인계좌로 이체되면서 OOO은 OOO원만을 진료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OOO원)을 주ㆍ임ㆍ종단기채무(청구인)로 계상하였고, 위 주ㆍ임ㆍ종단기채무 중 OOO원이 다시 이 사건 AAA계좌로 나머지 OOO원이 청구인에게로 이체되면서 해당 채무를 전부 반제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유출된 사실 또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수당 등 OOO의 부외경비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외비용은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여처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상품권가액의 귀속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조사 당시 OOO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입 내역 및 지급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OOO이 2015사업연도에 백화점상품권 OOO원을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로 계상하였다가 2015.12.31. 소모품비로 대체분개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상품권 수령자,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이 기재된 지급대장) 또한 없다.

(3) 국세기본법제26조의 제1항 제1호 단서는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함에 따라 소득처분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은 이 사건 AAA계좌 및 이 사건 OOO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가) 청구인은 OOO이 2010년 경 고용노동부의 지적에 따라 간병비를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함이었다면 차명 또는 별도의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간병비만을 입금받으면 될 것인데, OOO은 실제 간병비 뿐만 아니라 비보험진료분까지 이 사건 AAA계좌로 입금받아 장부상 수입금액에 미반영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나) 이처럼 OOO은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여 매출을 은닉하였고, 비보험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특별히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2015사업연도의 경우를 예를 들면 OOO원을 이 사건 AAA계좌에서 OOO 법인계좌로 이체하면서 OOO원만을 매출로 계상하고,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주ㆍ임ㆍ종단기채무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반제처리하면서 일부(OOO원)는 이 사건 AAA계좌로, 일부(OOO원)는 청구인에게로 출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 등을 보면 OOO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6항 제1호의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AAA계좌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차명계좌는 신고가 없었다면 탈루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조사를 통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매출누락사실을 알 수 없으며, 그 마저도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납세자의 계좌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결론적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 있는바, OOO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보험진료비 등의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그 은폐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4) OOO은 상품권구입비용을 정상적인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2015사업연도의 경우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로 분산하여 경비처리하였다가 다시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소모품비로 대체하는 등 허위로 기장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이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의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계정과목을 착오기재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이므로 사기 기타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OOO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 역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중 제3자에게 귀속이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이 구입한 백화점상품권은 환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의 수입금액신고누락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므로 이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법인조사 보고서,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7.12.27. OOO으로부터 의료법제4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2008.1.1. 보건업(요양병원)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3.3. OOO으로부터 의료법제33조 제4항 등에 따라 OOO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나)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7.16. OOO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8.5.25. 사임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의 이사장들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이사장 변동내역 ㅇㅇㅇ (다) 조사청은 2020.11.18.부터 2021.2.26.까지 OOO에 대한 이 사건 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0.11.4.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여 비보험항목 수입금액 등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ㆍ누락하였고, AAA이 퇴사하자 2018.7.4. 이 사건 OOO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ㆍ누락하였다.

2. 조사청은 이 사건 AAA계좌 및 OOO계좌의 입출금액을 각 건별로 어떤 명목의 입출금액인지 구분(조사청이 이 사건 AAA계좌 등의 입출금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보면 거래내용, 거래지점, 연도, 상대계좌번호 및 상대계좌주 등이 기재되어 있음)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15사업연도의 이 사건 AAA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5사업연도 이 사건 AAA계좌의 입출금내역 정리 ㅇㅇㅇ

3. 조사청은 위 <표3>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2015사업연도 신고ㆍ누락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아래 <표5>와 같이 나머지 사업연도의 신고ㆍ누락금액을 산정하였다. <표4> OOO의 2015사업연도 수입신고누락액(조사청 산정) ㅇㅇㅇ <표5> 조사청이 산정한 OOO의 신고누락수입금액 ㅇㅇㅇ

4. 이 사건 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은 2015사업연도에 OOO 및 OOO에서 법인카드로 백화점상품권 OOO원을 구매한 후 이 중 OOO원을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회계연도 말에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OOO원을 소모품비로 대체하였다. <표6> OOO의 2015사업연도 각 계정별 원장 ㅇㅇㅇ

5. 이 사건 법인조사 당시 OOO의 이사장이었던 EEE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업무와 관계 없이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라) 조사청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인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OOO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ㆍ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신고누락액 및 상품권구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21.4.19. OOO에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OOO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조사청의 법인세 경정ㆍ고지내역 ㅇㅇㅇ

2. 조사청은 또한 위 <표7>의 수입신고누락액 및 상품권구입분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해당 기간에 재직한 이사장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각 이사장들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법인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한편,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OOO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2021.4.19. OOO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신고누락액 및 쟁점상품권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부정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일반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율로 변경ㆍ적용하여 아래 <표9>와 같이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8>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ㅇㅇㅇ <표9>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 일부감액경정 내역 ㅇㅇㅇ (바) 청구주장의 상세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위 <표4>와 같이 OOO의 2015사업연도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산정한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표3>에 기초할 때 OOO의 2015사업연도의 신고누락수입금액은 아래 <표10>과 같이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금액은 여기에서 위 <표3>의 ‘수당’으로 분류된 금액을 차감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아래 <표10> 참조)고 주장한다. <표10> 청구인이 산정한 2015년도 상여소득처분 금액 ㅇㅇㅇ

2. 청구인은 이 사건 AAA계좌의 입출금내역, 조사청이 위 <표3>의 ‘수당’ 항목으로 분류한 금액의 세부내역 등을 보면 아래 <표11>과 같이 이 사건 AAA계좌에서 OOO 임직원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11> 청구인이 ‘수당’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분류한 내역 ㅇㅇㅇ

3. 조사청은 2015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AAA계좌에서 OOO으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에 대한 단기채무로 계상되었다가 반제처리되면서 OOO원이 이 사건 AAA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그 차액(OOO원)이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이라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청의 논리대로라면 201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통산할 경우 ‘이 사건 AAA계좌에서 OOO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청구인에 대한 단기채무로 계상된 금액’ 보다 ‘OOO의 법인계좌에서 이 사건 AAA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더 크므로(아래 <표15> 참조) 청구인에게 순유출된 금액은 없다고 반박한다. <표12> 이 사건 AAA계좌와 OOO 법인계좌간 이체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이 사건 AAA계좌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간 입출금내역을 정리하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에게 순유출된 금액의 합계는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표13> 이 사건 AAA계좌와 청구인 명의 계좌간 이체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은 OOO 재직시절 AAA이 직접 상품권을 구입하여 투석환자를 유치 및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이들이 환자유치를 위하여 투석환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FFF 등(청구인이 투석환자유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정리 ㅇㅇㅇ (사) 한편, 조사청은 이 사건 법인조사 결과에 따라 OOO의 각 사업연도의 신고누락수입금액 등을 산정하고 이를 위 <표2>의 이사장들의 재직기간으로 구분하여 해당 이사장들에 대한 상여로 각 소득처분한 후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세무서장들이 위 자료를 처리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OOO의 이사장들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이 사건 AAA계좌에 기록된 거래내역을 근거로 쟁점신고누락액을 산정하고 그 전액을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AAA계좌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신고누락액을 산정한 이상 이 사건 AAA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출금상대방의 계좌번호 및 계좌주가 확인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귀속불분명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AAA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당시 OOO에 근무한 임직원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출금되어 당해 임직원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직원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쟁점상품권가액의 귀속 역시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들이 투석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환자유치인들을 통하여 환자들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환자유치 및 관리를 하였던 사람들이 OOO으로부터 받은 백화점상품권을 투석환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의 법인카드로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이 확인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투석환자유치인 및 환자 등에게 실제로 지급된 백화점상품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이 이 사건 AAA계좌 등을 이용하여 진료비수입 등을 신고누락하고 쟁점상품권가액을 허위로 기장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할 것인바(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OO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AAA 및 OOO 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OOO원)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OOO원) 대비 1.24%에 불과한 점, OOO이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AAA계좌(또는 이 사건 OOO계좌)만을 이용하여 간병비 및 일부 진료비를 현금으로 수취한 점, 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OOO이 이 사건 AAA계좌의 존재 자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AAA계좌에서 OOO의 임직원 등에게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AAA계좌의 개설시기 및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투석환자 유치를 위한 요양병원들의 편의제공이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OOO 또한 환자유치를 위한 목적에서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백화점상품권 구입액에 관해서는 조사청 또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OOO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표7> 참조) 등을 종합하면 OOO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신고누락액 등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쟁점상품권가액을 손금산입한 것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조사청이 2021.4.19. OOO에 한 2015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하여 위법ㆍ무효이고 이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해 보이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1.5.31.이 되고, 이 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2021.5.14., 소득금액변동통지도 2021.4.19. 이루어져 모두 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설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등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국심 2003중1520, 2005.8.17.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의료법(2019.4.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4항, 제35조 제1항 단서, 제3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제64조 제2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7)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