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OOO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중 제3자에게 귀속이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이 구입한 백화점상품권은 환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의 수입금액신고누락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므로 이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법인조사 보고서,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7.12.27. OOO으로부터 의료법제4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2008.1.1. 보건업(요양병원)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3.3. OOO으로부터 의료법제33조 제4항 등에 따라 OOO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나)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7.16. OOO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8.5.25. 사임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의 이사장들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이사장 변동내역 ㅇㅇㅇ (다) 조사청은 2020.11.18.부터 2021.2.26.까지 OOO에 대한 이 사건 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0.11.4.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여 비보험항목 수입금액 등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ㆍ누락하였고, AAA이 퇴사하자 2018.7.4. 이 사건 OOO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ㆍ누락하였다.
2. 조사청은 이 사건 AAA계좌 및 OOO계좌의 입출금액을 각 건별로 어떤 명목의 입출금액인지 구분(조사청이 이 사건 AAA계좌 등의 입출금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보면 거래내용, 거래지점, 연도, 상대계좌번호 및 상대계좌주 등이 기재되어 있음)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15사업연도의 이 사건 AAA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5사업연도 이 사건 AAA계좌의 입출금내역 정리 ㅇㅇㅇ
3. 조사청은 위 <표3>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2015사업연도 신고ㆍ누락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아래 <표5>와 같이 나머지 사업연도의 신고ㆍ누락금액을 산정하였다. <표4> OOO의 2015사업연도 수입신고누락액(조사청 산정) ㅇㅇㅇ <표5> 조사청이 산정한 OOO의 신고누락수입금액 ㅇㅇㅇ
4. 이 사건 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은 2015사업연도에 OOO 및 OOO에서 법인카드로 백화점상품권 OOO원을 구매한 후 이 중 OOO원을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회계연도 말에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OOO원을 소모품비로 대체하였다. <표6> OOO의 2015사업연도 각 계정별 원장 ㅇㅇㅇ
5. 이 사건 법인조사 당시 OOO의 이사장이었던 EEE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업무와 관계 없이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라) 조사청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법인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OOO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ㆍ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신고누락액 및 상품권구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21.4.19. OOO에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OOO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조사청의 법인세 경정ㆍ고지내역 ㅇㅇㅇ
2. 조사청은 또한 위 <표7>의 수입신고누락액 및 상품권구입분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해당 기간에 재직한 이사장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각 이사장들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법인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3. 한편,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OOO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2021.4.19. OOO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신고누락액 및 쟁점상품권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부정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일반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율로 변경ㆍ적용하여 아래 <표9>와 같이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8>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ㅇㅇㅇ <표9>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 일부감액경정 내역 ㅇㅇㅇ (바) 청구주장의 상세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위 <표4>와 같이 OOO의 2015사업연도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산정한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표3>에 기초할 때 OOO의 2015사업연도의 신고누락수입금액은 아래 <표10>과 같이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금액은 여기에서 위 <표3>의 ‘수당’으로 분류된 금액을 차감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아래 <표10> 참조)고 주장한다. <표10> 청구인이 산정한 2015년도 상여소득처분 금액 ㅇㅇㅇ
2. 청구인은 이 사건 AAA계좌의 입출금내역, 조사청이 위 <표3>의 ‘수당’ 항목으로 분류한 금액의 세부내역 등을 보면 아래 <표11>과 같이 이 사건 AAA계좌에서 OOO 임직원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11> 청구인이 ‘수당’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분류한 내역 ㅇㅇㅇ
3. 조사청은 2015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AAA계좌에서 OOO으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에 대한 단기채무로 계상되었다가 반제처리되면서 OOO원이 이 사건 AAA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그 차액(OOO원)이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이라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청의 논리대로라면 201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통산할 경우 ‘이 사건 AAA계좌에서 OOO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청구인에 대한 단기채무로 계상된 금액’ 보다 ‘OOO의 법인계좌에서 이 사건 AAA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더 크므로(아래 <표15> 참조) 청구인에게 순유출된 금액은 없다고 반박한다. <표12> 이 사건 AAA계좌와 OOO 법인계좌간 이체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이 사건 AAA계좌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간 입출금내역을 정리하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에게 순유출된 금액의 합계는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표13> 이 사건 AAA계좌와 청구인 명의 계좌간 이체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은 OOO 재직시절 AAA이 직접 상품권을 구입하여 투석환자를 유치 및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이들이 환자유치를 위하여 투석환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FFF 등(청구인이 투석환자유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정리 ㅇㅇㅇ (사) 한편, 조사청은 이 사건 법인조사 결과에 따라 OOO의 각 사업연도의 신고누락수입금액 등을 산정하고 이를 위 <표2>의 이사장들의 재직기간으로 구분하여 해당 이사장들에 대한 상여로 각 소득처분한 후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세무서장들이 위 자료를 처리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OOO의 이사장들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이 사건 AAA계좌에 기록된 거래내역을 근거로 쟁점신고누락액을 산정하고 그 전액을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AAA계좌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신고누락액을 산정한 이상 이 사건 AAA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출금상대방의 계좌번호 및 계좌주가 확인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귀속불분명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AAA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당시 OOO에 근무한 임직원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출금되어 당해 임직원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직원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쟁점상품권가액의 귀속 역시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들이 투석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환자유치인들을 통하여 환자들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환자유치 및 관리를 하였던 사람들이 OOO으로부터 받은 백화점상품권을 투석환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의 법인카드로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이 확인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투석환자유치인 및 환자 등에게 실제로 지급된 백화점상품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이 이 사건 AAA계좌 등을 이용하여 진료비수입 등을 신고누락하고 쟁점상품권가액을 허위로 기장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할 것인바(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OO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AAA 및 OOO 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OOO원)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OOO원) 대비 1.24%에 불과한 점, OOO이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AAA계좌(또는 이 사건 OOO계좌)만을 이용하여 간병비 및 일부 진료비를 현금으로 수취한 점, 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OOO이 이 사건 AAA계좌의 존재 자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AAA계좌에서 OOO의 임직원 등에게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AAA계좌의 개설시기 및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투석환자 유치를 위한 요양병원들의 편의제공이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OOO 또한 환자유치를 위한 목적에서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백화점상품권 구입액에 관해서는 조사청 또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OOO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표7> 참조) 등을 종합하면 OOO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신고누락액 등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쟁점상품권가액을 손금산입한 것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조사청이 2021.4.19. OOO에 한 2015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하여 위법ㆍ무효이고 이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해 보이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1.5.31.이 되고, 이 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2021.5.14., 소득금액변동통지도 2021.4.19. 이루어져 모두 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설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등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국심 2003중1520, 2005.8.17.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