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수령한 영수증서 등이 적법한 납세고지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047 선고일 2022.10.12

청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영수증서)와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가산세의 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는 등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25. AAA이라는 상호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5년 OOO,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303, 304동을 신축판매하고, 분양수입금액 OOO원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19.7.4.∼2019.10.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김○○ 명의로 분양한 쟁점주택 OOO을 청구인이 분양한 것으로 보아 김○○의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 OOO원을 청구인이 기신고한 수입금액에 가산(경정 후 수입금액 OOO원)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였다.
  • 다. OOO청장은 2021.3.16.∼2021.4.2. 기간동안 OOO서장에 대한 종합감사(이하 “쟁점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OOO서장의 쟁점세무조사에 따른 경정에 대해 청구인이 직전년도인 2014년 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없고, 사업소득으로 기신고된 BBB(목공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계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해 다시 결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5.1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1.5.18. 이 사건 경정고지를 받을 당시, OOO서장으로부터 영수증서(납세자용)를 수령하였는바, 영수증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어디를 보더라도 납세고지서임을 알 수 없고, 영수증서에는 총액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만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세금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문자(不動文字)로 인쇄된 서식을 사용하여 과세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령한 영수증서는 ‘납세고지서(핵심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라는 문구)’라는 부동문자가 전혀 보이지 않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의 세입징수관 관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진정한 납세고지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소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영수증서와 OOO서장의 과세예고통지서를 같이 수령하고,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납세고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조기결정신청은 근거 법령이 다르고 그 절차와 취지도 다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는 납세고지서로 볼 만한 것이 없으므로, 앞의 서류 등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루어 납세고지서 미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한 행정기관의 권한의 한계를 넘은 행정행위는 무권한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는데, 이 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를 관할하는 처분청이나, 납세고지서를 OOO의 조사과 직원이 교부한 것은 권한 없는 기관(OOO서장)의 행위로서 명백히 무효인 행위이다(국심1999서1894, 2000.4.1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4-0…3 참조).

(2) 처분청은 BBB의 사업실체를 부정하고, 2014년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5년 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세무조사 및 2017년 6월 기획점검 당시 매출․매입자료, 인건비 내용 등 해명자료를 제출한 후, 조사관이 현지 출장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았는데, 청구인이 BBB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는 기초사실에는 변경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OOO청장의 쟁점감사를 이유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종전과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및 납세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판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는 입장인바, BBB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7년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이고(현재도 청구인은 다른 상호로 목공업 영위 중임), 처분청은 계속사업자라는 기초사실을 뒤집을만한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2013~2014년도만 따로 떼어 내어 2014년의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사업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목공업은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제공 업무이므로 반드시 사업장을 구비해야 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청구인은 적법하게 무상임차를 통하여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명백히 쟁점감사 기간 종료 후 법적 근거 없이 획득한 강○○의 모순된 진술에 근거하여 사업장이 없으니 BBB이 2014년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아울러 인건비 지출내용(인건비 수령확인서) 등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기획점검 및 쟁점 세무조사 당시에 소명한 바 있다. 주택신축판매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정한 판례도 일부 있으나,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이 주요 쟁점이고, 사업개시 이전에 영위한 다른 사업들(주로 분양전 일시 임대, 주택신축 중 발생한 고철매매 등임)의 단기성 여부 등에 기초하여 그 발생된 소득이 일시적․우발적 소득임을 이유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정한 것이다. 청구인의 목공업 수입의 경우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 이전부터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목공업(인테리어)을 계속의 의사로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 될수 없고, 거래처나 금액의 다과는 사업성 인정의 핵심요소는 아니며, 목공업은 주택신축판매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5.18. OOO 조사과 공무원으로부터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과세예고통지서와 함께 납부고지서(수령확인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를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불복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납부고지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보완되거나 치유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3중2782, 2014.6.30. 서울행정법원 2012.12.6. 선고 2012구합13535 판결 참조). 납부고지서 서식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6조 에서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서식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는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작용의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2호의 서식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2) 쟁점감사에 따른 처분지시는 감사 시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사관계철 등을 근거로 과세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도 않고, 위법한 지시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다음의 사실관계를 볼 때 BBB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표1>과 같고, <표2>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축판매입 수입금액 발생 직전년도에 소액의 BBB 수입을 발생시키고 이를 근거로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표2> 2012∼2015년 BBB 및 신축판매업 신고수입금액 내역 ◯◯◯ (나) BBB의 사업장은 OOO로 등록되어 있는데, 동 주소지는 강○○이 CCC㈜로부터 임차하여 ‘생활용품할인매장’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이고, 청구인은 임차인인 강○○의 동의를 얻어 동 사업장의 일부를 무상으로 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상임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강○○은 유선통화(2021.5.21. 14:25) 시 동 사업장을 임차한 시점부터 폐업(2017.4.20.)시까지 단독으로 사용하였으며, 타인에게 일부를 전대하거나, 무상임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강○○으로부터 일부공간을 임차하였다면,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등 비용의 지출이 있어야 할 것이나, BBB은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BBB은 사업자등록된 2011∼2017년까지 원천세 신고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2011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신고한 수입금액 내역은 <표3>과 같고, BBB에서 발생한 매출은 극히 소액으로 6년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목적이 수익 창출이라 보기 어려우며, 거래횟수 또한 연간 2회에 불과하여 이를 사회통념상 계속․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표3> BBB의 수입금액 내역 ◯◯◯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수령한 영수증서 등이 적법한 납세고지서인지 여부

② 감사지적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BBB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던 OOO를 무상으로 임차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표4>의 무상임대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4> 무상임대 확인서 등 ◯◯◯

(2) 청구인이 교부받은 영수증서는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법령상 납부서 및 납세고지서 서식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이 교부받은 영수증서 ◯◯◯ <표6>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납부서 및 납세고지서 서식 ◯◯◯

(3) 청구인이 교부받은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이 교부받은 과세예고통지서 ◯◯◯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OOO원 중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OOO원(가산세 합계 OOO원)이고, 쟁점감사에 따라 증액된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OOO원 중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 OOO원(가산세 합계 OOO원으로 OOO원 증액)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서장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영수증서 등)를 교부한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의 과세처분이고, 이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영수증서 등)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OOO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한 과세예고통지서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종합소득세 본세의 부과와 관련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같은 뜻임),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세액이 영수증서의 금액과 동일하여 청구인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 등에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본세의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므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어서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며, 본세 이외에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세액이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할 것이며,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영수증서)와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가산세의 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는 등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초사실에 변경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OOO청장의 쟁점감사를 이유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종전과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및 납세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BBB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7년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이므로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바, 이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BBB의 사업장인 OOO를 무상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소의 임차인인 강○○은 유선통화(2021.5.21. 14:25) 시 동 사업장을 임차한 시점부터 폐업(2017.4.20.)시까지 단독으로 사용하였으며, 타인에게 일부를 전대하거나, 무상임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동 사업장에 대해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등 세금계산서 수취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BBB은 사업자등록된 2011∼2017년까지 원천세 신고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사업상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