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2031 선고일 2022-12-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5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 사실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정산등의목적에 기한 매출액은 위 규정 제4항이 정하는 과세제외 거래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AAA(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45%)인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BB(이하 “시혜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2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21.8.11. 쟁점규정의 위헌 등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규정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충족되었음은 물론, 달리 쟁점규정에 대한 위헌 등의 결정 또는 판시는 없었다며, 2021.10.1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아파트시행사인 수혜법인은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여 시공사에게 도급공사비를 정산할 길이 없어, 부득이하게 시혜법인에게 미분양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시혜법인이 그 미분양분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애초부터 이익분여 목적이 아니었고, 단지 공사비정산을 위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2) 위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에 여러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쟁점규정은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계약자유의 원칙, 이중과세 및 미실현이익 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하여 그 자체로 위헌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쟁점규정이 정한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을 충족하므로, 그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규정에 대한 위헌 등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 등의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에 부과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거래의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가) 청구인은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시혜법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 (나) 수혜법인의 2020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었는데, 그 중 시혜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OOO원으로 양자 간의 거래(쟁점거래) 비율은 96.46%이다.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202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자진 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거래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정산 목적이었을 뿐 시혜법인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 없다면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수혜법인은 OOO을 사업부지로 하고, CCC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DDD를 건축·분양하였다. (나)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지 않아 329세대의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하였으나,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정산을 위해서는 미분양아파트를 빨리 매각해야 했기에, 수혜법인은 2020년 3∼7월까지 시혜법인에게 분양가액 그대로 매도(쟁점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다만, 계약상 미분양아파트의 판매대금은 제1순위 수익자를 시공사로 지정하였기에, 쟁점거래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정산이 주된 목적이었고, 이후 시혜법인은 2020.12.31.까지 미분양아파트를 모두 일반 개인에게 매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애초부터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아니었고 단지 공사비 정산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 계약자유의 원칙, 이중과세 및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하여 그 자체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쟁점규정이 정한 과세요건의 사실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정산 등의 목적에 기한 매출액은 쟁점규정 제4항이 정한 과세제외 거래(중소기업 간의 거래, 법령 등에 따른 의무적 거래, 수출을 목적으로 한 거래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규정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법령의 위헌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