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028 선고일 2022.05.31

점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과는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독립된 1사업자라고 할 때 쟁점사업장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관한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같은 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은 형제 사이로 2015.2.27. OOO 대 423.9㎡ 및 그 지상창고건물(이하 지상창고건물만을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취득(각 지분율 1/2씩)하고 2015.3.1. 위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749-2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12.17.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이들의 부가가치세신고내용에 따르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사업자등록번호: 137-07-)으로부터 임대료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을 수취하였고, 2017년 제2기에는 임대료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은 2018.1.1. OOO 대 27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299-92-*,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손익분배비율 50: 50)을 하고 2018.5.10.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한 후 2018.12.31.까지 쟁점주택 중 일부를 합계 OOO원에 분양하였는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에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료수입(OOO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 미만이라는 이유로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각 자의 수입금액(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OOO에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사업장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라 재추계결정하여 2021.12.9.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였고,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동일한 조합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임대수입은 곧 쟁점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2015년 경 쟁점토지 및 이 사건 창고건물을 취득한 후 민법상의 동업계약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부동산 취득시에는 안정적인 부동산임대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에 OOO에 쟁점토지 및 이 사건 창고건물을 임대하였으나, OOO가 매출저조 및 이 사건 창고건물의 노후화를 이유로 2016년 하반기 퇴거하였고, 이후 OOO중개사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OOO과 2017.1.11. 쟁점토지 및 이 사건 창고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예상외로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퇴거함에 따라 2017.2.13. 위 보증금 OOO원에서 관리비 등을 제하고 남은 OOO원을 반환하였다.

(2) 청구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입점 시키기에는 이 사건 창고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알아보던 중 투자수익 측면에서 차라리 주택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방식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 하에 2017.12.31.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을 폐업하고 2018.1.1.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

(3) 청구인들은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는데, 조합의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그 지분율에 관계없이 같은 인격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소득세법제43조 및 제87조 또한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관청도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OOO, 1999.8.24.),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OOO, 2004.6.28.)고 해석하고 있다.

(4) 결국, 쟁점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동일한 조합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고 세법상으로도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가의 수입금액은 곧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인 쟁점임대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 미만이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설령 실제로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9.18.부터 쟁점주택을 착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대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OOO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임대수입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임대수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2017.9.18.부터 쟁점토지 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을 보면 청구인들은 OOO가 이 사건 창고건물에서 퇴거한 2016년 말에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을 폐업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2017년에 가공으로 쟁점임대수입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쟁점임대수입이 가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소득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이 계속ㆍ반복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2018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택 분양수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전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분양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5.2.27. OOO 대 423.9㎡ 및 이 사건 창고건물을 각 1/2씩 취득하고, 2015.3.1. 위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손익분배비율은 50: 50)을 하였다가 2017.12.17.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창고건물을 임대한 내역 및 과세표준(임대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임대신고내역 OOO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폐업 후인 2018.1.1.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손익분배비율은 50: 50)을 하고, 2018.5.10. 쟁점주택(5층 건물의 8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을 사용승인받았는데, 쟁점주택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폐업 전인 2017.9.18.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직전과세기간에 쟁점임대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8년에 쟁점주택 중 일부를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고, 반면 처분청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에서 실제 임대료매출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들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쟁점토지 및 이 사건 창고건물을 임대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임대수입에 관한 종이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 쟁점토지 및 이 사건 창고건물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CCC으로 기재되어 있음), 보증금 및 월세지급 금융증빙, 2017년 당시 이 사건 창고건물의 현장사진(이 사건 창고건물에 ‘물류창고 총정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위 종이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DDD으로 되어 있어 OOO의 대표자 EEE와 다른 사람이며, 아래 <표2>의 보증금 및 월세지급자가 김영애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 청구인 AA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OOO (마) 참고로,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이 단독으로 영위한 사업의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AAA 개인의 사업이력 OOO <표4> 청구인 BBB 개인의 사업이력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이 사업자의 구성이 동일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쟁점임대수입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 이하이므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에 관한 청구인들의 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임대수입의 발생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함은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한다(대전고등법원 2014.7.24. 선고 2014누10583 판결, 같은 뜻임)고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제43조 제1항 및 제87조 제3항은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사업장을 독립된 1사업자로 보고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역시 쟁점사업장을 독립된 1사업자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업종은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건물)인 반면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인 점, 청구인들이 2017.12.17.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2018.1.1. 업종을 변경하여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은 사실상 2017년 3월 이후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은 2017.9.18.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과는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독립된 1사업자라고 할 때 쟁점사업장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관한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같은 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