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20년 이상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업용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1995 선고일 2022-08-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도시지역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간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전체 보유기간의 40%를 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 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8.31.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5.26. 주식회사 AAA에게 양도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9.13. 처분청에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과오납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0.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8.31. 취득하여 2021.5.26. 양도할 때까지 33년 9개월 동안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OOO지점에서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거래기간 2010년〜2021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농지로 사용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이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국세청이 2015년에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에도 20년 이상 소유하고 경작했다면 다른 기준을 검토할 필요 없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사업용토지라고 잘못 판단하여 과오납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시지역 중 2009.1.6.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곳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양도시까지는 도시지역(주거지역) 편입일인 2009.1.6.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동안(1987〜2021년) 청구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후단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간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 기간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인 33년 9개월 중 22년 5개월로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4)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8.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21.5.26. 이를 양도하였고, 1986.3.27. 당시 OOO에 주민등록(전입)하여 2021.6.9.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OOO에 거주하고 있다. (나)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OOO시장이 2021.10.18.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도시정책과-28***)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취득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9.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청 대내 포털시스템상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제1호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내역 OOO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인 1987.8.31.부터 2021.5.26.까지 총 12,322일(33년 8개월 26일, 405개월 26일)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기간은 2012.1.10.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3,424일(9년 4개월 16일, 112개월 16일)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1999.1.1.부터 2011.12.31.까지, 13년) 4,747일을 합한 기간(총 8,171일)은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4,928일)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 OOO에서 발급한 2010〜2021년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표에는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구매한 상품명, 수량,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연도별 구매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상 연도별 총 구매금액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전)이고 청구인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위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서 다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2009.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2021.5.26.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그 편입시점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고 있었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서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인 1987.8.31.부터 2021.5.26.까지 총 12,322일 기간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편입일인 2009.1.6.부터 3년이 지난 기간(3,424일)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인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4,747일)을 합한 기간인 총 8,171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의 100분의 40(4,928일)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경우 기간 기준 등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청구인이 1987.8.31.에 취득하여 2021.5.26.에 양도한 쟁점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