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계좌에 입금된 청구법인이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1937 선고일 2022.07.18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5. 개업하여 OOO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다 2021.8.13. 폐업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부친인 aaa 명의의 OOO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5.1.1.∼2020.6.30. 기간의 거래내역에 대해 서면확인으로 2020.7.13. 청구법인에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서면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OOO원(2017년 OOO원, 2019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아래 <표1>과 같이 2021.4.16. 청구법인에게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2021.4.27.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서면확인은 조사사무처리규정 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이라 한다)을 위배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예금거래 5개년치를 이미 출력·조사한 후, 입금자와의 거래내용을 소명요구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무를 몰각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권에 대한 남용에 해당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과 금융실명제법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금융실명제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예금거래에 대하여 예금주 본인의 동의 또는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예금거래내역을 제공·출력하여 제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aaa의 예금거래내역 중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예금주의 동의없이 이를 함부로 열람·출력하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명자료라는 미명하에 청구법인에게 자료소명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또한 금융실명제법을 위배한 것이다. (라) 이러한 자료소명 요구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이에 기인한 세무조사는 무효에 해당한다.

(2)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aaa의 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것으로 부과한 본 건 사업인 주택공사업은 청구법인이 영위한 것이 아니라, aaa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온 것으로 aaa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택공사 등을 영위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다. (나) aaa이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의 통장을 사용한 것은 aaa의 개인사업자인 OOO가 실질적인 공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다)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실제 모든 권리행사를 영위한 청구법인의 대주주는 aaa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bbb는 그 실질이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의 대주주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의 대내·외적인 모든 권리를 행사한 자는 aaa으로 청구법인과 관련된 법인세 등을 비롯한 부가가치세, 인정상여 처분 등은 bbb에게 처분할 것이 아니라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aaa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3) OOO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서류상에 bbb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지만 청구법인을 실제 경영한 자는 aaa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고, ‘OOO’와 ‘OOO’를 오랫동안 운영하였던 aaa은 ‘OOO’를 이용하여 주택공사 등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다.

(4) 주택공사는 청구법인이 영위한 것이 아니며, aaa의 개인사업자인 ‘OOO’ 명의로 공사한 것으로 공사대금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으므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에게 관련 제세금을 부담시켜야 합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서면확인이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금융실명제법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은 차명계좌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서면확인 대상기간(2015.1.1.∼2020.6.30.)에 대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이다. (나) 차명계좌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의 탈루혐의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서면검토 단계에서 신고된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실시 후, 과세활용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는 bbb로 되어있어 aaa이 실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금융실명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의 사유로 금융조회가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는 등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면확인 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출장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대법원판례(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3927 판결)에서 보다시피 처분청이 금융거래 현장확인 및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자료소명을 요청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aaa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서면확인 당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소명하였으며, 처분청이 주택공사의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시 추가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2부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1부는 도급인의 계약시점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고, 나머지 1부는 도급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해당 주택공사에 대하여 장비사용내역과 인건비 지급내역, 주택공사를 진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향유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해당 주택공사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다) aaa의 사업장인 OOO는 1997년 개업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다른 부업종도 신고된 바 없다. OOO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검토한바 해당 주택공사 외에 주택공사를 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aaa이 대주주이므로 청구법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과세를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aa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대표자는 bbb가 1인 대표로 되어있고, 출자관계 및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나 책임부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의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서면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계좌에 입금된 청구법인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이 aaa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22조(질문·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국세기본법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
  •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 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20.7.13. 청구법인에게 2015.1.1.부터 2020.6.30.까지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2020년 12월 작성한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OOO * 2017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다)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관리자라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aaa이 배임중재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6.4.20. OOO에 출석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aaa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일부 OOO

2. 쟁점금액과 관련한 주택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아래 <표4·5>와 같다. <표4> 도급계약서(작성일: 2017.2.25.) OOO <표5> 도급계약서(작성일: 2017.3.1.) OOO

3.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의 대표로 기재된 불우이웃돕기 성금기사(OOO, 2017.1.27.)를 제출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bb와 부친인 aaa의 총사업이력은 아래 <표6·7>과 같다. <표6> bbb의 총사업이력 OOO 주주현황(2020년말): bbb(80%), aaa(20%) <표7> aaa의 총사업이력 OOO 대표자 변경내역: (’05.1.15. 개업시) aaa → (’05.3.15.) ccc(aaa 배우자) → (’08.2.11.) aaa → (’15.6.29.) bbb(aaa 자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서면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관련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해명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처분청이 거래여부 등을 확인한 것은 쟁점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여부의 해명 및 확인 과정의 일환으로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실명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해서 계좌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바, 처분청은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쟁점계좌의 내역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정당한 현장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 등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확인된 점, 조세법은 강행규정으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탈루 사실이 있음에도 과세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과세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aaa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액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농가주택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액인 쟁점금액이 aaa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인 건설기계대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업종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점, aaa의 피의자진술조서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기사의 내용 등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이라 보기 어렵고, 그 이외에 쟁점계좌에서 유출된 자금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는 점,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