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1935 선고일 2022.03.31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21.10.1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1.2.25.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6.25.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고, 2019.8.30.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에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부인하여 2021.10.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21.10.1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