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리결과통지 또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위 조항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리결과통지 또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위 조항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없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2015.3.20. 설립되어 OOO에서 배터리팩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8.5.21. 폐업한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97.5%)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체납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외 6건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OOO주를 유상증자 받았고, 이후 체납법인은 폐업일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의 주식이 변동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의 사유로, 2018.4.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으며, 2018.6.18.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토지 1건, OOO 소재 토지 2건, 총 3건의 토지를 압류하였다.
(3) 청구인은 2020.3.18. 처분청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등재가 AAA의 사기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및 강제징수절차를 중지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8. 인용불가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2.4.13. 조세심판관회의에서 AAA과의 전화통화 내용(대주주로 만들어 놓은 당사자로서 책임지겠다는 취지)과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라고 주장하는 BBB와의 카톡 내용 및 BBB가 청구인이 대주주가 아니라고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 등을 서면으로 작성․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이 2018.4.4.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20.3.18. 처분청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