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그래도 인정하면서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그래도 인정하면서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1) 피상속인은 남편과 오래 전 사별하고, 유일한 자녀인 청구인(미국 국적 취득)은 중학생 무렵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2017년 5월경 폐암이 발병하였음에도 투병생활을 도와줄 가족이 없었는바, 병세가 점차 악화되자 여동생인 AAA의 주소지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2018년 5월경 폐암이 뇌수막까지 전이되자 생을 정리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자신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약 OOO원 정도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동생인 AAA이 이러한 재산상황을 알게되자 피상속인이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8.6.14.경 피상속인을 대동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보험계약 등을 모두 해지한 후 이를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한 뒤, 예금을 무단 인출하여 2018.6.14. 자신과 남편, 언니 BBB 등의 금융계좌로 약 OOO원을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은 2018.6.14.경 피상속인의 암세포가 전이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8년 7월 초경 급히 귀국하여 2018.8.14.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2018년 9월경 피상속인의 재산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AAA과 BBB을 OOO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10.1. 위 고발을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중 OOO원을 즉시 반환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AAA과 BBB은 2018.10.5. OOO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반영된 OOO원 중 청구인이 위 합의과정에서 반환받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3) 피상속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된 OOO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제741조)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제750조)을 가지는데, 청구인이 피상속인 대신 이를 행사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증자인 AAA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일부 미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이 AAA과 그의 배우자인 CCC, 아들 DDD 및 BBB과 그의 아들 EEE에게 유출되었다가, 이 중 OOO원만 회수되었으므로 나머지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었더라도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무단으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소명명세서’를 공란으로 작성하였고, 국외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조사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반환된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BBB과 그의 아들 EEE는 비거주자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툴 실익이 없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은 아래OOO와 같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OOO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자신이 해외거주하고 있어 투병중인 피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여동생인 AAA이 간병하게 되었는데, AAA은 피상속인이 약 OOO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8.6.14. 피상속인의 예금 등을 해지하게 한 후, 임의로 자신과 가족 등에게 합계 OOO원을 이체OOO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여권사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OOO병원 및 OOO병원의 소견서 2부,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년 7월 귀국하여 2018.8.14.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2018년 9월 AAA과 BBB이 위 OOO과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침해한데 대하여 AAA 등을 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서(2018.9.12.)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AAA과 BBB이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OOO원 중 OOO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AAA 등 간에 작성한 합의서를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9.4.3. 사망하자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21.10.11. 피상속인의 재산인 OOO원 중 청구인이 위 합의과정에서 반환받은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상속받은 금원으로 보아 기 납부한 상속세 외 이 건 상속세를 증액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미납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성격이나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당초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