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1816 선고일 2023-03-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피제보회사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본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공급가액 및 aaa로부터 피제보자가 입금받은 일자 및 금액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매입·매출거래처원장과 일치하고, 위 금액을 출금한 09.10.22.~15.2.10.까지 aaa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등이 쟁점탈세제보에 포함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15년 폐업한 회사인 aaa의 거래자료를 청구인을 통해 제출받아 피제보회사의 탈루금액을 적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0중8550 / 조심2021중1149

[주 문] OOO서장이 2021.11.5.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별지1>의 AAA 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경정고지 내역상 가공거래로 조사된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탈세제보로 적출된 금액으로 보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재계산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BBB 주식회사(대표이사 CCC, 이하 “BB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경리 및 재무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20.1.6. OOO청장에게 AAA 주식회사(이하 “피제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DDD(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2009년 9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BB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대가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편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거래처원장, 보조부, 거래명세서, 현금출금집계표, 통장내역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4.25.부터 2020.6.25.까지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0.9.15., 2020.9.18. 피제보회사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인정상여 처분된 공급대가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7.23.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10.14.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0중8550, 2021.2.17.)는 쟁점탈세제보의 경우 피제보자 등이 탈루세액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되었다.
  • 라. 한편 피제보회사가 처분청의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2.11.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1중1149, 2021.6.2.)는 피제보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처분청은 2021.6.18.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OOO원을 공제하여 아래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별지1>과 같이 각각 환급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1.11.5.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유형으로는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품목⋅수량⋅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에 관련한 정보, 밀수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탈루에 관련한 자료,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규모⋅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가 해당될 수 있다. 청구인은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송금내역, 매출ㆍ수금현황, 현금의 입ㆍ출금 내용, 녹취록, FFF의 사실확인서(자금 인출 및 전달 관련) 등을 제출하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금거래내역 등의 모든 진행경위를 상세히 기술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서, 현금 입ㆍ출금 내용 및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은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회사의 자료로서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수집ㆍ정리한 것임은 물론, 피제보자가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사실 파악 및 탈루세액의 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자체적인 금융조회 및 BBB 대표자(CCC)로부터 증빙자료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할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후 청구인에게 법인통장 인출내역 등을 추가로 요청하여(처분청은 비슷한 시기에 CCC에게도 요청) 청구인이 2020.8.20.경 현금출금 집계표, 현금인출내역 및 현금전달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팩스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허위세금계산서 확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녹취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비용으로(2020.6.18. EEE 속기사에게 OOO원 입금, 거래확인서 제출) 속기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만든 후 이를 직접 처분청에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처분청이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제보자의 탈세와 관련된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BBB의 대표자와 연락을 취하였을지는 모르나,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청구인에 의해 수집ㆍ제출된 것이고, BBB의 대표자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처분청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된 점, 쟁점탈세제보 내용에 피제보자가 피제보회사의 법인자금을 불법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 BBB을 통해 허위매입을 발생시킨 후, BBB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상세기술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금융자료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고, 금융자료의 현금 반환내역만으로 거래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계좌이체된 내역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탈세제보 내용과 상이하여 이를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녹취록, 거래관련 진술서 등 탈루세액의 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제보자와 가공의 거래를 한 BBB의 대표자가 조사팀의 요청에 따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와 같이 처분청에서 자체적으로 금융조회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탈루금액을 확정한 점, 상세기술서 및 거래처원장은 탈루세액을 확정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에서 BBB의 대표자로부터 녹취록 및 진술서 등을 징취하여 과세에 활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 추징ㆍ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6. OOO청장에게 ‘피제보자가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BBB 대표자에게 실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발급받았고, 피제보자는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을 BBB에게 입금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개인적으로 수취하여 피제보회사의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탈세제보를 하면서 입금, 출금, 전달 상세내역(표로 정리), 거래처원장, 보조부, 일별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2009년 9월∼2014년 12월)를 제출하였고, 그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2020.4.25.부터 2020.6.25.까지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제보회사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고 관련 사외유출액을 피제보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피제보회사가 처분청의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2.11.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1중1149, 2021.6.2.)는 청구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처분청은 2021.6.18.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OOO원을 공제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환급하였다. (라)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검토서(2020년 6월)에 의하면, 피제보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소득(수입)금액 OOO원이 적출, 부가가치세 등 OOO원 추징이 예상되고, “제보자가 제출한 매출처 원장, 세금계산서 및 매출대금을 현금 및 통장으로 돌려 준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바, 현금방식은 확인불가하며 통장방식은 당초 제보내용과 상이하여 과세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은 OOO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20.7.23. 문서(조사과-3936, 2020.7.22.)로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11.5. 2020.7.22.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문서(조사과-3936, 2020.7.22.)를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에서 피제보회사가 BBB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피제보회사 대표자 DDD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한 금액 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처분청은 10건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피제보회사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2020년 4월에 이루어진 것은 청구인이 한 2020년 1월의 쟁점탈세제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대상 기간도 쟁점탈세제보상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인 2009년 9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와 일치하는 점,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이 추징한 세액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일부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피제보회사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추징하고, 2010〜2012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 합계 OOO원을 피제보회사 대표자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점, 처분청이 피제보회사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본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공급가액과 피제보자가 BBB로부터 입금받은 일자 및 금액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중 매입․매출거래처원장과 일치하고, 위 금액을 출금한 2009.10.22.부터 2015.2.10.까지 BBB 은행계좌(OOO은행 465-017104--, OOO 220001-01-, OOO은행 745-910007- ) 입출금내역 등이 쟁점탈세제보에 포함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15년 폐업한 BBB의 거래자료를 청구인을 통해 제출받아 피제보회사의 탈루금액을 적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탈세제보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겠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등에 따르면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탈루세액등(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국세청 훈령인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모두 처분청이 조사하여 적출한 금액으로 구분하고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을 0원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피제보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경정고지 내역상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금액을 쟁점탈세제보를 통하여 적출한 금액으로 하고 이에 따른 탈루세액을 위 기준금액으로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포상금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등 경정 및 재경정에 따른 고지․환급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⑲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5.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2.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호에서 "탈루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제2항 제3호의 계산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과 같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용이하게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거래처 추징세액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이 여러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된 경우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형의 일부 확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제4조 제4항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2.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①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처리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