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1811 선고일 2022.05.2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0.1.1.부터 OOO에서 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2017.7.4.부터 2019.10.20.까지, 청구인의 동생 AAA는 2019.10.2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OOO서장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수입금액을 OOO원,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4.15. 쟁점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과 AAA의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2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자 2021.12.1.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BBB에서 근무한 후 2013년 6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 재취업하여 현재까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동생 AAA는 2009.11.20.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AAA는 2017년경 경영에 어려움이 있자 향후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자 신용등급이 높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7.7.4.부터 2019.10.20.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CCC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수십 년간 제약 업종에 종사하였을 뿐,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거주지(OOO)에서 CCC(OOO)까지는 차량으로 약 26분(약 13.9㎞)이 소요되는 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법인(OOO)까지는 차량으로 약 1시간 27분(약 105.3㎞), CCC에서 쟁점법인까지는 차량으로 약 1시간 22분(약 99.9㎞)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CC 에 재직중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곤란하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2017.7.11. 인증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AAA로 기재되어 있다.

(4) AAA는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대금을 집행하고, 쟁점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경리 BBB이 AAA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서(2018.11.5.)에서 확인된다. AAA는 쟁점법인의 1인 주주로서 회사설립 이래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9.11.20.부터 2012.6.20.까지, 2019.10.2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2016년 4월경 2016.8.17.~2016.12.14. 기간 동안 부당하게 수출물류비 보조금을 청주시장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2심에서 무죄판결 확정)된 바 있다. AAA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2017.7.4.~2019.10.20.)되어 있던 시기인 2019.4.27.~2019.4.29. 기간 동안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CCC를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청구지방법원에서 쟁점법인과 함께 각 벌금 OOO원에 처하는 판결(2020.12.17. 선고 2018고단2320․2019고단1574․2019고단2014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9.9.25. 공소가 제기되자 대표이사로서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AAA로 하여금 2019.10.21.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업무와 관련된 계약서, 발주서 등 대표자 결재가 기재된 서류가 아니므로 실질대표자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으로 삼기 어렵다.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2017.7.7.)를 할 때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AAA가 신용등급으로 인해 명의대여를 요청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신분증을 제공하는 등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

(2)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 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서장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수입금액을 OOO원,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4.15. 쟁점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과 AAA의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2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9.11.20. 설립되어 농․수․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고 있고,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은 2017.7.4.부터 2019.10.20.까지 대표이사로, AAA는 2009.11.20. 쟁점법인 설립 이래 현재까지 사내이사, 2009.11.20.∼2012.6.19., 2019.10.2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는 2019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대표자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CCC가 2021.12.23.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0.부터 발급일까지 CCC에 재직(소속: 사육실, 직위: 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2017~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은 CCC에서 연 OOO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쟁점법인에서 수령한 급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자신의 거주지(OOO)에서 CCC(OOO)까지 차량으로 약 26분(약 13.9㎞)이 소요되는 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법인(OOO)까지는 차량으로 약 1시간 27분(약 105.3㎞), CCC에서 쟁점법인까지는 차량으로 약 1시간 22분(약 99.9㎞) 정도가 소요되므로 CCC 에 근무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청구인은 2014.12.3. 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지도 등을 제출하였다. (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2017.7.11. 인증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유효기간: 2017.7.11.~2020.7.10., 3매)에 의하면, AAA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AAA의 사실확인서(2022.4.6., 신분증 첨부)에 의하면, AAA는 “2017.7.4.부터 2019.10.21. 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 재임시절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 거래처와의 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청구인은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사(지분 100% 보유) AAA가 회사 모든 부분을 경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AAA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결제대금을 집행하고 쟁점법인 명의의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 경리인 BBB(AAA의 전 배우자)이 2018.11.5. AAA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서(진천덕산우체국장 증명)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사) 청구인은 AAA가 2016년 4월경 OOO시장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6.8.17.부터 2016.12.14.까지 부당하게 수출물류비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9.4.27.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체류자격 없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OOO지방검찰청 공소장(2018.10.25.), OOO지방법원 판결서(2020.12.17. 선고 2018고단2320․2019고단1574․2019고단2014 병합 판결)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아) 청구인은 AAA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이 생산하는 김치에 사용되는 배추, 절임매추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DDD 외 2개 업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3매, 신분증 첨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두125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 2017.7.4.부터 2019.10.20.까지 2년 이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상여처분에 기한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동생 AAA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서(2020.12.17. 선고 2018고단2320․2019고단1574․2019고단2014 병합 판결)에 의하면, AAA는 2019.4.27.부터 2019.4.29.까지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자를 고용한데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 경리인 BBB이 2018.11.5. AA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AAA는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BBB으로부터 거래처 결제자금을 2018.8.16. 차용한데 대하여 그 상환을 독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0.부터 제약업을 영위하는 CCC에 근무하고 있고, 이 건 상여처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거래처들이 사실상 AAA와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을 자신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AAA가 실지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서장이 2021.10.20.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