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인 민법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인 민법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 현황 및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역 청구인은 2021년도에 OOO 소재 아파트(단독 소유, 쟁점주택①)와 OOO 소재 연립주택(공동소유, 지분 50%, 쟁점주택②)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1.5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세율로 적용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까지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1.5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2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 아닌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였다.
(2)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물건을 공유하는 경우 민법 제262조 제1항 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라는 법문에 따라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유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민법 제211조 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는 법문에 따라 해당 물건의 지분의 범위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률에서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 법령에서 주택 수를 규정하면서 공유주택을 1주택으로 환산함으로써 고율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하위 법령에서 공유에 따른 지분과 단독 소유를 동일시하여 민법 및 이에 따른 민사기본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하나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2000헌바88 결정), 공유주택에 관한 사항은 과세대상 물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접 세율에 영향을 끼치는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관련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유주택은민법에 따라 지분만을 계산하여 그 합계 수치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상위 법률의 해당 조문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조세법률주의와 부합하지 아니한 하위법령, 더구나 민법 및 이에 따른 민사기본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하위법령까지 적용할 사안은 아닌 것이다.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부합하도록 상위 법률의 해당 조문에 따라 청구인의 주택 수를 계산하면, 소수지분 주택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주택은 민법에 따른 지분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1.5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으로 계산되며 이에 따라 2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세율이므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3) 헌법상 위임입법의 원리와의 관계 상위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라 2019.2.12.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는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주택 수 계산’의 의미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 계산에 관하여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위임이라는 의심이 있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2000헌바88 결정 참고). 이는 조세분야에서의 헌법 제75조에 따른 위임입법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상위 법률의 위임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현행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수 계산의 내용이나 대통령령에 규정될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2000헌바88 결정 참고) 하위 법령의 현행 규정 내용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에 속하는 경우까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4) 그 밖의 사유로 하위법령의 수용 가능성 이와 같이 상위 법률(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4항)의 위임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법문을 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분야에서의 헌법상 위임입법의 원리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하위 법령을 입법 재량이나 입법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면,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므로 어떠한 이유로서도 용납될 수 없다. 하위 법령에서 공유에 따른 지분과 단독 소유를 동일시하는 것은민법및 같은 법에 따른 민사기본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절대로 해당 하위 법령을 청구인의 경우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청구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하위 법령의 조문 내용이 “1.5”의 경우를 “2”의 경우와 같다고 보는 것은 사사오입(四捨五入)을 하거나 소숫점 이하를 절상(切上)한 것 등으로서 숫자 자체를 보지 아니한 것뿐만 아니라 1, 2, 3, …… 의 순서 및 각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라비아 숫자의 기본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5)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가)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처분 당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적용 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고지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처분청의 답변 중 처분청의 처분 당시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유효하다는 점은 청구인도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처분 당시 “법률” 조항만을 적용하여 처분하였다면 이 건은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즉 이 건의 경우 1.5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이고 이에 따라 2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에 미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처분 당시 유효한 조문으로 적용한 조문이 “법률” 조항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당시 적용한 법문은 해당 “법률” 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의 “시행령”까지 아울러 적용한 처분이라는 점을 누락하고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 당시 적용한 법적 근거를 해당 “법률” 조항으로 한정한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 처분청 과세의 법적 근거로서 시행령이 가지는 위헌성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세율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율인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아울러 적용하도록 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건에서 공유주택에 관한 사항은 과세대상 물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직접 세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임에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된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사안인바, 이 건의 경우 “법률”이 아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의 하나인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고지된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답변은 당초 처분청이 하위 법령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6) 심판청구와의 관계 (가) 조세심판원은 시행령의 위법·무효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OOO(참조 OOO) 등을 통하여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나) 위 심판결정 이유 중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판단하는 국가기관으로 선언하고 있을 뿐 하위심도 재판을 통해 시행령을 대상으로 위법 등에 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심판청구 사건도 같은 헌법 제107조 제3항 전단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법문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도 재판의 전심(前審)으로서 법적 지위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헌법 제107조 제3항 후단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는 법문에 따라 행정심판의 절차는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가 규정되고 이 경우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다) 결론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하위심도 시행령에 관하여 위법 등에 관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심판청구의 경우도 재판의 전심(前審)으로서 법적 지위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에서도 시행령에 관하여 위법 등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헌법 제107조 제3항 전단 및 후단의 법문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기초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은 시행령의 위법·무효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1. 최근 행정추세를 반영하는 행정기본법(법률 제17979호, 2021.3.23. 제정) 제4조 제1항은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뒤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문으로, 같은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2.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산하 소속기관이지만 소관 사무는 국세기본법 제67조 제2항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과는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한편 시행령은 행정부 안에서 제안되고 가결되어 공포되는 것이므로, 행정부 내부 절차로서 완성된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시행령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약 행정부 내부에서 상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조세심판원이 독립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하는데 나서야 한다.
3.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모법에 해당하는 행정심판법 제59조 제1항 전단에서 심판청구 과정에서 인지한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법문을 두고 있다. 즉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법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시행령이 위법·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그 외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법적 성격인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행령의 위법·무효성에 관한 지도, 권고, 조언 등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
①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시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소유자가 아닌 1.5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은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 및 헌법상 위임입법의 원리에 반하는 위헌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OOO 소재 쟁점주택①과, 역시 조정대상지역인 OOO 소재 쟁점주택②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결정 및 OOO 판결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시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인을 2주택(조정대상지역) 소유자가 아닌 1.5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인 민법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 및 헌법상 위임입법의 원리에 반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OOO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 전)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2018.6.5., 2020.2.11.>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2.2.>
3.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본조신설 2008. 12. 26.]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4)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6) 행정심판법 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0)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을 말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