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수수된 사례금이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1804 선고일 2022.06.09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날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일을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6.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이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4.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무신고자료 처리 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16.4.27.)이 아닌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대부분(계약서상 매매대금의 99.75%인 OOO원)을 수령한 2007.2.2.로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2019.6.25. ‘과세하지 않음’으로 종결처리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4.27. 주-AAA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잔금으로 보아 양도대금을 당초 수령액과 추가 수령액을 합한 OOO원으로, 양도시기를 2016.4.2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2021.10.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99.75%를 수령한 2007.2.2.이고 2016.4.27.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해 준 것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

(1) 주-AAA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인 청구인에게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례를 하겠으니 지주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2) 주-AAA과 청구인은 2016년경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상 지급금액이 양도소득세 증액분, 재산세 및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은 지주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사례금을 지급받기 위한 명목상 기재사항에 불과하고 실제 청구인은 2016.4.27. 주-AAA로부터 사례금을 수취한 후 aaa과 bbb에게 그 중 일부를 지급하여 지주작업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3) 청구인은 주-AAA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등기를 설정(2006.12.6.) 후 2007.2.2. 잔금을 수령한 후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 행사도 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를 경작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ccc이 주-AAA의 승인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당초 계약한 금액 외에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16.4.27.에 해당한다.

(1) 주-AAA은 2016년에 청구인에게 대금을 추가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6.4.27. 그의 모친 계좌를 통해 OOO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바, 합의서에 ‘매매잔금 OOO원 중 대여금 OOO원을 제외한 잔금(OOO원)’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주-AAA의 계좌이체내역에 의하면 적요란에 ‘청구인(ddd) 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주-AAA로부터 합의에 따라 양도대금으로 추가지급 받은 금액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9540 판결, 같은 뜻임). (2)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2016.4.27.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합의서, 금융증빙 및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므로 해당 일이 대금청산일이다.

(3) 주-AAA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점까지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고, 실제 양도시기인 2016년이 되어서야 건설공사를 시작하였음이 인터넷포털사이트 카카오맵이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통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같은 OOO개발구역 내 인근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AAA과 합의후 추가 금액을 지급 받고 동 금액을 당초 계약서 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한 년도를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수수된 사례금이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기초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6.1.26. 주-AAA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아래 <표1>과 같이 체결하였는바,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지불시기 및 방법에 의하면, 매매대금 중 잔금 5%(OOO원)는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권이전시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OOO (나) 청구인은 주-AAA로부터 2006.1.28. 계약금 OOO원, 2006.4.26. 중도금 OOO원 및 2007.2.2. 잔금 OOO원 중 OOO원(OOO원 미수령)을 계좌로 입금받아 쟁점토지에 매매대금 중 99.75%를 수령하였다. (다) 2001.11.30. 최초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건설교통부 공고 제OOO호)되었던 쟁점토지 소재지 OOO 일대는 2009.1.30. 해제(국토해양부공고 제OOO호)되었다. (라) 청구인(갑)은 2016년 중 주-AAA(을)과 아래 <표2>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2.2. 잔금 중 OOO원을 입금받았음에도 합의서상에는 매매잔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금액은 잔금, 예상양도세 증액분 및 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절차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표2> 합의서 주요 내용 OOO (마) 청구인은 2016.4.27. 주-AAA로부터 위 합의서상 지급대상 금액(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주-AAA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4.11. 쟁점금액 중 잔금 OOO원과 2006년〜2015년 납부한 재산세 OOO원 및 시행사에서 차용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해당하고 그 양도일은 2016.4.27.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AAA의 선급용지계정(아래 <표3>)에 의하면, 청구인을 거래처로 하여 2016.4.27.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 및 합의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OOO (나) 주-AAA의 2016.4.27.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쟁점금액)의 이체 내역에 의하면 송금통장표시내용이 ‘ddd(청구인) 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갑구(소유권 권리 사항)상에 쟁점토지는 1997.4.23. 증여(1997.2.13.)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12.6. OOO의 가처분결정(OOO)으로 가처분등기(채권자를 주-AAA로 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가, 2012.10.15.〜2015.7.30. OOO구청장 및 OOO시장으로부터 압류등기(2016.4.27. 이전까지 모두 말소등기됨)가, 2016.4.27. 매매(2006.1.26.)를 원인으로 주-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상에 2006.4.27. 주-AAA이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5.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인터넷포털사이트 카카오맵이 제공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5년의 경우, 농작물 경작 현황이, 2016년의 경우, 건설공사 진행 현황이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 인접 토지의 양도자인 eee, fff의 합의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개발시행사인 주-AAA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추가 수령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개발사업 관련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주내역에 의하면, OOO 일대의 토지 지번별 내역이 표로 기재되어 있고, 그 비고란에 청구인과의 연락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ccc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도 이후인 2007년부터 쟁점토지상에 경작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aaa(2021.4.30.) 및 bbb(2021.4.26.)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 말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을 도와 지주작업을 도왔고 그와 관련해 2016년 5월 위로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소득세법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2.2.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하였으므로 해당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은 개발사업 관련 사례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주-AAA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권이전시’로 기재되어 있고, 2016.4.27.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주-AAA로 이전등기된 점, 주-AAA의 계정별원장(선급용지) 및 금융계좌거래내역 상의 적요란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이 2016.4.27.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2007.2.2. 잔금 OOO원 중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추후 작성된 합의서상에 해당 잔금 OOO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합의금의 구성항목도 해당 잔금과 청구인이 향후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 증액분 및 그 동안 납부하여온 재산세 등이어서 합의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양도대가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더욱이 2016.4.27.전까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 채무에 대한 압류등기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부담해왔으며, 항공사진에서 2016년에 비로소 쟁점토지상의 개발 현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2016.4.27. 이전까지의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및 처분권은 청구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려면 청구인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나, 그러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2016.4.27.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일을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