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과 처분청은 청구법인 사업장, 대표이사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폐문, 퇴거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행방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사청과 처분청은 청구법인 사업장, 대표이사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폐문, 퇴거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행방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1.10.6. 처분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전달받기 전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dd은 2018년 말부터 청구법인의 경영악화로 더 이상 경영을 하지 않고 있었고,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조사청이 연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ddd은 2020년 10월 경 귀국 후 조사청으로부터 ‘거래처인 AAA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청구법인에 확인할 것이 있으므로 국세청으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을 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 조사기관이 진정으로 ddd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지하고자 하였다면, ddd에게 연락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다’라는 취지로 이를 보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기관이 2020.12.7.과 2020.12.9. 두 차례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OOO 관련하여 연락을 드렸습니다’라는 말만 있을 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즉,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개시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또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 또한 전혀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세무조사 과정 및 과세처분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다. 조사청 및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통지 및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은 2019년 말경 귀국 후 생활고로 인하여 주소, 거소 등이 분명하지는 않았으나, 2020년 10월경 조사청으로부터 AAA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이후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이에 조사청과 처분청은 ddd의 휴대전화 번호로 충분히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사청 및 처분청은 ddd의 주소, 거소로 송달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면, ddd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시도해야 했으나, 조사청 및 처분청은 ddd에게 전화를 하거나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는 등의 충분한 노력도 전혀 없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및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은 2021.10.6.이므로 심판청구 기간은 그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일부 물품을 무자료로 납품하고 차명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영세한 업체의 입장에서 주요 거래처인 AAA의 일방적 요구로 인하여 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고, 청구법인은 AAA에 무자료로 납품한 제품을 DDD 및 CCC에 나누어 납품한 것처럼 추가 기재하여 장부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두 회사에 OOO원 가량의 초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제 매출총액을 그대로 신고하였으므로 사실상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지도 않았다. 덧붙여 조사기관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예금주라고 주장하는 aaa, bbb, ccc은 ddd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ddd은 aaa, bbb, ccc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바가 전혀 없다. 조사기관은 AAA 측 차명계좌와 청구법인 차명계좌의 은행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단지 위 3인이 ddd과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ddd의 차명계좌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가족 명의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조사기관의 주장 역시 일부 어폐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AAA에 대하여 물품 대금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AAA에 무자료로 납품한 제품을 DDD 및 CCC에 나누어 납품한 것처럼 추가 기재하여 장부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두 회사에 OOO원 가량의 초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제 매출총액을 그대로 신고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가공거래 경위 ◯◯◯ 이러한 사실은 AAA와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DDD 및 CCC 간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AAA의 차명계좌로부터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합계 OOO원을 입금받았고, 같은 기간 DDD의 차명계좌로 총 OOO원, CCC의 차명계좌로 총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AAA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DDD 및 CCC의 차명계좌로 환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그 금액이 사실상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3> AAA, 청구법인, DDD, CCC 간 차명계좌 거래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DDD 및 CCC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적인 매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DD, CCC, 두 회사의 제조 제품 특성상 청구법인은 위 회사들에 OOO 제품을 납품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CCC 및 DDD의 거래장부에 각 기재된 OOO 품목에 대한 매출은 청구법인이 AAA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로 납품한 부분이자, CCC 및 DDD에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이었다. 청구법인이 위 두 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말 그대로 명목상의 물품대금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DDD, CCC 측에 이를 그대로 돌려주어야 했다.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은 앞서 AAA가 ddd의 개인계좌 및 차명계좌로 입금한 무자료 물품 대금 지급액 총합 OOO원을 DDD 측 차명계좌(예금주: ddd, eee, fff)에 OOO원, CCC 측 차명계좌(예금주: ggg, hhh, iii)에 OOO원씩 나누어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환급하였다. 다음의 <표4>, <표5> 내용을 살펴보면, DDD의 jjj 상무는 청구법인의 대표 ddd에게 DDD의 차명계좌인 ‘eee’의 계좌로 특정 금액을 입금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kkk 등의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한 것을 알 수 있다 <표4> DDD jjj 상무와 ddd의 문자메시지 내용 일부 ◯◯◯ <표5> 청구법인의 차명계좌(kkk)에서 eee 계좌로 입금한 내역 ◯◯◯ 심지어 CCC의 lll 사장은 2016.5.9. 청구법인의 대표 ddd에게 ‘사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혹시 이번 달에 자료 남는 것 있나요?’, ‘(허위 매출 계산서 발급액이 OOO원 보다) 더 많으면 좋은데~~ㅋ’라고 하며 노골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표6> EEE의 사장 lll와 ddd의 문자메시지 내용 일부 ◯◯◯ 즉, 과세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AAA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DDD 및 CCC의 차명계좌로 환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그 금액이 사실상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이나 자료 또한 제출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른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차명계좌 거래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과세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세무조사 통지) 조사청은 2019.4.9. 세무조사 통지 절차를 이행하고자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의 주소지와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인 OOO를 직접 방문하였으나 폐문임을 확인한 점, 임대인(nnn)에게 통화로 해당 장소를 문의한 바, 이미 2018년 9월경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ddd이 거주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점, ddd의 가족이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명의자인 전배우자(kkk)와 동생(mmm)에게 통화로 청구법인의 세무조사라는 용건을 알리고 ddd의 행방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연락처로 전화 및 문자를 시도한 점과 같이 조사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으로 세무조사 통지의 송달을 받아야 할 청구법인과 대표자 ddd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결국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었으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의거 세무조사 통지의 교부를 생략하고 2019.4.10. 공시송달로써 이를 갈음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과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하던 중 2020년 10월경 통화에 성공하였으나, 이후 ddd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과 회피를 하였다. 따라서 조사청은 2020.12.10. ddd의 주민등록상 새 주소지인 OOO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해당 장소는 비어있었던 점, 임대인(OOO)에게 문의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공과금 장부를 토대로 확인한 바, 2020년 6월을 마지막으로 이미 퇴거한 점, 전입신고서상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 및 문자를 시도한 점과 같이 당초 세무조사 통지 당시와 동일하게 조사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으로 세무조사 및 그 결과 통지의 송달을 받아야 할 청구법인과 대표자 ddd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 하였으나 결국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었다. 이에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종결하여 2021.1.21. 공시송달로써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하였으며 공시송달 당일까지 dd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미 퇴거한 OOO로 확인되고 재차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되지 아니하므로 공시송달을 유지하였다. (납부고지서 송달) 처분청은 조사 결과 산출된 2014∼2018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10건 및 법인세 5건 합계 15건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를 교부송달하고자 2021.2.24. OOO에 직접 방문하였으며 조사청과 동일하게 해당 장소는 이미 비어있음을 확인하였고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2021.3.2. 공시송달로써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은 조사청과의 전화통화에서 ‘거래처 AAA가 세무조사를 받은 점’, ‘청구법인과의 연관성’, ‘국세청으로의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은 자인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세무조사가 개시될 것이라는 점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렵게 연결에 성공한 통화 당시 세무조사 개시 내용만을 전달에서 배제하였을 개연성은 전혀 없다. 2020년 10월경 조사청과의 통화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2020년 12월경까지 재차 전화통화 시도와 문자에 회신하지 아니함은 청구법인의 과세처분 건과 달리 통상적인 부과체적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여 조사대상기간 일부인 2014∼2015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류의 송달과 질문ㆍ조사, 소명 요청을 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납부고지서 통지’를 공시송달함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라는 청구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납부고지서 통지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2021.3.16.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2014∼2018사업연도 기간 AAA에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로 납품함에 따라 발생한 매출의 대금을 AAA의 차명계좌(OOO)로부터 청구법인의 다수 차명계좌(가족 명의)로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이 사용한 차명계좌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의 가족 명의 계좌로서 kkk 명의 2개, mmm 명의 1개, aaa 명의 1개, bbb 명의 1개, ccc 명의 1개이고, 청구법인은 총 5명의 6개 계좌를 사용하여 AAA로부터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 단순 일회성이 아닌 ‘가족 명의 다수의 차명계좌’로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하여 AAA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한 점, 법인 명의나 대표자 명의도 아닌 ‘가족 명의 다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AAA의 차명계좌와 대금 수수가 이루어진 점, 공급가액 OOO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 거래된 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수반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고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실거래장부 및 DDD 및 CCC의 실거래장부를 검토한 바, AAA에 대한 무자료 매출분에 대하여 DDD 및 CCC에게 과다하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가 없다. 또한 AAA 무자료 매출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입금내역과 DDD 및 CCC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AAA의 무자료 매출분을 DDD 및 CCC에게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근거과세 원칙은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로서 조세를 부과할 때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법률적 근거, 법률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지 검토하는 사실적 근거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AAA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고, 또한 동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원을 법인 각각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음에 따라 법률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가 서로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사청은 헌법상 재산권과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족 명의 차명계좌 금융거래내역이라는 매출 누락의 과세근거에 대하여 ddd에게 당초 신고매출에 누락이 없음을 소명하고 이를 입증할 충분한 기회를 주고자 서류의 송달과 관련하여 2019.4.9 등 수차례 전화 연락 및 주소 또는 사업장를 방문함과 동시에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사업 실패와 생활고를 토로하며 잠적과 회피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조사청의 과세근거에 대한 소명과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거과세 원칙 위배라는 청구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① 세무조사 관련 통지 및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은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고,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조사청과 처분청,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공시송달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통지를 위해 2019.4.9. 청구법인의 사업장이자 ddd의 주소지인 OOO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상태로 응답이 없었고, 사업장 임대인과 통화하여 ddd이 2018년 9월에 사업장을 나갔고 2019년 2월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ddd의 전 배우자인 kkk와 통화하여 ddd의 행방 및 연락처를 문의하였으나, kkk는 ddd과 현재 연락하지 않고 만난적도 없어 행방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조사청은 ddd의 휴대전화(010-**-0119)와 사업장 유선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휴대전화는 착신정지상태이고, 사업장 유선전화는 결번으로 연락에 실패하였고 2019.4.10. 주소 불분명을 사유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공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이후 ddd이 2020.1.3. 전입신고하였던 OOO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열람한 후, 전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던 연락처(010-**-7750)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2020년 10월 경 통화에 성공하였으나, 이후 다시 연락을 하였을 때에는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7> 조사청이 ddd에게 보낸 문자내역 및 통화 시도 내역 ◯◯◯ 조사청은 2020.12.10. ddd이 2020.3.19. 전입신고한 OOO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집이 비어있어 임대인에게 문의한 결과 임대인은 2020년 6월 경에 세입자가 떠나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은 주소 불분명을 사유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2021.1.21. 공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2.22. 부가가치세 10건 및 법인세 5건 합계 15건의 납부고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2021.2.24. OOO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집이 비어있음을 확인하고 납부 고지서를 2021.3.2. 공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DDD 및 CCC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DDD 및 CCC와의 거래장부 및 dddㆍkkk의 계좌 거래 내역(청구법인이 DDD 측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ddd, eee, fff에 대한 이체내역 및 CCC 측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ggg, hhh, iii에 대한 이체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ddd과 jjj(DDD 상무), lll(EEE 대표)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8>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및 계좌 거래 내역 일부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ddd이 2019년 말경 귀국 후 생활고로 인하여 주소, 거소 등이 분명하지는 않았으나, 2020년 10월경 조사청으로부터 AAA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이후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고, 조사청과 처분청은 ddd의 휴대전화 번호로 충분히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의 주소지 및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였으나 폐문임을 확인하였고, 임대인에게 통화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문의하여 ddd이 2018년 9월경 퇴거하였음을 확인한 점, ddd의 가족에게 통화로 청구법인의 세무조사라는 용건을 알리고 ddd의 행방을 확인하고자 노력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연락처로 전화 및 문자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받을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세무조사 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납부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납부고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ddd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였으나 집이 비어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이 건 납부고지서 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2021.3.2. 적법하게 공고하였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3.16. 청구법인에게 공시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 쟁점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