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잔금청산일이 연도별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잔디경작에 사용된 쟁점토지를 8년 자경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농지법(2020.2.11. 법률 제169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AAA은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들에서 OOO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5.4.1.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1매)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들 전체가 일괄매매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제출된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1.23. 양수인인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BBB과 아래 OOO와 같이, 쟁점①ㆍ②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하여 각각 잔금지급일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매매계약서(3매)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계약서들을 작성한 2020.11.23.보다 2개월 앞선 2020.9.15. 각각의 계약금 OOO원과 OOO원이, 2020.11.26. 쟁점①토지 관련 잔금 OOO원이, 2021.1.6. 쟁점②토지 및 쟁점건물 매매 관련 잔금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의 2020년ㆍ2021년 1㎡당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OOO와 같다. (바) 쟁점부동산들의 개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OOO과 같다.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의 지목은 모두 “답”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09.7.28.로 동일하나, 양수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20.11.26.(쟁점①토지)과 2021.1.8.(쟁점②토지·쟁점건물)로 상이하며,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한 이후인 2021.2.18. 일괄적으로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아)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2021.8.13.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쟁점부동산들의 형태는 변경된 사실 없이 용인시 동물보호협회와 협약을 맺어 유기견 보호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2020.11.26.과 2021.1.6.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은 공인중개사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일 뿐, 양수법인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8년 자경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ㆍ농협조합원증명서ㆍ물품구입내역, 딸 AAA의 2012년 제2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2012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업인으로서 소유한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나, 자경한 농지는 쟁점토지들(답, 2,909㎡)과 다른 토지OOO인 것으로 보이고, 주재배작물 역시 청구주장(잔디)와 달리,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가입일자가 2010.3.26.로 기재되어 있는 OOO의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OOO지점에서 출력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2013.1.1.∼2020.12.23.)에 의하면, 연도별 청구인의 농자재 등 구입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4. 청구인은 잔디 재배시 필요한 잔디·모래·흙을 구입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아래 OOO과 같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이 각각 2회에 걸쳐 나누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들 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OOO인바, 청구인이 2020.11.23.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BBB과 작성한 쟁점부동산들 각각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지급일자를 제외하고는 거래상대방ㆍ작성일자 등 그 주요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①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건물을 모두 양수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특별히 이 둘을 구분ㆍ양도한 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부동산들을 구분ㆍ양도한 것은 양수법인이 아니라 중개사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는 목적 외에 달리 쟁점부동산들을 2과세기간(2020년ㆍ2021년)에 걸쳐 구분ㆍ양도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1㎡당 공시지가가 쟁점②토지의 1㎡당 공시지가보다 약 6%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매매대금의 경우에는 쟁점②토지의 1㎡당 가격이 쟁점①토지의 1㎡당 가격보다 약 48% 높게 책정되어, 쟁점부동산들의 구분ㆍ양도에 대한 적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에서 재배한 잔디를 애견유치원 운영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 중 490㎡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8년 자경 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원부ㆍ농협조합원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경농지는 쟁점토지들이 아닌 다른 토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532)이고, 농협에서 구입한 물품들 역시 대부분 잔디재배가 아닌 가축사육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들은 청구인이 운영한 애견유치원의 사업장 소재지인 것을 고려하면, 가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에서 잔디를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업용이 아니라 애견유치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이는바, 농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토지들 중 실제로 농지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쟁점①토지 중 490㎡에 대해서는 8년 자경 세액감면이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