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1790 선고일 2022.06.23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11년 3월∼5월 및 2017.6.2.1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 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2005.5.30. OOO와 그 지상의 건물 2동 297.9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OOO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1.26. OOO에게 쟁점①토지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21.1.31. 8년 자경 세액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8. 양수법인에게 재차 쟁점건물과 쟁점②토지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21.3.31. 8년 자경 세액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7.26.∼2021.8.27.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20년 및 2021년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8년 자경 감면 적정 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 자경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①토지 중 490㎡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부동산들은 농지요건을 미충족하였다고 보아 8년 자경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부동산들을 구분ㆍ양도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시기를 최종 잔금청산일인 2021.1.6.로 하여, 2021.10.1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경과) 청구인은 2005.5.30. 농지로서 쟁점토지들을 취득하여 영농활동을 하다가 2013.4.19. 쟁점토지들에서 잔디를 재배하기 위하여 OOO에서 잔디를 구입하여 식재하였다. 쟁점부동산들은 인가가 거의 없는 산골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축사인 쟁점건물을 활용하여 2019년까지 애견 보관 및 관리업을 영위하였다.

(2) (쟁점① 관련) 쟁점부동산들의 양도가 잔금수취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연도별로 구분ㆍ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임의적으로 그 귀속시기를 정하여 쟁점부동산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합산과세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등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에서 잔디재배업(농업)을 영위하면서 재배한 잔디를 애견 관련 사업에 사용하였다. 직접 벼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는 경우 농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없듯이, 직접 잔디를 재배하여 애견 운동장에 사용하여 소득을 창출하였다면 농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디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ㆍ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과세기간에 걸쳐 양도한 쟁점부동산들의 거래를 단일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체결한 3건의 쟁점부동산들 대상 매매계약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양수법인으로 동일하고, 거래일자 역시 2020.11.23.로 모두 같은 날이며, 최종잔금일인 2021.1.6. 이후 같은 날에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계약체결 경위를 고려하면, 물건별로 잔금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달리할 사유가 없다. 또한, 쟁점토지들은 인접한 토지들로, 쟁점부동산들은 양수법인에게 양도되기 이전에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사용되었고, 양도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유기견 보호시설로 통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1㎡당 공시지가의 경우, 진입로에 인접한 쟁점①토지OOO가 쟁점②토지OOO보다 높으나, 1㎡당 매매가액의 경우에는, 쟁점①토지OOO가 쟁점②토지OOO보다 현격하게 낮아 매매계약서 상 내용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양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을 2020.11.26.과 2021.1.6.로 분리하여 쟁점부동산들의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은 중개사 측이 요구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잔금청산일을 달리하여 쟁점부동산들을 2과세기간에 걸쳐 양도하였어야 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체결의 경위ㆍ목적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을 2020년과 2021년으로 나누어 구분ㆍ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OOO원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을 맺은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부동산들의 매매를 일련의 단일거래로 보고, 최종잔금일인 2021.1.6.을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본인이 양도일 당시까지 쟁점토지들을 잔디재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 중 490㎡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8년 자경 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들을 포함한 쟁점부동산들을 애견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들에서 재배된 잔디는 농업용이 아닌 개사육장을 위한 조경용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잔디재배비용 및 잔디 판매대금을 수수한 것이라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업체 및 거래내용 등 해당 거래들이 실제로 잔디재배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인이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회성에 그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잔금청산일이 연도별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잔디경작에 사용된 쟁점토지를 8년 자경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농지법(2020.2.11. 법률 제169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AAA은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들에서 OOO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5.4.1.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1매)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들 전체가 일괄매매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제출된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1.23. 양수인인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BBB과 아래 OOO와 같이, 쟁점①ㆍ②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하여 각각 잔금지급일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매매계약서(3매)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계약서들을 작성한 2020.11.23.보다 2개월 앞선 2020.9.15. 각각의 계약금 OOO원과 OOO원이, 2020.11.26. 쟁점①토지 관련 잔금 OOO원이, 2021.1.6. 쟁점②토지 및 쟁점건물 매매 관련 잔금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의 2020년ㆍ2021년 1㎡당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OOO와 같다. (바) 쟁점부동산들의 개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OOO과 같다.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의 지목은 모두 “답”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09.7.28.로 동일하나, 양수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20.11.26.(쟁점①토지)과 2021.1.8.(쟁점②토지·쟁점건물)로 상이하며,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한 이후인 2021.2.18. 일괄적으로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아)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2021.8.13.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쟁점부동산들의 형태는 변경된 사실 없이 용인시 동물보호협회와 협약을 맺어 유기견 보호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2020.11.26.과 2021.1.6.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은 공인중개사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일 뿐, 양수법인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8년 자경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ㆍ농협조합원증명서ㆍ물품구입내역, 딸 AAA의 2012년 제2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2012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업인으로서 소유한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나, 자경한 농지는 쟁점토지들(답, 2,909㎡)과 다른 토지OOO인 것으로 보이고, 주재배작물 역시 청구주장(잔디)와 달리,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가입일자가 2010.3.26.로 기재되어 있는 OOO의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OOO지점에서 출력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2013.1.1.∼2020.12.23.)에 의하면, 연도별 청구인의 농자재 등 구입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4. 청구인은 잔디 재배시 필요한 잔디·모래·흙을 구입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아래 OOO과 같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이 각각 2회에 걸쳐 나누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들 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OOO인바, 청구인이 2020.11.23.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BBB과 작성한 쟁점부동산들 각각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지급일자를 제외하고는 거래상대방ㆍ작성일자 등 그 주요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①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건물을 모두 양수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특별히 이 둘을 구분ㆍ양도한 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부동산들을 구분ㆍ양도한 것은 양수법인이 아니라 중개사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는 목적 외에 달리 쟁점부동산들을 2과세기간(2020년ㆍ2021년)에 걸쳐 구분ㆍ양도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1㎡당 공시지가가 쟁점②토지의 1㎡당 공시지가보다 약 6%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매매대금의 경우에는 쟁점②토지의 1㎡당 가격이 쟁점①토지의 1㎡당 가격보다 약 48% 높게 책정되어, 쟁점부동산들의 구분ㆍ양도에 대한 적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에서 재배한 잔디를 애견유치원 운영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 중 490㎡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8년 자경 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원부ㆍ농협조합원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경농지는 쟁점토지들이 아닌 다른 토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532)이고, 농협에서 구입한 물품들 역시 대부분 잔디재배가 아닌 가축사육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들은 청구인이 운영한 애견유치원의 사업장 소재지인 것을 고려하면, 가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에서 잔디를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업용이 아니라 애견유치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이는바, 농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토지들 중 실제로 농지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쟁점①토지 중 490㎡에 대해서는 8년 자경 세액감면이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