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쟁점외아파트가 사실상 장모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3(기한후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낟.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외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09.7.20. DDD으로부터 쟁점외아파트를 거래가액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21.6.16. EEE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2.19. 배우자 BBB과 혼인하였고, 배우자 BBB의 부친(장인)은 FFF, 모친(장모)은 CCC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 27. 쟁점아파트를 취득․보유하다가 2015.7.31.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장모 CCC는 1997년경부터 OOO 소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그 배우자(장인) FFF과 계속 거주하다가 2009년경 장인 FFF이 수면장애 등 하지불안증후군 및 파킨슨병 등 진단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되자, 직접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인 FFF 병간호 외 생계를 도맡아 오면서 향후 그 병세가 중증으로 악화될 경우 병간호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쟁점외아파트를 OOO원에 취득(쟁점외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별도1 첨부 참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세대 2주택일 경우 세금도 많이 나오고 장기요양급여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고, 2021년경 양도 당시까지 관련 등기권리증 등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장모 CCC가 쟁점외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한 후 2011년 9월경 GGG에게, 2011년 12월경 HHH에게, 2014년 3월경 III에게, 2017년 10월경 EEE 등에게 이를 각각 임대하였고, 관련 임차보증금(월세 포함) 등을 BBB이 아니라 장모 CCC 명의의 OOO은행 계좌(110-006-) 및 장인 FFF 명의의 OOO계좌(73708 2-52-)로 수취ㆍ반환 등을 하였다면서 쟁점외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 부속서류(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22매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장모 CCC가 2021년 6월경 쟁점외아파트를 EEE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BBB이 아니라 장인 FFF 명의의 OOO계좌(737082-52-)로 수취하였다면서 관련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3매(입금자: JJJ, 입금액: OOO원)를 제시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가 장모 CCC의 명의신탁재산임을 뒷받침하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배우자 BBB이 아니라 장모 CCC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 주장하나, 어떠한 재산에 관한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조심 2015중2855, 2015.9.17., 같은 뜻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외아파트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BBB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외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CCC라면 청구인 및 BBB이 1세대 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BBB이 쟁점외아파트 명의를 CCC에게 환원해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부속서류만으로 쟁점외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쟁점외아파트에 대한 양도대금(OOO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장인 FFF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양수인과 입금자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