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청구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의해 공동관리 중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청구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의해 공동관리 중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거래는 각 거래당사자들이 분명한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실제물품에 관한 소유권이 거래단계별로 이전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법인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5.10.30.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의해 공동관리되었는데, 이에 따라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극심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시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보세물류창고, 본사창고 등에 입고한 후 이 중 판매되지 않는 물량 중 일부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고 대부분 1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쟁점매출처로부터 원단을 구매대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로부터 원단을 구입하면서 당일 또는 다음 날 대금을 지급하였다.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입한 원단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는 90일 후에 지급받은바, 이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구매대금은 당일 지급하는 반면, 판매대금은 외상을 허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은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나)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쟁점매출처는 판매가격 대비 약 1%, 쟁점매입처는 판매가격 대비 약 5%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와 같이 각 거래당사자가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쟁점매입·매출처가 거래에 참여한 것이며, 특히 현금이 풍부하여 자금사정이 좋았던 쟁점매입처는 특별한 위험 없이 판매가격 대비 약 5%의 이익을 얻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에 참여할 동기가 분명했다. 이처럼 쟁점거래는 각 당사자들이 분명한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실제로 물품에 관한 소유권이 거래단계별로 각 당사자에게 이전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래과정에서 각 당사자들 사이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도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거래품목이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임의로 만든 품목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별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들을 구분하여 거래의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 회사별로 별도의 품목명을 생성하여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였고, 품목명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품목들의 구체적인 종류, 수량, 단가, 보관장소 등을 거래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록하였다. 단순히 기존의 품목명과 다른 이름으로 품목들을 지칭하였다고 하여 해당 물건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해당 품목명이 지칭하는 물품에 관한 합의만 있다면 그 표시 여하는 계약의 성립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경우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1. 물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쟁점거래는 각 거래단계별로 당사자들 사이에 물품의 공급, 즉 소유권 이전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고, 물품이 점유개정(청구법인→쟁점매출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 간이인도(쟁점매입처→청구법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과 주-AAA 사이의 기본거래계약서 제25조에는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물품 등이 인도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는 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물리적 이동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와 같은 관념적인 방법에 의한 인도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바, 위 계약서상 '인도'는 실물이 이동되는 경우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각 거래별로 매출처는 매입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특히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매출처로부터 구매대행을 하는 것으로 인식함), 이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되었으므로, 단지 물품의 물리적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거래 및 물품의 인도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한편, 쟁점매입처는 주-BBB에 제품 발주를 할 때마다 공급품목, 단가, 수량, 공급가액, 납품처 등을 기재한 메일을 발송한바, 이처럼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에 제품 발주 시 납품 장소를 지정하면서 납품 시 주-BBB의 수출화물 입고증을 요청하였고, 매번 납품 장소의 상세 위치를 안내하였으며, 주-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면서 해당 제품을 쟁점매입처가 지정한 납품 장소에 인도하도록 지시하였던바, 청구법인과 나머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는 납품장소에 관한 합의도 있었다.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들간에는 공급거래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고, 물품이 납품장소인 청구법인 측 관리장소에 존재한 상태에서 (i)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공급시에는 점유개정 방식으로 물품이 인도되었고, (ii)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게 공급할 때는 청구법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물품이 인도되었으며, (iii)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공급할 때는 간이인도 방식으로 물품이 인도된바, 이와 같은 물품 인도방식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별 거래마다 물품을 이동시 물류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거래당사자들이 실물을 이동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재화의 이동이나 물품의 인계, 인수 사실이 없었음에도, 거래명세서상 인수자란에 거짓으로 날인하는 등 실물의 이동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것이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사이에 작성된 기본거래계약서에는 소유권이 '물품 등이 인도된 시점'에 이전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물품의 이동이 없었다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인수자란 기재에 청구법인측이 관여하였거나, 쟁점매입처와 주-AAA 간의 거래명세표상 인수자란에 청구법인의 직원 성명이 기재되었다는 사정은 물품이 현존하던 장소가 청구법인측 관리장소이고 개별거래마다 현실적으로 물품이 이동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결과일 뿐이다. (다) 조사청은 쟁점거래는 1일 자전거래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의 이전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1.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OOO 판결, OOO 판결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법률적으로 실제 공급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 거래 대상 물품의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판매한 물품이 순환되어 같은 날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다시 판매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거래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라) 쟁점거래 과정에서 조세회피가 없었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거래를 통하여 OOO원의 매출손실이 아니라 OOO원 상당의 상품매출이익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기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단 중 OOO 현지법인에 상품으로 수출하거나, 제조에 투입되지 않은 재고자산 중 일부를 주-AAA 등에게 판매하여 OOO원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함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손실 OOO원을 차감하더라도 OOO원의 매출순이익이 발생하였다.
(1)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가 구매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 없이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채권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5.10.30.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의해 공동관리되었는데,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동관리되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공동관리 졸업(2017.12.18.) 이후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2019년 제1기까지 실물 이동없이 ‘자전거래’형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금결제조건을 이용하여 90일간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의 1%, 실질적으로 자금대여 역할을 한 쟁점매입처에 5%의 거래단계별 마진을 발생시키는 등 이익을 분여하였고, 이 로 인하여 쟁점기간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6%의 매출총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청구법인 대표 AAA는 2021.3.18.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원재료매입 등 물품대금과 인건비 지급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 BBB 경영본부장 역시 2021.2.25.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3자간 ’자전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없다. (가)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마저 결여된 명목상 거래이다. 쟁점거래는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 융통 목적과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따른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단 하루 만에 청구법인→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청구법인으로 돌아오는 회전구조 형태의 자전거래이다. 그 결과 동일한 물품을 거래단계별 마진을 붙인 높은 가격으로 스스로 재구매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불특정 제3자 간 정상적인 거래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경제적 합리성마저 결여된 거래이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상 품목은 쟁점거래를 위하여 임의로 만든 품목들에 불과하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주-AAA에게는 MAF130, GLW-G40 UM, GWD30 3개 품목을, 주-BBB에게는 DO-1019S, DO1145S 2개 품목(위 5개 품목을 합하여 “쟁점재화”라 한다)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취급하는 특정된 품목 수백 개를 모아 통칭한 것으로, 본사창고, 보세물류창고 창고 등에 보관된 실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존재하는 재화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재화 세부명세를 조사청이 거래명세서 등과 대사한바, ① 각 거래일의 거래명세서 상 기재된 MAF130 품목을 구성하는 세부 물품의 명세와 개수가 모두 다르고, ② 거래명세서상 공급한 수량과 세부명세서상 출고된 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며, ③ 당일 거래된 공급가액도 일치하지 않는바, 쟁점재화는 다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사용되지 않는 쟁점거래만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품목명에 불과하고, 이 건 세무조사에서 자전거래가 문제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공급가액과 수량도 일치하지 않는 출고세부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AAA의 대표 CCC는 청구법인의 경영본부장 BBB의 동생 으로 청구법인과 3년 동안 OOO원이 넘는 금액을 140여회가 넘도록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품목명과 청구법인의 수주담당과 쟁점매출처의 발주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조차도 제대로 답변 하지 못하는 등 기계적으로 세금계산서만 단순 발급,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의 이동이나 인수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명세서상 인수자에 거짓으로 날인한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점유개정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과 주-AAA 사이에 작성된 기본거래계약서를 보면,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물품 등이 인도된 시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재화의 이동, 물품의 인도가 없었다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제 와서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간이인도의 개념을 사용하며 시간대별 소유권 이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재화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 또는 법인과 소유권을 보유하는 시점, 기간을 특정하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의 시간적 순서와 반대되는 발주서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쟁점기간 약 OOO원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OOO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OOO원 상당의 상품매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손익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OOO원)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OOO원)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하고 그렇다면 매출손실이 OOO원(OOO원-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된다. 청구법인이 OOO원 상당의 상품매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의 대응원가로 산입한 재고금액 OOO원의 신뢰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계산방법에 여러가지 오류가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4) 분당경찰서장은 2021.12.16. 청구법인과 대표 AAA, 경영본부장 BBB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조사청의 부과처분 또는 행정소송 등이 그러한 불송치 결정의 취지에 기속된다고 할 수 없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1)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으며, 쟁점매출처 중 주-AAA 대표 CCC는 청구법인 경영본부장 BBB의 동생으로 BBB와 CCC는 2013.5.2.부터 2019.10.16.까지 주-AAA 공동대표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사업자 등록사항 OOO <표2> 쟁점매출처 사업자 등록사항 OOO <표3> 쟁점매입처 사업자 등록사항 OOO (나) 쟁점기간 동안 처분청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표의 괄호 안의 금액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전체거래금액 중 가공거래로 확정된 금액이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음). <표4>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OOO (다) 쟁점기간 이전인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매출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2014년〜2015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OOO (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기본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 OOO 유한회사의 OOO지점으로 쟁점거래 전인 2015년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이 약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가 OOO원으로 급증하여 쟁점기간 청구법인에게 합계 약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9년 2기에는 OOO원으로 매출이 급감하였다.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대금은 즉시 지급하고,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대금은 90일 이후 회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90일간 관련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5% 상당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매출처 주-AAA) 2015년 이후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서 주-AAA의 부동산 임차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2016년 이후 실질적인 고정사업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2015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전무하고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이 약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쟁점거래를 시작하면서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 2017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으로 급증하였다(2016년∼2019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약 98%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음). 하지만 수입금액이 OOO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된 직원은 공동대표 BBB(청구법인의 경영본부장)과 CCC 형제 2명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주-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의 약 1% 상당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쟁점매출처 주-BBB) 2014.2.14. 반도체 부품, 소모품 도·소매로 사업자등록하여 OOO에서 계속 사업 중으로 2015사업연도 이후 쟁점거래를 제외하면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이 약 OOO에 불과하고, 대표자 DDD을 제외하면 2018년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된 직원은 평균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의 약 1% 상당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거래라는 근거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품목의 실물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경영본부장 BBB는 MAF130 등 쟁점재화는 쟁점거래에만 사용되는 품목명이라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출고 세부명세를 연도별 샘플을 선정하여 상호 비교한 결과 각 거래일에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품목 MAF130을 구성하는 세부 물품의 명세와 품목의 개수가 모두 다르고, 거래명세서상 공급한 수량과 세부명세서상 출고된 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며, 당일 거래된 공급가액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거래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품목의 소유권 이전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와의 기본거래계약서에는 소유권은 ‘물품 등이 인도된 시점’에 인도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재화의 이동이나 물품의 인도가 없었다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 경영본부장 BBB 심문조서 중 발췌 OOO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일 거래라고 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매입, 매출 거래가 모두 당일 이루어지고 거래구조 전체로 보아 조세포탈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함부로 그 중 일부 거래를 부인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OOO 판결을 제시하였다. (나) 재화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이동하여야 공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 판결, OOO 판결을 제시하였는데, 위 판결에 따르면 현실적인 물건의 이동이 이루어져야만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3자간 거래에 있어 중간거래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매수자에게 물건이 바로 공급될 수도 있는 것이며, 거래의 특성에 따라 물건이 반드시 반드시 물리적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실제 공급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거래 당사자간 거래의 대상이 되는 품목, 수량, 가격 등과 함께 'OOO, OOO, OOO 본사' 등의 납품장소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가 2016.12.2. 주-BBB에 보낸 발주 메일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품목의 실물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거래를 위해 별도의 품목명을 생성하여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렇게 생성한 품목명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품목들의 구체적인 종류, 수량, 단가, 보관장소 등을 거래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여 두었다고 주장하여 2016년-2019년 출고현황 및 출고 세부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음 (마) 쟁점거래를 통하여 2016∼2019사업연도에 173억원 상당의 상품매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아래 <표7>을 제시하였다. <표7> 주-AAA 등 매출액과 쟁점매입처 매입액에 따른 손익 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각 거래당사자가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조세탈루도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그 과정에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청구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의해 공동관리 중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반면 쟁점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물의 이동이 아닌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방법 등으로 재화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실제 재화가 거래처로 인도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의사 없이 명목상으로만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전형적인 명목상 거래를 작출한 것으로 보이고, 재화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발주메일, 출고현황 및 출고 세부명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가 아닌 현금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