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횡령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조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횡령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조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전 대표이사 및 실질 대표자가 불법적으로 횡령한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경우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대법원 1983.3.28. 선고 87누880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2015.6.30. 설립자(aaa)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2020년 초까지 이사회를 장악한 소위 코스닥 작전세력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횡령 등을 목적으로 23회에 이르는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등 청구법인의 자금이 고갈되었으며, 그 후 당시 실질 대표자였던 bbb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이후 청구법인은 과거 경영진들의 배임횡령에 대한 회계기록을 검토하게 되었고, 2020년 4월부터 증거가 확보된 건부터 검찰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자금을 횡령한 주체가 사실상 경영자에 해당하여도 그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서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인이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에 관련자를 형사고소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아니하고, 그 직후부터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손해배상채권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07서2281, 208.12.24.). (라) 특히 쟁점③․④금액(가공매입금, 가공선급금)의 경우 bbb(당시 실질 대표자)이 외상매입금 지급액 중 일부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도록 지시한 일, 선급금 거래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입금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개인적인 횡령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대표자의 행위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 권리행사에 착수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횡령을 확인한 후, 2020년 4월부터 ccc, ddd, bbb 등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세무조사로 인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경영진이 바뀐 후 과거 회계팀 직원이 모두 퇴사한 상황에서 회계기록을 파악하고 고소ㆍ고발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2020년 4월에 고발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년 3월부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권리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처분청도 세무조사로 인하여 횡령사실을 파악하였다기보다 청구법인이 2020년 4월경 고소․고발사건을 공시함에 따라 횡령사실을 파악하였다.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애초에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다. (가) 쟁점①금액은 퇴사직원에 대한 가공대여금 계상액으로, 100%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사외유출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음에도 자금회수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②․④금액은 유출과정에서 관련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이사들의 기명날인), 금융거래(사업용계좌 외 자금유출계좌 별도 사용) 등에서 임직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확인된다. (다)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과 가공거래업체(매입처) 간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으로 청구법인이 인지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묵인․방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 미수채권을 계상하지 않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은 단지 전 대표이사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만 하였을 뿐, 손해배상소송, 자산 압류 등과 같이 사외유출자금의 회수를 위해 다른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손해배상 채권 등의 형태로 쟁점금액을 미수채권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외유출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사실을 묵인방치하다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조사청이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에 대한 자료소명을 요구하자 전 대표자들을 고소하였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 후 2020.4.2. 청구법인에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은 요구자료의 내용과 같이 2020.4.24. 전 대표이사들을 형사고소하였는바, 이 건 세무조사와 무관하게 먼저 전 대표이사들을 형사고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법인이 2016~2018사업연도에 유출된 쟁점금액을 수년간 묵인․방치하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형사고소한 것은 청구법인의 조직적인 사외유출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상여처분 및 그에 따른 원천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4) 쟁점금액이 회수된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따라 사외유출의 경우로 처분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조사청의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유가 확인된다. <표2> 조사결과보고서 주요내용(요약) OOO
(2) 조사청은 2020.4.2.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혐의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가공매입처(주식회사 AAA)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민사소송은 2018.5.11. 접수되어 2019.7.3. 원고(가공매입처)의 청구가 기각되었고(OOO 판결), 2020.9.10.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20.10.6. 최종 확정), 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처와 물품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4)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ㆍ배임혐의가 발생하였다고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前) 대표이사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청구법인이 횡령사실을 알고 난 후 곧바로 고소 등 권리행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금액은 전 대표이사 등이 유용하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이고, 유용 당시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은 퇴사직원에 대한 가공대여금, 주식의 고가매입, 가공매입금 및 가공선급금 등의 경위로 유출되었는바, 직원의 도움 없이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불법행위를 묵인․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횡령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조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