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을 배정받았으므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1576 선고일 2022.06.09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대부분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관련 불복과정에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인의 확인서 외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18.12.10.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쟁점증자”라 한다)를 통해 쟁점법인의 주식 3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배정받아 지분율이 당초 0%에서 50%로 증가되었고, 2019.11.29.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신고(이하 “쟁점기한후신고”라 한다)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기한후신고에 대한 납부세액 OOO원에 대해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처분청은 2020.7.1. 연부연납 거부통지를 하였고, 2020.8.1.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1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16.11.26. 동생 BBB로부터 유한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출자지분 중 50%(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7.7.3. CCC가 주식회사인 쟁점법인으로 조직변경된 후 쟁점증자시 배정받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실제 지분에 따라 배정된 것이므로 쟁점기한후신고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2021.3.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14.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실제 보유한 주식 비율대로 배정받은 주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동생 BBB에게 쟁점출자지분을 명의신탁 하였으나 쟁점출자지분의 실소유자였고, 실제 지분에 맞게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가) 청구인은 동생 BBB과 함께 부친이 설립한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부장과 과장으로 각각 근무하였으나 DDD의 경영 악화로 2014.9.25. OOO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15.8.21.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청구인은 DDD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2015.8.27. OOO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2017.8.30.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나) DDD가 도산하면서 공장시설(OOO공장 및 OOO공장)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청구인 등은 공장건물을 경락받아 운영하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업실적이 양호하고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다른 법인이 필요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15.4.14. EEE(BBB의 처남)과 FFF(EEE의 모)이 설립하여 골재도매업을 운영하던 CCC의 지분 전부를 2016.11.25. BBB이 증여받은 후 2017.7.3.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등기한 법인이다. 청구인은 DDD의 파산 후 BBB과 함께 쟁점법인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BBB이 증여받은 지분 중 50%(쟁점출자지분)를 2016.11.26.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2016.11.29. DDD의 공장을 경락받았고, 청구인은 대표관리이사의 지위로 재무 및 총무와 관리업무를 총괄하였으며 BBB은 대표이사의 지위로 영업을 전담하였다. (라) 다만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취득한 시점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기에 부득이 외부로 공표하지 못했으며(증여세 신고 등), BBB과 친형제로 신뢰가 있었기에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서나 공증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마) 이후 쟁점법인이 성장하면서 쟁점증자를 하게 되었고, 쟁점증자 당시에는 청구인이 회생 종결 결정(2017.8.30.)을 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청구인은 35,000주, BBB은 30,000주를 각 배정받음)하였으며,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청구인과 BBB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70,000주를 50%씩 양분하여 각 35,000주씩 보유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8.12.10.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바) 청구인은 BBB이 CCC의 지분을 증여받은 때부터 BBB과 함께 회사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경영하였고, 쟁점증자 당시 BBB이 30,000주만 배정받은 이유는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5,000주가 BBB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자 후에 실질지분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사) 따라서 청구인은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도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이 쟁점기한후신고를 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가) 쟁점법인의 세무업무를 대리하였던 GGG 세무사는 청구인과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과 BBB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의뢰한 것으로 오해하여 신고서를 임의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GGG 세무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행위에 대한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과 기한후신고서에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기한후신고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한 신고임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20.11.6. OOO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2016.11.25. 청구인과 BBB이 EEE과 FFF으로부터 CCC 출자지분을 각각 50%씩 지분수증(인수)하였으나, 청구인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청구인 지분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2021.3.19. 처분청에 접수한 경정청구서 및 2021.8.6. 접수한 이의신청서에는 BBB이 2016.11.25. 처남과 장모로부터 CCC 지분 100%를 증여받아 그 중 50%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출자지분증여계약서(BBB→청구인)’는 경정청구를 앞두고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을 청구인이 시인하였고, ‘출자지분증여계약서(EEE․FFF→BBB)’ 또한 CCC가 유한회사임에도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나중에 작성한 것이라고 전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또한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청구인은 BBB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2016.11.26. 증여받고 쟁점법인을 BBB과 공동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회생이 종결된 2018년도 이후에도 쟁점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총액은 BBB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쟁점출자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증자시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총수가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증자시 BBB의 보유 주식수가 5,000주임을 감안하여 청구인 35,000주, BBB 30,000주를 배정받아 각각 OOO원, OOO원의 증자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실질 지분대로 증자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BB이 각각 35,000주와 30,000주를 배정받아 결과적으로 35,000주로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증자 전 청구인과 BBB의 실질적인 보유 주식수는 2,500주로 동일하므로 증자대금은 실질 지분을 반영하여 각각 OOO원을 납부하였어야 한다. 즉 증자대금을 동일하지 않게 납부하였다는 것은 실질 지분대로 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명의신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구체적인 증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일관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기한후신고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9.11.29. 증여자 BBB, 수증자 청구인, 증여일 2018.12.10., 증여재산종류는 쟁점법인 주식 35,000주, 증여재산가액을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분여액 OOO원으로 기재하여 쟁점기한후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등으로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의사를 오해하여 증자 경위와 실제 지분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고 명의신탁하였다면, 증여세 신고 상담시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음이 타당하나 대리인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등 배상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은 연부연납 허가신청과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서’ 누락으로 처분청의 유선상 보정요구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 등 문제로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세담보의 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대리인을 통해 회신한 사실이 있다. (라)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기한후신고 이후부터 무납부에 따른 고지서 수령 시점까지 ‘잘못된 신고’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처분청의 징수가 시작된 이후에야 잘못된 신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한 자진 신고를 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을 배정받았으므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4)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설립과정 및 증자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설립과정 및 증자내역 OOO (나)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15, 2016 및 2018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으며, 2018.12.10. 주당액면가 OOO원으로 65,000주를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2017, 2019, 2020사업연도는 변동 상황 없음). <표2>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 (다) 청구인과 BBB의 2015∼2020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5~2020년 근로소득 지급내역 OOO

(2) 청구인의 쟁점기한후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증여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BBB이 청구인에게 쟁점출자지분을 증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출자지분 증여계약서는 아래 <그림1>과 같은바, 청구인은 이를 경정청구시(2021.2.21.)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림1> 출자지분 증여계약서(BBB→청구인) OOO (나) 청구인은 2016.12.1. 기준 CCC의 출자명부 및 2020.9.16. 기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그림2> 쟁점법인의 출자명부 및 주주명부 OOO (다) 청구인은 BBB이 EEE 및 FFF으로부터 CCC의 출자지분 5,000좌를 증여받은 당시의 출자지분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수증인은 BBB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는 ‘각 수증자에게 2,500좌씩 증여’하였다거나 ‘BBB과 청구인의 공동지분’이라는 내용이 있다. 한편, BBB은 EEE 및 FFF으로부터 CCC의 출자지분 5,000좌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증여계약서 2매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출자지분이 아닌 주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아래 출자지분 증여계약서를 추후 다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BBB이 CCC의 출자지분 5,000좌를 각 50%(2,500좌)씩 배분하되, 청구인의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그 명의를 BBB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회사의 출자명부에도 BBB의 지분으로 등재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고 회사의 출자명부도 변경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서를 제출하였다(작성일자: 2016.11.25., 공증일자: 2021.12.22.).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증자 관련 주식청약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12.10. 쟁점법인 주식 35,000주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하는 것을 청약하고 OOO원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관리이사의 지위로서 법인 최초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공동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쟁점법인의 직원들 및 거래처 대표들의 서명이 기재된 공동경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BBB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CCC를 같이 운영하기로 하고 HHH과 FFF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중 50%를 2016.11.2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부 III이 작성한 호소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아) 세무사 GGG는 2019년 11월경 청구인이 세무서로부터 쟁점증자가 불균등증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니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고 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왔고, 쟁점법인이 증자하기 전의 명의상 지분은 BBB이 100%였고, 청구인이 BBB의 명의로 5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유 지분이 전혀 없는 청구인이 증자에 참여하여 BBB과 같은 조건으로 50%씩 배정받은 것은 불균등 증자로서 증여세 과세요건이 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중략)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으로부터 차명주식에 대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신고 당시는 과세당국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11.26. BBB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후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 보유한 주식 비율대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BBB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대부분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관련 불복과정에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인의 확인서 외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확인되는 청구인 및 BBB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CCC 및 쟁점법인에서 청구인 및 BBB이 지급받은 급여총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설령 청구인과 BBB이 공동으로 CCC 및 쟁점법인을 경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과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인 점, 청구인과 BBB이 당초부터 쟁점법인의 지분을 각 50%씩 소유하고 있었다면 쟁점증자시 증자대금은 청구인과 BBB이 동일하게 부담하였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원, BBB이 OOO원을 납입하여 청구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회생절차가 종결(2017.8.30.)된 이후에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쟁점기한후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