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2) 또한 2009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ddd의 쟁점주식 취득은 청구인 bbb이 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사실상 증여받아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 aaa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고, 2017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ddd에서 청구인 bbb로의 쟁점주식 변동은 쟁점주식이 당초 2009년부터 bbb 소유였으나 ddd로 명의신탁된 것을 환원한 것으로, 2017년에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쟁점주식을 ddd에게 명의신탁한 시점부터 청구인 bbb의 소유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사유를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당초 소유권이 청구인 bbb에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명의수탁자인 ddd가 주-AAA에 2016.7.18.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ddd 본인은 명의수탁자이며 실소유자는 aaa으로 ddd 본인은 주식에 관하여 향후 반환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것으로 보아 2017.10.27. 이전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는 청구인 aaa임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 aaa 은 주식관리처분 신탁계약을 통해 실명 전환 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형식만 주식관리처분 신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신탁계약서상 위탁자인 ddd는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위탁의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21.4.27. 작성된 문답서에 본인은 어떤 서류에 서명하는지 여부조차 몰랐으며 단순히 청구인 aaa의 요구에 따라 한 것으로 신탁계약서 서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신탁계약서는 단순히 형식만 갖춰 놓은 것일 뿐 실질은 aaa이 아들인 청구인 bbb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호 생략)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 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AAA의 2009년 및 2017년 주 식변동상황명세서(아래 <표2> 및 <표3>)에 의하면, 주-AAA의 영업부 직원 ddd가 2009년에 ccc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2017년에 청구인 bbb이 명의신탁 실명전환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2> 2009년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OOO <표3> 2017년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OOO (나) 청구인 aaa 및 ddd의 확인서(2021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 aaa이 2009.3.12. 쟁점주식을 추가 취득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직원인 ddd 명의로 신탁하였으며,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2017.10.27. 청구인 bbb에게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의 방법으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 aaa 및 ddd와의 문답서(2021.5.14.)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2009년 ccc로부터 주식 취득 시 주식대가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 ‘ddd 명의로 한 이유는 아들인 bbb에게 물려주려 하였는데 bbb이 어리고 자금이 없어 성인이 되면 물리주기 위해 우선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우려로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컨설팅 업체의 상담 후 컨설팅 내용대로 주식관리처분신탁계약을 하였다’는 내용, ‘ddd는 쟁점주식 취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수연 차장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ddd(위탁자)가 청구인 bbb(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신탁하고 그 제반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주식관리처분 신탁계약서(2017.10.27. 체결) 및 수익증권서(증서번호 OOO)를 제출하였는데, 신탁계약서(아래 <표4>)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의결권은 수탁자(청구인 bbb)에게, 배당 등의 수익권은 위탁자(ddd)에게 있으며, 주식처분은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주식관리처분 신탁계약서 주요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변동내역은 담당자의 기재오류에 해당함에도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AAA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ddd가 2009년에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청구인 bbb이 2017년에 ‘명의신탁 실명전환’으로 ddd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인 aaa과 ddd가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청구인 aaa 및 ddd에 대한 질의 관련 문답서에서도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을 위하여 ccc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추후 bbb이 성인이 되면 증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ddd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bbb로 ‘명의신탁 실명전환’된 것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주식관리처분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aaa이 명의신탁주식 관련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컨설팅 업체의 상담 후 주식관리처분신탁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해당 계약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달리 주-AAA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이 2009년 쟁점주식을 dd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7년에 이를 명의신탁해지하면서 청구인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ddd에게 부과한 2009.3.1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 a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 청구인 bbb에게 2017.10.27.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