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가공 발급한 이유는 청구인 등 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을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경리담당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가공 발급한 이유는 청구인 등 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을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경리담당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조사당시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구에 따라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내역을 제출하였다. 그 증빙내역은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내역(어음 및 계좌송금) 및 쟁점거래처 대표 ccc의 명함, 쟁점거래처에서 배포한 달력 등이고, 이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설령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일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였기에 부가가치세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정상거래와 관련하여 반환받은 금액, 즉 매출할인 성격의 금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8(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인 매출할인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진술서 등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관련 판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14년 및 2015년 부가가치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금융자료와 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심문조서 검토한바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요구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경리담당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원장에 기재된 내역과 일치하나 쟁점거래처에서도 해당 원장에 실거래와 가공거래를 장부에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상세내역을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거래명세표를 실제거래를 증빙하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달력 등의 확인을 통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에는 2021년 4월 이후 바뀐 대표자의 이름이 반영되어 있어 거래당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보충조서와 심문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고, 이후 매입대금을 특정장소에서 현금으로 반환받는 등 청구인은 일련의 거래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상당기간 지속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청구인은 거래대금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반환금액은 매출할인에 해당되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이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매출할인에 대한 약정조건 및 계산근거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건 및 증빙자료를 매입처인 청구인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매출할인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나 쟁점거래처에서 이를 발급한 이력이 없으며,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에서 가공거래로 확인된 OOO원 중 OOO원을 반환받았고 건별로는 해당 세금계산서상 금액 전액을 반환받은 경우가 대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매출할인으로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다.
(4)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쟁점거래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함께 쟁점거래처의 납부의무 면탈과 청구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조세 수입감소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 등은 파악되지 않고,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요청이 있을시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을 발생시켰으며, 가공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98%)을 가공매출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처는 납부의무 면탈로 인한 실익이 없고 청구인의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명확하여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6.15.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구조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쟁점거래처(대표자 ccc, 2021.4.9. 이전 대표자는 ddd)는 2013.7.26.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함석철판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EEE(주)의 1차 하청업체이다. (나) 조사청은 2019.7.24.∼2019.10.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자(실행위자) ddd을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등 제세경정 및 가공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 하였는바,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OOO원 중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과다 또는 가공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10월) > ◯◯◯ (다)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9.30.)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과다발행한 이유는 해당 업체에서 과다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고, 상당수의 금액이 현금으로 반환되었으며 이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해서 해당 사업장에 갖다 주기도 하고 당해 업체가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에 방문해서 수령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쟁점거래처 대표자 ddd 심문조서(일부) > ◯◯◯ (라)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ddd은 청구인과의 쟁점거래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거래대금 반환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공매출 소명자료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연도별 반환내역(쟁점거래처) ◯◯◯ <표> 일자별 거래대금 반환내역 ◯◯◯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정상거래 하였고, 설령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일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대금결제 내역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함, 달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계좌내역OOO과 어음결제(전자어음)내역 및 거래명세표상의 일자별 거래내역(총 49매)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내역과 일치한다.
2. 쟁점거래처가 조사청에 제출한 매출처원장(2014년∼2018년)은 쟁점거래처의 매출관리프로그램 자료로서 매출처원장에 기재된 일자별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내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대금결제 내역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는 현재 계속사업자로 2021.4.9. ddd에서 ccc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함, 사업자등록증, 달력은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ccc으로 변경된 이후의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 금액을 포함한 매출처 17개업체 OOO원 상당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가공 발급한 이유는 청구인 등 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을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경리담당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 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금액은 정상적으로 돌려받은 매출할인 성격의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매출할인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반환금액이 쟁점거래금액의 거의 대부분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매출할인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거나 반환금액이 매출할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가공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쟁점거래 대금을 경리담당자를 통해 현금으로 반환받는 등 이러한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및 달력 등은 2021.4.9.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변경(ddd→ccc)된 이후의 것으로 확인된 반면, 쟁점거래는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미리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및 관련 대금의 현금반환․수수 등의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하는 등 쟁점거래처와의 사전 통정을 통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쟁점거래처는 관련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가공매출금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입금액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모두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