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산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실질 대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실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산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실질 대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BBB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0년경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실질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회장 CCC는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의 회장인 BBB에게 CCC을 통하여 AAA의 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하였고, CCC(자산운용부)은 AAA을 분석한 후, AAA이 투자하기에는 부실한 회사라고 판단하여 BBB의 증자 참여 제안을 거절하였다. BBB 회장은 CCC이 참여하기 힘들다면, BBB이 OOO원을 대출해줄테니, 이를 가지고 AAA 증자에 참여할 회사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아울러 AAA의 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매입해 가겠다고 하였다. BBB는 거듭된 BBB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지인인 AAA(청구법인의 1인 주주)에게 이러한 제안을 전달하였다. 다만, BBB의 회장은 BBB이 청구법인에 직접 대출을 하고, 그 자금으로 AAA의 증자에 참여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규정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중간 역할을 해줄 회사를 하나 더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BBB는 BBB과 사업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AAA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AAA에게 청구법인이 BBB이 제안한 증자에 참여할 경우 BBB의 배우자인 DDD(대표이사)과 딸 EEE, FFF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이 중간 역할을 하게 하여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DDD은 어떠한 이익도 얻은 바 없었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AAA은 BBB의 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고, 수개월 내에 BBB이 그 관계사를 통하여 이를 재매입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은 그 과정에서 일부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 상황이어서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거래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BBB은 2010.12.30. DDD에 OOO원을 대여하였고, DDD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 금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다음 날인 2010.12.31. A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증자금액: OOO원, 발행주식: OOO주, 액면: OOO원).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2011.1.17. BBB이 지정한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와 주식예약매매약정(EEE가 2011.4.30.까지 청구법인의 AAA 주식을 OOO에 대한 원리금에 OOO원을 더한 금액에 매입하는 내용)을 하였다. 하지만, BBB은 갑작스레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청구법인과 체결한 AAA 주식 매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DDD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고, DDD이 BBB의 채무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해당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었던 DDD은 2011.11.8.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BBB에 동일한 금액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한편, FFF는 2011.8.30.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CCC 주식 OOO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CCC의 주가 하락으로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했다. 이에 FFF는 2011.10.13. CCC 주식 OOO주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CCC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였던 관계로 GGG는 지속적으로 추가 담보 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담보 제공 요청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BBB는 2012.2.17. 및 2012.2.20. FFF가 GGG에 현금 OOO원을 상환하도록 조치하고, FFF가 보유한 OOO(OOO로 사명변경)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AAA에게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AAA의 주식을 제3자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2.24. AAA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에 동의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DDD에 대한 차입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예금보험공사가 BBB의 채권회수 목적으로 AAA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2.4.2.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AA 주식 또한 공동 매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였으나, 2012.4.12. 공동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GGG는 2012.4.27. 채권자 GGG, 채무자 청구법인, 제3채무자를 AAA으로 하여 주식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AAA 주식의 환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2012.6.15. GGG의 주식환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GGG는 2012.6.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것을 예고하며, AAA의 주식을 양도할 것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DDD 또한 채권자로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AAA 주식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등, 청구법인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라) 이러한 분쟁에서 벗어나고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AAA 주식을 GGG에 양도하고, DDD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면제받는 형태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청구법인은 AAA의 주식을 제3자로서 담보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주식을 GGG에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주식가치 상당의 채무만 감액되는 것이고, DDD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그 잔액만큼 잔존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AAA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법인 회사 자체를 인수해 갈 것을 DDD 등에게 요청하였고, 마침 BBB의 자녀 중 FFF이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OOO항공 등 저가항공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으로 AAA 항공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인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EEE 및 FFF은 청구법인 주식을 인수할 자력은 충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을 둘러싼 복잡한 분쟁 때문에 시간적 간격을 두기를 원하였고, AAA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우선 주식매매예약만 체결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AAA 및 EEE, FFF은 2015.12.11.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는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AAA은 2017.8.10. EEE 및 FFF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각 50%씩 매각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일 주식매매대금 각 OOO원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후 2017.10.16. AAA은 기업공개(IPO)일정을 발표하면서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사를 선정하였고, 2018.8.1.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었다. (마) 2018.7.1. 청구법인은 DDD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범위 내에서 ‘AAA 주식에 설정된 질권, 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 일체를 제거’하는 용역에 대하여 BBB와 컨설팅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계약 내용에 따라 2018.12.31. BBB에게 쟁점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GGG와 청구법인은 2018.9.19. 대물변제합의에 이르렀으며, 2018.10.15. AAA 주식에 대한 압류 해제 후 2018.10.26. 대물변제를 완료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GGG는 2012.6.26.부터 청구법인에게 AAA 주식 600만주 전부의 양도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식압류 해제를 요청하자, GGG는 청구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원리금 전액을 변제해주거나 FFF의 채무원리금에 달하는 금액 상당의 AAA 주식을 양도해 주는 경우에만 압류 해제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GGG에 대해 (청구법인이 DD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여) FFF의 채무원리금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AAA의 주식 OOO주가 압류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AAA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DDD에 대한 채무원리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투자전문가로서 M&A, 외자유치 및 금융상품 개발에 탁월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GGG의 임원과 신뢰를 쌓고 있었던 BBB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하였으며, ‘DDD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범위 내에서 ‘AAA 주식에 설정된 질권, 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 일체를 제거’하는 것을 용역의 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DDD간의 채무와 관련되어 있었던 법인인 FFF, DDD, 청구법인의 2017.12.31. 기준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만이 AAA 주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DDD 및 FFF는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GGG는 청구법인 외에는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FFF의 채무원리금 전액 변제를 요구하면서 그 금액 상당의 AAA 주식의 양도를 요구하였다(GGG가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대여원리금은 2018.8.31. 기준 OOO원 상당이었음). 이러한 GGG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채무자인 FFF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더라도, 당시 FFF의 재무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DDD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채무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FFF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GGG가 주장하는 채권원리금을 감액시키고, 본인 소유의 AAA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BBB는 쟁점계약에 따라 투자 및 금융전문가로서 청구법인과 GGG에게 펀드 결성, 채권원리금 조정 등 다양한 해결책 제시를 통하여 GGG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2018.9.19. 대물변제합의에 이르도록 하여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던 AAA의 주식 OOO주 중 대물변제로 교부한 OOO주를 제외하고 OOO주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다) 당시 BBB는 GGG에게 ① AAA이 종업원에 영업이익 20%라는 비정상적인 규모의 성과금 지불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② AAA이 2018.2.19. 우리사주에 주당 OOO원 상당의 신주를 배정하거나, 임원들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③ IPO 당시 장기 투자를 약속한(의무 보호 예수) 기관투자자가 없었다는 점, ④ AAA은 유가변동에 대한 헤지(Hedge)를 하지 않아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점, ⑤ 일본 중소도시 위주의 노선으로 전략적인 성공도 있었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위험도 크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GGG가 청구법인과의 분쟁을 이어가는 경우 청구법인까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지게 되어 채무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는바, 당시 이러한 BBB의 노력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이 FFF로 부터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 이러한 합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회복하게 되었던 재산은 무려 OOO원에 이르렀고,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낸 대가로 청구법인은 BBB에게 위 재산의 10%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였던 것인바, 이를 과다한 보수라고 볼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는 BBB이고, BBB가 행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가) 2018년 11월경 작성된 OOO의 평일회원 가입신청서, 비서 GGG의 업무체크리스트, 비서 GGG이 청구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점, BBB가 지배하고 있는 FFF가 GGG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AAA 주식을 GGG에게 추가 담보(제3자 물상담보)로 제공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는 BBB임이 분명하다. (나) GGG의 원 차입자인 FFF가 OOO원을 상환하면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AAA 주식에 대한 회수도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이므로 BBB가 청구법인만을 위해 GGG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 BBB는 발행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과 위임의 관계에 있고(상법제382조 제2항), 수임인인 BBB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바(민법제681조), 청구법인의 자산회수 및 유지를 위한 업무는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이므로, 청구법인이 BBB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3) 2018.9.19. 청구법인, GGG 및 FFF 간의 합의서에 의해 GGG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AA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합의금으로 AAA 주식 OOO주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BBB가 쟁점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위 합의서는 BBB가 대표로 있는 FFF와 GGG간의 차입금 OOO원 관련 해결을 위한 합의로서, BBB가 청구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FFF가 GGG에 차입금을 상환하면 청구법인이 보유한 AAA 주식에 대한 압류는 당연히 해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AAA 주식 일부의 대물변제로 채무를 해결하였다면 당연히 위의 소유권 제한사항 등이 제거되는 것이어서 컨설팅용역이 제공될 여지가 없다.
(4) 청구법인의 2018년도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HHH(대표 HHH 변호사)에게 법률자문료로 OOO원을 지급하고, 매월 OOO원의 고문료를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GGG의 질권 설정 해지관련’ 및 ‘일상적인 법률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아, 이미 AAA 주식 압류 등 문제는 완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BBB가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OOO원이나 되는 거액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 2017.12.19., 일부개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 2018.2.13., 일부개정)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관련 사실관계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청구법인 관련 기본사항은 아래 <표1> 내지 <표4>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2008〜2019년) ㅇㅇㅇ <표2>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표3> 청구법인 사업장 이전 내역 ㅇㅇㅇ <표4> 청구법인 대표자 변경 내역 ㅇㅇㅇ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한 자는 BBB이고, BBB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AAA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12.8. 기각(조심 2021소5242)되었는바, 해당 결정서의 판단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DDD 간 2010.12.30.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DDD은 청구법인에게 2010.12.30.부터 2011.12.29.까지(1년간) OOO원을 연 10%의 이자율로, 상환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해당 계약서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이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5%의 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EEE 간 2011.1.17. 체결한 주식예약매매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의 발행주식 OOO주를 EEE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DDD이 BBB으로부터 2010.12.31. 차입한 차입한도인 OOO원의 매매종결일 기준 대출금 잔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OOO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약정의 기한은 2011.4.30.까지로 정하였다. (다) DDD과 FFF 간 2011.11.8.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FFF는 DDD에게 2011.11.8.부터 2012.11.7.까지(1년간) OOO원을 연 7%의 이자율로, 상환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해당 계약서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DDD이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5%의 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GGG에 제출한 주식담보제공 동의서(2012.2.24.)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DDD이 GGG가 FFF에 대하여 갖고 있는 OOO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AAA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14.47%)를 제공(질권설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지방법원 2012타채6667 사건검색내역에 따르면, GGG는 2012.4.27. 채권자 GGG, 채무자 청구법인, 제3채무자를 AAA으로 하여 주식압류결정을 받았고, OOO지방법원 2012타채7612 사건검색내역에 따르면, GGG가 AAA 주식의 환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2.6.15.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GGG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질권설정통지 독촉서(2012.6.26.)에 따르면, GGG는 청구법인에게 AAA 주식의 질권설정통지를 독촉하며, 이러한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기 혐의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린 사실이 확인된다. (사) OOO지방법원 2012타채8941 결정서(2012.6.1.)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DDD으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AAA 주식을 압류하도록 하는 결정 내용이 확인된다. (아) AAA과 EEEㆍFFF 간 2015.12.11. 체결한 주식매매예약서에 따르면, AAA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부(OOO주)를 EEEㆍFFF에게 각 OOO주씩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2018.12.31.까지 체결할 것을 약정하였고, 2017.8.10.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EEEㆍFFF이 2017.8.10.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 발행 주식 전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AAA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과 BBB 간에 2018.7.1.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차) GGG, FFF, 청구법인 및 BBB 간에 2018.9.19.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시 DDD에 대한 채무원리금 상당액인 OOO원에 상당하는 OOO주식 OOO주(2018.9.18. 종가: 1주당 OOO원)를 GGG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의 주요 경력 및 실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타) BBB가 2018년 8월경 작성한 AAA 조사 분석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DDD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는 범위 내에서 ‘AAA 주식에 설정된 질권, 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 일체를 제거’하는 것을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고,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선결정례(조심 2021소5242, 2022.12.8.)에서 청구법인을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한 자는 BBB이고, BBB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BBB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면,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한 것은 본연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점,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이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AAA의 주식이 제3자 담보로 제공되어 압류된 이유는 BBB가 운영하던 FFF가 GGG에 대하여 지고 있던 채무 OOO원 때문으로, FFF가 GGG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AAA 주식 회수가 가능하므로, GGG, FFF, 청구법인 및 BBB 사이에 2018.9.19. GGG가 청구법인으로부터 AAA 주식 OOO주를 제공받고 FFF에 대하여 보유한 대여금 원금채권에 충당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 청구법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AAA은 2017.10.16. 기업공개일정을 발표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가 성사된 것은 2018.8.1. AAA 주식이 코스피시장에 상장되면서 AAA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BBB에게 OOO원이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