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 등 청구인은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하고 종합소득세를 감경할 목적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배우자의 주식 매각대금만큼의 이득을 보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함과 동시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금액을 다시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배우자의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차용한 후, 매달 10일 OOO원을 변제하였고, 매달 변제된 위 금액은 배우자의 이익으로 귀속된 바 있다. (다) 만약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다시 이자까지 가산하여 매달 변제한 것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은 배우자라고 볼 수 있다. (라) 가사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싶음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자기주식소각이란 제도를 이용하여 주식을 증여한 후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배우자에게 귀속되기만 하였다면, 이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세 회피목적에 따른 증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매달 OOO원을 지급한 것은 생활비의 지급이 아니고, 차용한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변제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달 10일 배우자에게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이는 배우자에게 당연히 지급할 생활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차용하기 전의 경우 배우자에게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 평균 OOO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는 배우자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기에 별도의 정기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다) 즉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차용한 후, 배우자에게 매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특히 배우자가 생활비의 지급을 원할 때에는 종전 생활비의 지급과 같이 OOO원 사이의 돈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매달 10일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OOO원을 지급한 행위는 생활비의 지급 목적이 아닌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차용함에 따른 변제의 목적이었다 할 것이다.
(1)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를 위한 청구인의 사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가) 청구인과 ddd은 쟁점법인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주식 중 95%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5%도 청구인 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쟁점거래 전체를 계획하고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쟁점법인은 증여계약의 1주당 증여가액인 OOO원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으로서 배우자공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만을 양수하였으며, 나머지 주주들은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증여계약일인 2018.9.1.부터 주식의 소각일인 2018.12.10.까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라)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배우자공제액인 6억원을 적용받기 위한 것이고, 이를 절세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가업승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증여 당시 공인회계사에게 가업승계의 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만일 쟁점주식의 증여가 가업승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굳이 배우자공제액의 한도 내로 증여가액을 결정할 이유가 없었던 점,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청구인은 만 46세, 배우자는 만 45세로서 가업승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가업승계가 행해지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는 세무조사 단계에서 과거에 초등학교 교사로서 일을 하고, 현재는 하고 있는 일이 없다고 진술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승계하여 운영할 만한 기술 등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쟁점거래는 부당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거래형식의 선택가능성을 남용한 것이다. (가) 쟁점거래의 형식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자신이 증여받을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것이므로 주식소각에 따라 소멸하는 주식의 대가와 취득가액이 일치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쟁점거래는 부당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거래형식의 선택가능성을 남용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을 종국적으로 보유·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애초부터 청구인의 사전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는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이 아니라 금전을 취득할 의사로 증여계약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법인은 2018.10.4.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으로 경영목적 및 주주가치 증대를 내세웠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18.9.1. 직전인 2018년 8월말 기준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의 잔액이 OOO원이고, 주식소각을 위한 쟁점주식 등의 취득 직전인 2018년 9월말 기준 사업용 계좌의 잔액이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주식양도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배우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차용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였다. 이는 당시 쟁점주식 등의 소각이 쟁점법인의 자금사정 상 무리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쟁점주식 등의 소각에 관하여는 사업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라)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업상의 필요를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는바,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소각할 경우, 배우자공제 및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의 시가인식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결국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제3자(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또는 이를 보완하는 제3항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 (바) 즉 본 건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사) 쟁점거래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로 재구성되는 이상, 재구성된 증여에 대하여 여전히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위와 같이 쟁점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6)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 (단위: 주, %)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 OOO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2021.5.17. 작성된 청구인 및 배우자와 ddd, eee의 진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및 배우자 등의 진술서 주요내용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10.부터 매월 10일경 원금과 이자인 OOO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외에 매월 OOO원 또는 OOO원 등의 금액이 배우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현황 자료(2019.1.2.〜2021.12.27.)에 따르면, 마트, 음식점, 병원 등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청구인 및 ddd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직후 이를 청구인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금액을 쟁점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