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쟁점 면적)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인 농도 등으로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1491 선고일 2022.08.31

청구인은 쟁점면적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었거나 일시적인 휴경 상태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11. OOO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 및 BBB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사 재촌·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OOO㎡, 이하 “쟁점면적”이라한다)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10.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며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자경하던 쟁점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쟁점면적은 주말농장 이용자들이 출입하기 위한 농도로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농지인 쟁점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면적이 쟁점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면서 주말농장 이용자들이 이용하여 농지에 포함되는 농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면적은 2020년 5월경 촬영된 위성사진상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도일 경우에만 농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쟁점 면적)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따라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인 농도 등으로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1.4.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이후 AAA 및 BBB에게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1> 쟁점토지 양도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OOO (나) 처분청도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현장조사등을 토대로 쟁점토지 중 쟁점면적이 양도 당시 사실상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면적의 비중을 감안하여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다) 이상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면적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농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쟁점면적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던 상태로 보이고 쟁점면적 일부에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지 있지 아니한 토지인 쟁점면적을 농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점, 쟁점토지의 경우 OOO 도로 및 OOO 도로와 연접하여 이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현장사진과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면적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면적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었거나 일시적인 휴경 상태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