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일반무신고 가산세(20%)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등을 보면, 이 건 법인의 2018년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OOO (나) 수증인들은 처분청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지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에 미달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과세미달)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들과 수증인들 사이의 각 주식증여계약서(2018.11.5.) 및 수증인들과 이 건 법인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2018.12.21.)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8.11.5. 배우자인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은 2018.12.21.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매매대금 합계 OOO 원(DDD: OOO원, EEE: OOO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주식양도신청서(2018.12.21.)를 보면, 수증인들은 2018.11.12.자 이 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자기주식취득건) 결의에 따라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과 수증인들 명의의 계좌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8.12.26.) 등을 보면, 청 구인 AAA의 배우자 DDD은 2018.12.26. 이 건 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청구인 AAA에게 이를 입금하고, 청구인 AAA가 이를 청구인 BBB에게 입금하여, 청구인 BBB가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를 하였으며, D DD과 청구인 BBB는 2018.12.26.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대여하되, 연 이율 2.5%, 원금은 5년 만기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원금 분할 또는 일시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BBB가 DDD에게 2019〜2021년 기간 동안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청장이 조사에 착수한 이후인 2022년 1월〜5월기간 동안 매월 원금 OOO원, 이자 약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BBB의 배우자 EEE은 2018.12.26. 이 건 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후, 청구인 BBB에게 이를 입금하였고, 청구인 BBB는 이를 이 건 법인에게 입금하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 FFF에 대한 문답서(2021.5.28.)를 보면 청구인 FFF는 배우자 DDD이 이 건 법인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BBB를 직접 신뢰할 수 없어서 본인(청구인 AAA)을 통하여 청구인 BBB에게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BBB에 대한 문답서(2021.5.28.)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에 관하여 컨설팅을 받았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따로 컨설팅을 받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BBB는 배우자 EEE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대여하였으나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DDD으로부터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양도대금을 대여하였으나, 청구인 FFF에게 회사가 안정화되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급여를 높여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EEE에 대한 문답서(2021.5.28.)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배우자인 청구인 BBB로부터 가지급금 정리를 위하여 사전컨설팅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이를 이익소각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OOO (사) 이 건 법인의 계정별원장(2018.1.1.〜2018.12.31.) 및 대체전표 등을 보면, 2018.12.26.과 2018.12.28. 대표이사 가지급금 합계 OOO원이 회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 보험가입증서(2019.1.9.)를 보면, 이 건 법인은 2018.12.24. GGG 주식회사와 납입기간 10년, 매월 OOO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그 외 청구인들과 EEE, DDD은 거래경위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그들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수증인들은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BBB와 이 건 법인의 감사인 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2018.11.5.〜2018.12.21.)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BBB가 컨설팅을 받은 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각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인들은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들과 그의 배우자인 수증인들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등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그들의 배우자인 수증인들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다(조심 2022중2341, 2022.5.23. 등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각 배우자인 수증인들에게 증여하고, 그 배우자인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이 건 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과 수증인들이 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후,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 건 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세법전문가가 아닌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소득을 얻은 청구인들에게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는바, 청구인들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의 종류인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