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1484 선고일 2022.08.02

쟁점부동산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며, 토지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법령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9.30. 청구인에게 한 OOO에 대한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16. 아버지인 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처분청에 2021.3.28.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733,889천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OOO원은 OOO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물납대상재산(쟁점부동산의 물납가액 OOO원,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에 포함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3. 위 물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전입이력이 없고 주택 외벽에 ‘철거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2조에 의하여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후, 2021.9.30.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거부통지 시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사유를 적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시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은 처분 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불복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건 거부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부동산에는 ①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며, ③ 토지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④ 지상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⑤ 토지는 단독소유로서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법령에서 열거한 위의 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대법원 1998.9.8. 선고 97누12853 판결 등)을 받으므로 물납허가 거부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데, 사전에 세무대리인에게 물납거부사유를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거부통지서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유가 적시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복절차를 통해 그 내용을 충분히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행정구제 절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의 범위에 쟁점부동산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심판청구 시점까지도 주택으로 거주한 이력이 없고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상태이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복원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주변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이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지붕으로 주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철거 시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물납신청재산을 물납받아 주택으로 관리 혹은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다고 볼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어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물납허가 거부통지 시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등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ㆍ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기업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기업실사 및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지확인을 요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계하여 사전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확인을 기실시한 물납 신청 건에 대하여 추가 결정고지가 있는 경우 해당 물납 신청 건은 허가여부 검토 시 자산관리공사와의 공동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납허가신청서 및 물납자 사실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발행법인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사본(외감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포함) 및 법인세 결손금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③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제11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처리, 묘지이장, 공유지분 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는 경우 조건성취 전까지는 국(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⑤ 제1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와 물납재산점검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현장확인한 경우에는 물납재산 공동현장확인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국세물납의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물납재산평가의 적합 여부

3. 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청 하자 유무

4. 국세물납재산 취급규칙(대통령령 제358호, 1950.5.22, 제정),국유재산법,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물납허가 거부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처분청의 거부통지 내용 ◯◯◯

(2) 처분청과 OOO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물납재산 점검표에 따르면, 검토의견에 “주민등록상 전입이력이 없는 주택이며, 스레트지붕으로 철거시 비용이 발생하며 내부에 침수 및 쓰레기 존재하며 외벽에 ‘철거예정’이라는 문구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물납요건 검토결과란에는 법령상 요건은 전부 충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물납재산 점검표 ◯◯◯ <표3> 쟁점부동산 내․외부 사진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거부통지 시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사유를 적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시하지 않아 이 건 거부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 시에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아래 물납재산에 대하여 거부통지함”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현장확인 시 대리인 등과 함께 방문하여 쟁점부동산의 상태에 대해 함께 점검하였고, 사전에 세무대리인에게 물납거부사유를 구두로 설명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물납 거부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적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건 물납 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73조에 규정된 상속세 물납제도는 상속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움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며, 토지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법령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물납 허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2564 판결, 조심 2009중2771, 2010.3.3. 및 조심 2010중3362, 2011.6.14.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결정] 조심2009중2771 / 조심2010중336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