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1468 선고일 2022.12.29

아연괴 실물의 이동이 없고, 민법상 점유개정에 따른 동산인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위험(현금매입, 외상매출, 어음결제)을 부담하면서 이례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CCC(이하 “청구법인 CCC”이라 한다)과 청구법인 DDD(이하 “청구법인 DDD”이라 하고, 청구법인 CCC과 청구법인 DDD을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각 비철금속 도매업체로,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에게 아연괴 등을 매출·매입하였고, 청구인 AAA(청구법인들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법인 CCC의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 CCC과 청구법인 DDD의 실질적 지배주주이고, EEE과 거래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이다.
  • 나. OOO청장은 2021.6.15.〜2021.9.29. 기간 동안 청구법인 CC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EEE에게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EE, BBB, DDD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하거나 소위 끼워넣기로 위장거래하여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 CCC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청구법인 DDD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 AAA에게 BBB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2021.11.22. 및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 및 BBB은 EEE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가) EEE은 아연괴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FFF, GGG(이하 “FFF 등”이라 한다) 등이 연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니면 아연괴를 판매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EEE이 청구법인들에게 아연괴의 매입을 의뢰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들이 아연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월 OOO원의 현금이 필요하나, 청구법인들이 OOO 소재 공장에서 같은 시 OOO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하였다. 이 때문에 청구법인들이 자금 여력이 있는 EEE로부터 아연괴 구매와 관련되어 선입금을 받음과 동시에, 청구법인들이 FFF 등에 아연구매 요청을 하고, 청구법인들이 FFF 등으로부터 아연괴를 수령하면 청구법인들이 EEE에게 아연괴를 넘겨주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도로 청구법인들이 필요한 만큼 EEE로부터 아연괴를 매입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구조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EEE 사이의 상호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없는 등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증빙은 세금계산서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동산의 이전은 실물의 이전 없이 점유를 이전하는 방식으로(민법제189조) 인도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 DDD과 BBB은 청구법인 CCC과 EEE 사이의 거래 사이에 끼워져 위장거래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과정으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DDD과 BBB이 청구법인 CCC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으면서, 청구법인 CCC의 직원이 청구법인 DDD과 BBB을 끼워넣어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CCC은 FFF 등으로부터 아연괴를 구입하고 이를 제품생산의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와 같이 거래하였을 뿐이다. (나) 실질과세 원칙상 탈세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률관계를 근거로 거래 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BBB이 EEE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 CCC에 매출한 행위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정당한 정상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BBB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BBB이 EEE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 CCC에 매출한 행위를 가공거래로 보아 BBB에게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거래여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는바, 정상거래이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고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CCC과 EEE 사이의 상호거래는 실물 거래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 CCC의 대표이사 AAA는 문답과정에서 EEE이 청구법인 CCC으로부터 아연을 구매할 때 청구법인 CCC에게 재판매하는 물량을 고려한다고 진술하였고, EEE의 대표자 HHH도 문답과정에서 보통 2〜3일 내로 청구법인 CCC에게 출고된다고 진술하였는데, 해당 아연괴는 청구법인 CCC의 사업장에서 보관하므로, 청구법인 CCC이 FFF 등으로부터 아연괴를 매입하는 시점부터 청구법인 CCC이 EEE로부터 다시 아연괴를 매입하여 30〜60일 기한을 두고 어음으로 결제하는 기간 동안 아연괴의 실제 주인은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거래 통념상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거래일 뿐,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 수반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2) 정상적인 거래 대금 지급과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청구법인 CCC과 EEE 그리고 청구법인 DDD, BBB 사이의 순환거래는 실물 거래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 CCC이 먼저 청구법인 DDD, BBB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이후 청구법인 DDD과 BBB이 어음에 배서하여 EEE에게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지급방법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 CCC과 EEE 그리고 청구법인 DDD, BBB 사이의 순환거래는 실물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 DDD과 BBB의 실제 운영은 청구법인 CCC의 대표이사 AAA가 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수과정에서의 가격 결정 등 주요 사항 역시 AAA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 CCC의 재무이사 III가 수행하였으며, 아연괴 실물은 청구법인 CCC의 사업장에서 이동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 DDD과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은 청구법인 CCC과 동일하고, 청구법인 DDD, BBB이 EE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약 1〜2시간 이내에 청구법인 CCC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 DDD의 대표들은 AAA와 주식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청구법인 DDD의 업무는 AAA가 주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 DDD과 BBB은 독립된 당사자로서 거래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도관업체로 끼워넣어진 것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 CCC과 EEE 그리고 청구법인 DDD, BBB 사이의 자전거래는 실물거래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 CCC과 EEE 그리고 청구법인 DDD, BBB 사이의 자전거래는 순환거래와 같은 패턴이나, 실제 청구법인 CCC이 FFF 등에 아연대금을 송금하지 않고 청구법인 CCC, EEE, 청구법인 DDD, BBB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만 순환하거나, 순환한 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만 있는 거래이다. (나) 청구법인들은 이러한 거래를 재고자산을 사고 판 거래라고 소명하였으나, 일반적인 회계처리와 달리 아연괴를 거래한 실체가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 CCC과 EEE 그리고 청구법인 DDD, BBB 사이의 끼워넣기 거래는 아연괴는 실제하나 청구법인 DDD과 BBB을 끼워넣은 위장거래이다. (가) EEE이 타거래처에서 매입한 아연을 청구법인 CCC이 매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DDD과 BBB을 끼워넣은 거래로,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 CCC 외 타거래처→ EEE→청구법인 DDD·BBB(끼워넣기)→청구법인 CCC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수되는 거래이다. (나) 아연괴는 EEE이 타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 CCC의 사업장으로 실물을 이동하여 보관하나, 이후 청구법인 DDD·BBB을 거쳐 청구법인 CCC으로 판매하는 구조이고, 이러한 구조에서 청구법인 DDD·BBB은 독립된 당사자로 거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끼워넣기 한 법인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발급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AAA를 청구법인들과 가공·위장거래를 한 BBB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 CCC은 2009년 10월경 주식회사 JJJ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아연도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2월경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EEE은 1998년 10월경 설립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별도의 물품보관장소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아연을 청구법인 CCC의 사업장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 DDD(변경 전 상호: OOO)은 2019.3.5. 개업하여, 2020.1.14.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BBB은 2015년 11월경 설립되어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CCC의 이전 사업장인 OOO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다, 2019년 6월 휴업신청 후 2021.8.18.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BBB의 대표자 및 주주변경 내역, 문답서(AAA),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 CCC의 대표 AAA와 그의 배우자 KKK이 BBB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BBB 대표자 변경내역 OOO (다) AAA와 LLL 사이에 체결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와 주주등명세서 및 문답서(2021.9.15.) 등을 보면, AAA는 아래 <표2>와 같이 2018.9.14. LLL와 MMM에게 BBB의 주식(100%)을 양도하였으나, LLL와 MMM는 청구법인 CCC의 직원일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AAA가 LLL와 MMM에게 BBB 주식을 양도한 행위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가장양도로 파악하여, AAA를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그리고 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BBB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BBB 주주 변경내역 OOO <문답서(AAA, 2021.9.15.)> OOO (라) AAA와 NNN 사이에 체결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2019.2.21.)와 AAA OOO 사이에 체결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2019.10.21.) 및 문답서(2021.9.15.)를 보면, 청구법인 CCC의 대표 AAA가 청구법인 DDD의 실제 주주인 사실이 확인된다. <문답서(AAA, 2021.9.15.)> OOO (마) AAA에 대한 문답서(2021.9.15.)를 보면, 청구법인 CCC이 EEE에게 판매한 아연을 재매입하는 거래에서 매출시점부터 매입시점까지 아연괴는 청구법인 CCC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사용되었고, AAA는 청구법인 CCC이 FFF 등으로부터 아연을 매입하기 전달 말일 5일 전까지 수량을 확정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EEE에 판매할 때 이미 재매입 수량이 확정된 거래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 CCC이 EEE에 판매한 아연을 BBB, 청구법인 DDD을 통하여 재매입하는 거래이고, 아연은 청구법인 CCC의 사업장에 보관되며, BBB, 청구법인 DDD은 1톤당 OOO원의 마진을 붙여 청구법인 CCC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DDD,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은 청구법인 CCC의 것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발급시간도 1〜2시간 차이가 났을 뿐이며, AAA는 문답과정에서 모두 본인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 CCC의 재무이사 III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EEE의 매매일지에 이러한 거래를 자금스윕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재고자산을 사고 판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BBB, 청구법인 DDD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을 보면, EEE에서 BBB, 청구법인 DDD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과 BBB, 청구법인 DDD이 청구법인 CC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은 대부분 1〜2시간 내로 일치하고, 그 외 별도의 실물의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 및 견적 내용·거래명세서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사) EEE이 타거래처(주식회사 PPP 등)로부터 아연괴 등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BBB과 청구법인 DDD을 끼워넣고, 아연괴를 청구법인 CCC의 사업장에 실물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우리 원은 EEE이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조심 2022서277, 2022.9.26.)에서, EEE과 청구법인 CCC, 청구법인 DDD, BBB 사이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 또는 위장거래라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EEE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가공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공급 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고,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겠다(조심 2022서277, 2022.9.26., 같은 뜻임).

2. 청구법인 CCC과 EEE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보면, 아연괴 실물의 이동이 없고, 민법상 점유개정에 따른 동산 인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위험(현금매입, 외상매출, 어음결제)을 부담하면서 이례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청구법인 CCC과 EEE 그리고 청구법인 DDD, BBB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보면, BBB과 청구법인 DDD은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은 청구법인 CCC과 동일하고, 청구법인 DDD, BBB이 EE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약 1〜2시간 이내에 청구법인 CCC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청구법인 CCC과 EEE 그리고 청구법인 DDD, BBB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을 사고 판 거래라고 소명하나, 아연괴를 거래한 실체가 없고, AAA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EEE은 이러한 거래를 자금스윕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 실물이 이동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EEE이 주식회사 FFF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OOO이 아연괴를 구입하고 이를 청구법인 CCC에 매출하는 청구법인 CCC과 EEE 그리고 청구법인 DDD, BBB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보면, EEE이 타업체로부터 아연괴를 매입한 실물거래는 인정되더라도, EEE과 청구법인 CCC 사이에 BBB, 청구법인 DDD의 실질적 거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6. 나아가 AAA는 청구법인 CCC, 청구법인 DDD, BBB 등을 실제 지배하고 있음에도, 명의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독립된 업체의 외관을 갖추어 형식적인 거래 당사자로 삼아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작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AA는 처분청이 청구인 AAA를 BBB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법인들과 BBB은 가공·위장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AAA와 MMM, LLL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서를 보면 AAA는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그리고 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B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BBB의 체납세액을 부담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별 부과고지 및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