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의 2019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 역시 쟁점상표권 매입비용을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사청의 2019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 역시 쟁점상표권 매입비용을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9.27.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상표권이 BBB→AAA→청구법인에게 순차 매각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AAA과 OOO금융지주 간 체결된 BBB 주식매매계약에서 BBB이 보유한 쟁점상표권의 매입주체가 AAA으로 특정되었으나, 2016년 당시 OOO그룹이 아닌 채권단(OOO은행)이 AAA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기 위하여 BBB, AAA 및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순차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1. AAA은 2016.4.12. OOO그룹이 아닌 채권단의 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당시 AAA이 보유 중이던 BBB 발행 주식을 OOO금융지주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BB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상표권 등에 대하여 법률상 상표권자인 BBB이 적절한 평가를 받아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에 주식 양도자인 AAA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는바, AAA이 쟁점상표권의 1차 양수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 특약사항 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었다.
2. 이에 특약 상 적격하게 쟁점상표권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AAA이 2016.5.30. BBB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우선 매수하고, 그 직후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다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1. 청구법인은 경제적 효익이 높은 쟁점상표권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상표권 사용료 수익 등 미래 수익원을 다양화하여 OOO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자산가치를 유지 또는 상승시키고자 하였고, 향후 OOO그룹(청구법인)의 증권업 재진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것이다.
2. 과거 OOO자동차그룹이 증권업 진출 시 사명을 ‘OOO’으로 추진하며 청구법인이 포함된 OOO그룹과 법적 공방까지 진행될 정도로 ‘OOO’ 상호를 고집(상세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하였던 사례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OOO’라는 브랜드 파워로 누릴 수 있는 신뢰도 및 인지도의 획득효과가 매우 높음이 명확하여 쟁점상표권은 향후 ① OOO그룹 내 타 법인을 통한 증권업 진출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② 임대 또는 매각을 통한 차익실현도 가능할 것인데, 만약 쟁점상표권이 타사에 양도되어 무작위로 사용될 경우 ‘OOO’ 자체의 브랜드 평판 및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다.
3. 청구법인은 이미 자회사로 2008년에 설립되어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된 ‘CCC 주식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상표권의 활용방법까지 보유하고 있는바, 이미 2020년 말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부터 청구법인과 연결종속회사의 사업부문내역에 ‘금융업’을 기타 사업부문이 아닌 별도 사업부문으로 재분류하는 등 본격적인 금융업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매입은 동일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및 상표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과 직·간접적으로 높은 관련성이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명칭이 포함된 쟁점상표권을 매입함으로써 가치가 높은 상표권의 추가확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익을 누리고 있고, 특히 청구법인은 OOO자산운용으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 임대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권의 임대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 쟁점상표권의 보유로 인한 자산가치 및 기존 사업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상표권의 매입’은 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가)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는 “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나) 또한 대법원은 아래 OOO과 같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7조는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한 예시적 규정이 아닌 제한적이고 열거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한바 있다. (다) 한편, 상표권은 아래 OOO과 같이부가가치세법제77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열거한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 그 어디에서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쟁점상표권은부가가치세법제7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상표권의 매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아래 OOO와 같이 이러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위 조세심판결정례와 쟁점상표권을 비교하면, 아래 OOO과 같다.
(4) 조사청도 2019년에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상표권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사업성 및 손금성을 인정하였다. 조사청은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업무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단, 쟁점상표권 상각비의 귀속시기만을 조정한 후 귀속시기를 확인하여 손금 추인할 것을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사항에 기재)하였는바, 쟁점상표권의 매입비용에 대한 사업성 및 손금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모순이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쟁점상표권의 대여실적이 OOO자산운용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기 위하여는 증권업과 관련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대여할 상표권이 증권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포함한 OOO증권과의 협의 및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조건이 전제되기 때문에 쟁점상표권 양수 후 5년간 대여실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2. 쟁점상표권 양수도 계약서 5.3. 및 5.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존 상표권 사용분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되, 해당 기간 내에 상호를 ‘OOO’가 포함되지 아니한 상호로 변경하여야 하고, 1년 이후에는 해당 상표권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BBB 및 자회사들은 위 계약조건과 OOO금융그룹에 인수된 점을 고려하여 현재 OOO증권의 상호 및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OOO자산운용은 쟁점상표권 양수도 전에도 해당 상호를 사용하던 회사임에도 쟁점상표권의 높은 브랜드가치를 고려하여 OOO증권과의 협의를 통해 증권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및 동의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해당 상표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5년간 사용제한 후 증권업에 진출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방어 및 선점목적으로 쟁점상표권을 양수하였고, 만약 타사에 무차별적으로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게 될 경우, 브랜드가치 희석 및 소비자 혼란으로 인하여 향후 증권업 등의 진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점 또한 감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대여, 매각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상표권의 출원목적은 상표권에 대한 직접사용 및 타사임대뿐만 아니라, 타사의 유사상호 사용에 따른 브랜드가치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방어목적 및 향후 사업 및 브랜드 확장에 대비한 선점목적 등도 있는바, 쟁점상표권 또한 직접사용 및 타사임대뿐만 아니라, 직접 수익을 수취하지는 아니하나 상표권의 보유만으로 사전방어목적 및 선점목적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아래 OOO와 같이 ‘물품취급장비 및 이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설치, 보수’ 등 23개 업종이 열거되어 있으나, ‘상표권 대여(임대) 및 증권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종’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상표권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상표권의 일부를 대여함에 따라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바,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이 DDD에게 대여한 상표권은 쟁점상표권 125개 중 1개(4종)의 상표권에 불과하고, 그 사용료 수익 또한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평균 0.0045%(2017∼2020사업연도)에 불과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DDD의 매출이 청구법인에서 상표권 사용권리를 부여한 2017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상표권 사용료 수익 또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상표권 대여에 따른 수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상표권 사용이 DDD의 매출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그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향후 더 큰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주장 또한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예상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료 수익창출 등 미래수익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쟁점상표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쟁점상표권의 양수일(2016.5.30.)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나, 쟁점상표권의 대여, 매각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를 인용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7조에서 위임한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외에는 모두 매입세액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참조)하여야 하는바, 전술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표권 매입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조사청이 2019년에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상표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였는데, 이는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자산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쟁점상표권의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BBB, AAA 및 청구법인은 2016.5.30. 쟁점상표권의 양도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아래 OOO과 같이 “AAA 및 청구법인은 5년간 BBB의 상호 및 상표권을 증권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상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양수일(2016.5.30.)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쟁점상표권의 대여, 매각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직후 이를 사용하여 바로 증권업에 진출할 경우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었고, 쟁점상표권의 높은 브랜드 가치로 인하여 소비자가 이탈하는 등 BBB의 인수자인 OOO금융그룹 입장에서는 BBB 인수의 시너지 효과가 희석될 우려가 컸기 때문에 5년간 BBB과 관련된 상호 및 상표권을 증권업을 영위하는 데에 사용 혹은 허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것인바, 해당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5년 동안 그 사용방법 및 사용료 등 수익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사용제한기간 내 저조한 사용실적을 이유로 쟁점상표권의 사업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과 같이 ‘쟁점상표권 매입과 5년 사용제한’ 관련 기사를 제시하였다.
(2) 쟁점상표권(125종)의 주요내용은 <별지>와 같고, 이 중 ‘BBB’ 상호가 포함된 상표는 77종(쟁점상표권의 61.6%)이고, 나머지 상표는 일부(OOO, OOO 등)를 제외하고 대부분 OOO은행, OOO저축은행 등 금융업 관련 상표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BBB, OOO투자증권, OOO증권, OOO증권 등
(3) 청구법인이 2016.5.30.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 OOO과 같이 쟁점상표권의 양수목적은 “가치가 높은 쟁점상표권 확보를 통한 미래수익원 다양화 등(상표권 사용료 수익창출)”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위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의 OOO과 같이 2017년∼2020년 과세기간 동안 쟁점상표권 중 일부를 DDD에게 대여하여 상표권 사용료 수익을 수취하고,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조사청이 2019년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작성한 ‘조사 항목별 조사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에 의하면, 조사청은 아래 OOO와 같이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쟁점상표권의 감가상각비 귀속시기를 조정하고, 향후 쟁점상표권의 귀속시기를 확인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상표권 매입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가) 청구법인이 2016.5.30.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상표권의 양수목적은 “가치가 높은 쟁점상표권 확보를 통한 미래수익원 다양화 등(상표권 사용료 수익창출)”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취득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쟁점상표권의 양수목적 외에 “증권업 재진출 가능성 대비”에 대하여 심의한 것으로 나타나며(언론에서도 기사화),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직접사용 및 타사임대뿐만 아니라, 직접 수익을 수취하지는 아니하나 상표권의 보유만으로 사전방어목적 및 선점목적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통한 수익창출, 쟁점상표권 사용의 5년 제한기간 이후 OOO그룹의 증권업 재진출을 위한 상표권 선점 및 타사의 유사상호 사용에 따른 브랜드가치 침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상표권의 양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나) 청구법인은 2017년 12월부터 쟁점상표권 중 일부(125종 중 4종)를 DDD에게 대여하여 상표권 사용료 수익을 수취하였는데, 설령 해당 상표권이 쟁점상표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BBB, AAA 및 청구법인이 2016.5.30. 체결한 ‘상표 양수도 계약’ 특약사항에서 5년간 BBB의 상호 및 상표권을 증권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기 위하여는 해당 대여상표권이 증권업과 관련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OOO증권과의 협의 및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표권 중 ‘BBB’ 상호가 포함된 상표는 77종으로 이는 쟁점상표권의 61.6%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표들도 대부분 금융업과 관련된 상표로 나타나는데, 쟁점상표권 양수 이후 5년간 ‘BBB’ 관련 상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쟁점상표권 중 약 38%에 해당하는 금융업 관련 상표의 대여수요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표권의 대여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상표권의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213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DDD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수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라) 조사청이 2019년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작성한 ‘조사 항목별 조사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쟁점상표권의 감가상각비 귀속시기를 조정하고, 향후 쟁점상표권의 귀속시기를 확인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사청도 쟁점상표권 매입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는 “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7조는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한 예시적 규정이 아닌 제한적이고 열거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한바 있고, 상표권 매입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열거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