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1448 선고일 2022.06.20

청구인이 자산총액 중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쟁점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중 50% 이상의 비중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과점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기계제작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지분율 5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5.10.8. aaa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16.2.29. 쟁점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쟁점주식의 양도가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이외의 자에게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되는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1.4.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 비율을 축소할 것을 요구받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법인의 매입채무를 줄이기 위해 매출채권과 상계처리를 하고, 쟁점법인 보유의 부동산 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한 대차대조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해당 대차대조표상에는 실제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가액 비중이 높게 계상되었고, 실제 2014사업연도말 기준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대비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은 50% 미만이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이 아니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수정된 재무제표에 따라 2014사업연도 기준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대비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쟁점법인의 자산총액과 실제 자산총액이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쟁점법인의 수정된 재무제표 및 원장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5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중 51% 비중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2015.10.8. aa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OOO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비상장법인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세율(10%)을 적용하여 2016.2.29.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아래 <표2>의 표준대차대조표상 부동산(토지 및 건물) 등 가액이 전체 자산총액 중 50% 이상(62.84%)인 것을 확인하고, <표1>의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내역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결산 표준대차대조표(일부 발췌) (단위: 천원) OOO (라)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결산 표준대차대조표(일부 발췌) (단위: 천원) OOO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비율 조정을 요구받아 장부가액을 조정한 후 결산을 진행하여 부동산 가액을 과다계상한 대차대조표를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였을 뿐이고, 쟁점법인의 당시 실제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한 아래 <표4>의 수정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 비율은 50% 미만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표4> 쟁점법인 2014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청구인 제출) (단위: 천원) OOO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말 기준 실제 매출채권 잔액이 OOO원이었음에도 쟁점법인의 부채비중 감소를 위해 거래처별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을 상계처리하여 매출채권 잔액을 축소계상(OOO원)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초 재무제표상 계상된 매출채권 잔액과 실제 매출채권 잔액을 비교한 자료(<표5>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5>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차이 상세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말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OOO원이고,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과다계상된 것과 관련하여 토지의 가액은 토지취득과 관련없이 기존 차입금을 대환하면서 남은 차액 OOO원을 대표자 가지급금이 아닌 토지 계정으로 과다계상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건물의 가액은 소방시설 추가분을 과다계상하고, 거래처 선급금을 건물 계정으로 계상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6> 재무제표상 토지 및 건물가액 관련 수정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당초 2011사업연도부터 계상하였던 임차보증금 OOO원을 별도의 임대차계약 갱신 없이 부채비중의 감소를 위해 대표자 가수금 OOO원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OOO원을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7> 임차보증금 관련 회계처리 전표 OOO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2016∼2017년 기간동안 12차례에 걸쳐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수정된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8> 2014사업연도 귀속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실제 자산총액 대비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 미만이므로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시 판단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등의 장부가액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2014∼2015사업연도)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중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자산총액 대비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및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정 재무제표 등 이외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이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를 고려할 때 세무계산상 장부가액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50% 미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산총액 중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쟁점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중 50% 이상의 비중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과점주주가 아닌 제3자(aaa)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