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1423 선고일 2022.08.22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실제 AAA로부터 아크릴을 매입하였으나 현금 결제하였고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실거래보다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5. OOO 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도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는 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6.3.31.부터 2016.5.21.까지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5개 매출처들에 실물 거래 없이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12.13.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원도 없이 가족들과 같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은 재활용품 중 아크릴 등을 취급하였고, 쟁점거래처(대표자 AAA)는 재활용품 중 고철, 비철 등을 취급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각자 수거한 재활용품 중 서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아크릴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을 고철, 비철 등의 매출대금과 상계하여 쟁점거래처에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부탁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할 대금 중 일부를 BBB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쟁점거래처가 BBB에게 지급할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은 2011년에 개업하였고, 2011년도 매출액은 OOO원, 매입액은 OOO원이었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 OOO원이 가공이라면, 쟁점사업장은 아크릴 OOO원(총매입 OOO원–쟁점거래처 매입 OOO원)을 매입하여 OOO원(매입대비 8배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이런 거래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초기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에 대하여 2016년 경 고지서를 받고 그것으로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쟁점사업장은 2018.3.27. 화재가 발생하여 2011년부터 보관하고 있던 거래 증빙서류, 장부, 예금통장 등도 소실되어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처음으로 재활용 아크릴을 사다 보니 사업운영에 미숙하였고 실물 거래를 하고 미숙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BBB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대표자 명의가 BBB가 아닌 AAA으로 기재되어 있어 BBB에게 경위를 문의한바, BBB는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없고, 가족인 AAA과 같이해서 그렇다고 하여,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AAA이 대표자로 있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고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설령 과세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년 쟁점거래처를 조사할 당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서에 따르면, 청구 외 제3자[BBB(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서 받았고, 실거래 물량보다도 많은 매입자료를 받았다고 시인했으며 심문조서에서도 쟁점거래처는 이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이거나 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조사관서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 쟁점거래처를 조사할 당시에도 거래명세표 8매와 입금표 6매(공급대가 OOO원)만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출로 볼 수 없다. 대금이체 내역을 살펴봐도 매입 대금이 쟁점거래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조사 당시 청구인이 실제 거래했다고 주장했던 청구 외 제3자[BBB(OOO)]통장에 입금된 금액도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12%정도에 불과하여 실제 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라) 조사관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매출내역 중 87.8%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이는 소액의 일부 거래처를 제외한 대부분이 가공인 것으로, 정상거래로 판단된 거래처들은 작업철, 계량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갖추고 있었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실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본인과 거래하는 업체의 대표가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다.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입의 일부인 OOO원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닌 BBB(OOO)의 계좌로 입금을 했기에 대표자와 계좌주의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며, 또한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서와 함께 첨부된 BBB(OOO)의 명함을 통해서도 업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청구인은 BBB가 쟁점거래처 대표자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 명의는 쟁점거래처 대표자라고 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실상 동업자이거나 직원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사업장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실제 거래사실과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대금입금계좌가 거래처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함에도 결제대금 수수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바) 청구인은 2012년도 제2기 위장가공자료에 대해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그와 관련된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청구인에게 기 고지된 2012년 제2기 위장가공자료(부가)를 보면, 이 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청구 외 제3자[BBB(OOO)]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주장이 전부 부인되었고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국세 납부를 회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국세기본법 제47조 3 제2항에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과 같은바, 처분청은 이 건 결정․고지하기 전 2021.10.15.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OOO (나)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발췌내용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BBB(OOO)로부터 실제 아크릴 등을 매입하고 고철 또는 PVC로 매입대금을 결제하거나 차액을 현금결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와 OOO에서 실제거래보다 많이 교부받았음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발췌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였던 AAA의 배우자는 쟁점사업장은 BBB(OO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았음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BBB(OOO)로부터 아크릴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및 OOO으로부터 받았으며 실거래 물량보다 많은 매입자료를 받게 되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한바, 증빙자료는 BBB의 명함, 입금표 8매(공급가액 OOO 원), 거래명세표 6매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8.3.27. 쟁점사업장의 화재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거래 관련 증빙이 소실되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화재사진(흑백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도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이 OOO[대표자는 CCC으로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의 시모(弑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12.7.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불복 절차 없이 2018.2.8.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7전3515, 2017.10.17., 대구지방법원 2020.1.9. 선고 2017구합2393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실제 BBB(OOO)로부터 아크릴을 매입하였으나 현금 결제하였고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실거래보다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원에 대한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도 거래명세서 8매와 수기로 작성된 입금표 6매가 전부로 BBB(OOO)와 작성한 것이 아니고 BBB에게 입금한 금액도 일부에 불과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을 기망한 행위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오히려 실제 물품을 공급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한 점, 납세의무자가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9인3697, 2019.12.19. 같은 뜻임),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실제 BBB(OOO)로부터 아크릴을 매입하였으나 현금 결제하였고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한바, 청구인이 선의 또는 무과실이 아닌 주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로 인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고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1중4972, 2021.12.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