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통신서비스 약정이용자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0296 선고일 2022.10.20

현금사은품 가액은 통신서비스 매출에서 직접 공제 또는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용자에게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이하 “통신서비스”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며 장기로 서비스이용을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일정기간 면제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이하 “현금사은품”이라 한다)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7.22. 현금사은품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별지>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9.9.~2021.9.30.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는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항목으로 들고 있다. (다) 에누리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요건 및 근거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라) 에누리액의 발생시기 또는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마)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4.6.18. 선고 2013누27779 판결은 LPG 가스충전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로부터 LPG 가스 충전대금을 현금이나 카드로 전부 받고 약 한 달 뒤에 경쟁 충전소보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이러한 일정 금액은 매출할인이나 장려금에 해당되지 않고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과세관청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됨). 이에 따른 에누리액의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에누리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에누리액의 공제·차감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2) 현금사은품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에누리액의 요건, 방법 및 시기)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관련성 요건), ②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공급조건 요건), ③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어야 한다(직접공제 요건). 또한, 에누리액의 공제·차감의 방법 및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1호,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나) (현금사은품 가액의 지급 약정) 청구법인과 약정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약관 제22조 제1항은 “회사는 서비스 계약시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할인 및 감면대상, 증빙서류, 할인 및 감면율 등은 [별표 1]에 따르며 회사의 지정 홈페이지 공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은 각종 기간에 대한 약정이나 다른 통신서비스와의 결합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할인 등의 혜택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이용약관 [별표 1]의 제2조 제1항은 “고객은 사은품과 장기약정 요금면제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청구법인은 약정이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요금감면과 사은품 수령 중 1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약정이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현금사은품 가액을 지급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약정조건에 따라 적게는 20,000원부터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다(평균 지급액 103,523원). (다) 현금사은품 가액은 에누리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우선, (i) 현금사은품 가액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이용자에게 지급되었고, (ii) 그 가액은 가입형태(신규/유지), 서비스 형태,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졌으며, (iii)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용자가 가입신청서에 약정기간과 그에 따른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금사은품 가액과 통신서비스 공급거래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으므로 위 ①의 ‘관련성 요건’은 충족된다. ◯◯◯ 그리고 (i) 현금사은품 가액은 일정기간 이상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이용자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것으로서, (ii) 통신서비스에 관한 가입형태(신규/유지), 통신서비스의 내용(종합유선방송/인터넷서비스 등), 약정기간 등에 따라 현금의 지급 여부나 가액이 달라지고, (iii) 고객이 더 많은 상품에 가입할수록, 고객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약정기간을 더 길게 선택할수록,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기본요금이 더 높을수록, 더 큰 액수의 현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②의 요건인 ‘공급조건 요건’ 역시 충족된다. 마지막으로 에누리액의 공제·차감의 방법 및 시기에는 제한이 없고(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이 공급대가의 감액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이용자의 가입조건과 직접 연계하여 현금사은품 가액을 지급함으로써 현금사은품 가액 상당액만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적게 받은 이상, 현금사은품 가액은 ③의 요건인 ‘직접공제 요건’도 충족하여,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은 바, 이는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14.6.18. 선고 2013누27779 판결에서 에누리액으로 인정된 사례와 거래구조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이 현금사은품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한 3가지 요건(관련성 요건, 공급조건 요건, 직접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공급한 대가로 이용요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일정기간 이상 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이용자에게 현금사은품 가액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용요금 중 현금사은품 가액 상당액은 이용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다. 따라서 현금사은품 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정이용자로부터 매월 요금을 수취하고 있는데, 가입 당시 지급되었던 현금사은품 가액이 가입 이후 매월 발생하는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에 직접 대응되어 공제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현금사은품 가액만큼 공급대가를 감액한다는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현금사은품 가액 상당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용약관, 이용계약서에 따르면 사은품 제공 조건과 요금할인 조건이 명백히 구별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가입 당시 현금 외의 다른 사은품도 선택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유독 현금 선택시 이용자와 사이에 감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12개월 이상 장기이용자에게만 사은품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12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반환금을 부과하였는데 지급한 현금은 가입수요를 늘리고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며 향후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다.

(4)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4.6.18. 선고 2013누27779 판결에서 에누리액을 인정한 거래구조는 사전에 약정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LPG가스 충전대금을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받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개인계좌로 리터당 할인된 금액을 입금해준 것으로 공급대가 그 자체를 깎아주었고, 공급대가와 직접 대응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거래는 공급대가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통신서비스 약정이용자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며, 고객별 현금사은품 가액 계좌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2) 통신서비스 이용약관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장기로 서비스이용을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일정기간 면제해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고(1가지 선택), 이용자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각각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조건을 정하면서, 사은품의 종류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용자가 사은품을 선택하고, 사은품명과 상품가액(금액)을 기재한 후 서명하도록 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금사은품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공급대가(요금)에서 직접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면 고객은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을 약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요금할인과 사은품 중 1가지를 선택하고 서비스이용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만으로는 사은품이 요금할인과 같이 통신요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과 사이에 사은품을 통신요금 감액으로 보는 것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따르면 고객은 현금 외에 다른 사은품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은품이 현금이라고 해서 달리 볼 수도 없는 점, 또한 고객으로서는 현금사은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입이후 매월 발생하는 통신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므로 현금사은품과 요금할인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이처럼 현금사은품은 일정기간의 통신서비스 사용을 약정한 가입자에게만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요금할인과는 다르게 통신요금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통신서비스 가입수요를 장려하는 일종의 경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금사은품 가액은 통신서비스 매출에서 직접 공제 또는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