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20.4.22. 상속분 상속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나)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BBB과 2005.3.31.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 BBB이 친구인 CCC에게 쟁점주택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BBB이 작성한 확인서(2021.1.21.), CCC가 작성한 확인서(2021.10.23.) 및 CCC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BBB에게 명의이전할 당시 쟁점주택의 거래가액과 전세가액의 차액이 없어 은행거래 없이 명의변경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5.2. 상속주택에 전입하여 2009.5.29.부터 피상속인과 계속 거주하였고, 배우자 BBB은 2016.5.10.부터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주택은 2014.3.27. ccc(CCC의 개명전 이름)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9.5.30.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20.6.18. 주식회사DDD에 OOO원(2016.9.2. 체결한 쟁점주택의 전세금은 OOO원)에 매매되었으며, CCC의 OOO은행 계좌거래 내역을 통해 CCC가 쟁점주택의 취득세(OOO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실상 별거상태인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쟁점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조심 2018중2341, 2018.9.19. 등 다수, 같은 뜻임),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