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4.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 건 토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표1> 이 건 토지의 현황 OOO (나) OOO구청장은 쟁점토지 인근 160,720㎡의 토지에 아래 <표2>와 같이 OOO근린공원을 1998.4.30. 조성(준공)하여 1998.5.23. 주식회사 AAA를 관리자로 공원시설관리인가를 하여 현재까지 시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다(도시공원관리대장). <표2> OOO공원 부지현황 OOO (다) OOO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OOO구청장은 이 건 토지 중 종합체육시설의 부속토지 등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구분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마) OOO에 공개된 OOO근린공원 현황도와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OOO근린공원에 편입되어 그 지상에 실외배드민턴장, 산책로가 조성된 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각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무료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항공사진, 도시공원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OOO구청장은 1998년경 쟁점토지 일대에 OOO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공원대장에 등재한 후 현재까지 이를 시공원으로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20년 재산세 및 2020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조심 2021지980, 2021.12.30., 조심 2021서1749, 2022.2.1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 및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1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