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0269 선고일 2022.06.02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25.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임야 55,1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13,93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41,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공원용지)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실제로 1년 이상 되었거나, 1년 이상 사용하기로 계약한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공공용 재산”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하고, 도로, 하천, 공원, 제방, 교량, 광장 등과 이들의 부속건물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어떤 명목으로든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OOO구청장은 1998년 쟁점토지 일대에 OOO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공원 녹지, 운동시설,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분 뿐 아니라 비과세·감면대상도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OOO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다음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므로 OOO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4.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 건 토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표1> 이 건 토지의 현황 OOO (나) OOO구청장은 쟁점토지 인근 160,720㎡의 토지에 아래 <표2>와 같이 OOO근린공원을 1998.4.30. 조성(준공)하여 1998.5.23. 주식회사 AAA를 관리자로 공원시설관리인가를 하여 현재까지 시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다(도시공원관리대장). <표2> OOO공원 부지현황 OOO (다) OOO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OOO구청장은 이 건 토지 중 종합체육시설의 부속토지 등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구분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마) OOO에 공개된 OOO근린공원 현황도와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OOO근린공원에 편입되어 그 지상에 실외배드민턴장, 산책로가 조성된 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각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무료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항공사진, 도시공원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OOO구청장은 1998년경 쟁점토지 일대에 OOO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공원대장에 등재한 후 현재까지 이를 시공원으로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20년 재산세 및 2020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조심 2021지980, 2021.12.30., 조심 2021서1749, 2022.2.1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 및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1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