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쟁점주택은 1964.10.5. 청구인의 부(父)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 외 3인에게 공동상속된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목적이 ‘소유권보존’으로 되어있고,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을 보면 등기접수일과 공유자 및 공유자 지분이 동일하고, 부수토지의 등기원인에는 1964.10.5. ‘재산상속’이라고 명시된 점, 쟁점주택 가옥대장의 내용을 보면 최초 소유자는 피상속인이고, 신축연도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인 1955.2.18.과 동일한 점,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1966.12.31. 등기이전의 사유로 피상속인의 자녀 청구인 외 3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의 지분은 8분의 2로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바,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1주택 요건 판단시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중0424, 2018.4.19.)에서도 소수지분권자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을 근거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에 대한 법령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 2021.5.31.)에 의하여도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소 등을 검토하였을 때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64.10.5. OOO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가옥대장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1955.2.18. 신축 사유로 등기되었고, 최초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1966.12.31. 청구인 외 3인(BBB, CCC, DDD)으로 이전되었고, 2003.2.15. BBB 지분 전부가 BBB의 자녀인 EEE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바) 쟁점주택 부수토지(OOO)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사)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OOO)에 의하면, 대지위치는 OOO, 건축면적・연면적은 37.02㎡, 주택 사용승인일은 1955.2.18.로 나타난다. (아)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21.9.7.)에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가옥대장에서 쟁점주택의 최초 소유자가 피상속인이고, 쟁점주택의 신축연도가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인 1955.2.18.로 동일한 점,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유자 및 공유지분이 쟁점주택과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였고,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 공동상속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하 “다수지분권자”라 한다) 외(이하 “소수지분권자”라 한다)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동 조문의 괄호 안에서 “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공동상속주택(제155조 제3항),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제155조 제7항 제1호), 상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의미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중424, 2018.4.19., 같은 뜻임). 살피건대, 쟁점주택 가옥대장에서 쟁점주택의 최초 소유자가 피상 속인이고 쟁점주택의 신축연도가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인 1955.2.18. 로 동일한 점, OOO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유자와 공유지분이 쟁점주택과 동일한 점, 처분청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주택을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주택으로 인정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OOO서장이 2021.12.6.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