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 지번의 쟁점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0255 선고일 2022.06.14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 3,09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aa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지분을 나누어, 2020.8.18. 지분 2분의 1을, 2021.1.2.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매매(이하 거래를 구분하여 “쟁점①거래”, “쟁점②거래”, 이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2020년 및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7.부터 2021.9.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 지번의 쟁점농지를 형식적으로 지분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를 최종 잔금지급일(2021.1.19.)로 보아 2021.10.2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양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분할하여 성사되었는바, 잔금청산일이 각각 2020년, 2021년으로 구분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정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양수인이 거액의 매수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안되거나 대출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부득이하게 분할하여 거래하게 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수인에 대한 대출심사과정에서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부득이하게 분할ㆍ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확인하고자 대출금융기관(OOO)의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였는바, 한 필지를 분할하여 담보설정하는 경우에는 필지 전체의 경우보다 규정상 10% 정도 대출금이 적게 책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실제로도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수인은 2021.1.29.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다) 또한 쟁점거래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인이 쟁점①거래에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이를 쟁점②거래 최종 잔금일에 쟁점농지의 근저당 설정채무를 승계하면서 상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쟁점①거래의 잔금청산일은 2021.1.29.이 된다.

(2) 청구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어 분할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 (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관청(OOO)의 담당자와 유선통화한 결과, 분할 양도 여부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3) 양수인의 자금사정을 확인한 결과 소득금액 등이 충분하여 매수자금이 부족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4)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쟁점농지를 분할 양도한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가) 매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를 살펴보면, 매도인은 두 차례(2020.10.15., 2021.1.29.)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매수인은 한 차례(2021.1.29.)만 발급받았다. (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①거래에도 불구하고 근저당 설정채무이자를 청구인이 계속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함에도 공동이용계획에 관한 내용이나 사용부분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상 현장방문일(2020.8.17.) 당시의 상태 그대로를 최종 잔금일(2021.1.29.)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양도는 하나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 지번의 쟁점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양수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8.18. 및 2021.1.2. 쟁점농지의 각 지분 2분의 1(매매가액 각 OOO원)에 대한 매매계약을 나누어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영수(일부는 채무승계)하였으며,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거래 관련 주요 경위 (단위: 원) OOO

(2)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의 양도소득을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하였는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각각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최종 잔금지급일이 속하는 202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2021.10.2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원) OOO

(3) 청구인은 양수인의 확인서(2021.9.10.)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자금(총 OOO원)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차입금(OOO원)을 승계하여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분할하여 거래하였다는 설명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쟁점거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특약사항을 보면, 현장확인일이 쟁점①거래 당시인 2020.8.17.이고(특약사항 1번), 쟁점①거래에서 양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자금 OOO원을 차입하였음에도 그와 관련한 근저당 설정채무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특약사항 4번), 양수인의 쟁점①거래의 차입금을 쟁점②거래의 최종 잔금일(2021.1.29.)에 쟁점농지의 근저당 설정채무를 승계하면서 상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특약사항 6번), 사실상 쟁점①거래의 잔금청산일도 2021.1.29.로 볼 수 있으며, 결국 하나의 거래라는 의견이다. (나)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6. OOO원의 근저당 채무를 설정(근저당권자 OOO)하였고, 이후 이를 2015.6.16.까지 OOO원으로 변경하여 유지하다가, 쟁점②거래 잔금일인 2021.1.29. 해지하였으며, 양수인이 같은 날 새로운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 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양수인의 소득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금액 합계 OOO원(수입금액 OOO원), 2020년 귀속 양도소득(OOO 소재 부동산 관련) OOO원이 확인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0.10.15., 2021.1.29. 두 차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양수인은 2021.1.29. 한 차례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양수인의 사정으로 인해 쟁점농지의 지분을 나누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의 대출심사과정 내지 농지취득자격에 관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농지의 지분을 나누어 거래하였음에도 토지분할 사용계획 내지 공동사용계획에 관한 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분필 없이 지분만을 나누어 동일인과 거래하였고 거래일의 차이도 단 5개월에 불과한 점,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에 대한 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근저당 설정채무도 그대로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