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0251 선고일 2022.12.13

쟁점사업장의 경우 가맹계약시 배타적 영업권역 설정, 단기간 높은 매출이익 창출 및 브랜드의 인지도 등 영업상의 가치를 고려하면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 양수인이 시설장치 및 비품 등 자산의 취득(장부)가액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신고한 20ㅇㅇ년 재무제표에도 일정액의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 양수도 과정에서 청구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었으며, 쟁점사업장의 2015년 영업손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대금과 장부상 자산가액의 차액 전액을 영업권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최소한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이 양수당시 영업권 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양도당시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영업권의 대가를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29.부터 2016.1.31.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초밥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로, 2015.12.21. aaa에게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OOO원, 시설장치 및 비품 평가액 OOO원 등 합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9월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위 시설장치 및 비품의 양도가액 OOO원 중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영업권의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2021.12.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을 평가한 금액 OOO원은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확정된 가액으로 영업권 대가로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쟁점사업장 양수인(aaa)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와 같이 시설장치 및 비품 대금 OOO원은 재화의 가액이고 영업권으로 인정한 금액은 없으며, ‘시설장치 및 비품 평가명세서’와 같이 쟁점 사업장에 대한 영업 양수도 당시의 재취득가액이 OOO원인 점을 보더라도 시설장치 및 비품 등의 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한 것은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상가액이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인테리어 시설장치 및 비품과 재고 대금으로 수령한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OOO원은 청구인과 양수인이 상호계약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인테리어 시설장치 및 비품․재고를 평가한 금액으로,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전혀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 의하면,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의 권리)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용 고정자산(시설장치 및 비품)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영업권의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 평가한다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로 영업권 평가액이 OOO원이며, 쟁점사업장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제4조에 시설장치 및 비품의 평가명세서를 청구인과 양수인이 별도로 작성ㆍ교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과 양수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 등 전체 자산가치를 OOO원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영업권의 대가는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 대금 OOO원에서 청구인의 2016.1.31.현재 시설장치 및 비품의 장부가액(감가상각 후)을 차감한 금액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일 뿐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다. (다)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을 영업권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양수인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에 대한 인식도 하지 아니하였고, 영업권으로 평가한 사실도 없으며, 더구나 영업권 명목으로 어떠한 대가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단순 고정자산 양도차익을 영업권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사업장 양수인의 장부기장 대리인은 2016년 8월에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 가액을 OOO원, 영업권의 가액을 OOO원 합계 OOO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청구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과는 별개로 영업권을 임의 계상한 것으로 양수도계약시 영업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바, 양수인의 장부기장 대리인은 쟁점사업장의 주방용품과 냉난방설치공사(OOO원)를 제외하고 계상하였는데, 이는 양수인이 장부상 영업권을 사실과 다르게 계상한 것이지 청구인의 영업권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자마자 높은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등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장부가액 OOO원을 공제한 쟁점금액을 영업권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등의 규정에서 초과수익력을 계산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초과수익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영업권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지급한 금액은 없다는 ‘양수인의 확인서’와 OOO은 주변상권이 열악하여 시범적으로 다른 지점의 70%금액으로 납품했다는 ‘거래처의 확인서’를 근거로 재취득가액을 계산한 명세를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 평가액 OOO원은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제출한 양수인의 확인서는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양수인은 2016년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후 재무상태표상 영업권으로 OOO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9월 서면확인 당시에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차액에 대해 영업권을 계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최근 작성한 확인서 내용과 장부상 내용이 달라 신뢰하기 어려우며, (나) OOO의 상권이 열악하여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서 또한 불복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인테리어 및 냉난방공사, 주방기구 및 용품의 공급처는 각각 별개의 거래처로 OOO의 영업장 개설을 위해 영업에 대한 상당부분 이익의 감소까지 감수하며 거래처들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확인서를 작성해 준 업체들은 현재까지도 OOO 다른 가맹점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청구인도 OOO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비의 재취득가액으로 OOO 및 OOO의 인테리어 공사단가를 근거로 계산하였으나, 아래 <표1>과 같이 동일한 OOO 가맹점이라 하나 초기 개설시 인테리어공사의 평당 단가는 건물 각각의 특성 및 위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OOO 및 OOO의 단가로 계산하기 어려우며, 시설장치 및 비품 평가 명세서상 인테리어공사비의 재취득가액은 OOO이나 실제로는 OOO원에 시공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표1> OOO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비 비교 ◯◯◯ (2) 영업권은 눈으로는 식별되지 않으나 기업의 입지조건이나 브랜드 충성도, 기술 등에 의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을 갖는 배타적 권리로 기업을 매수할 때 피매수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가치에 더하여 추가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사례로 이때 지급된 추가적인 대가가 피매수기업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쟁점

사업장은 대형 극장과 학원 및 아파트가 밀집하여 상권이 발달된 곳으로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승계받은 OOO 가맹점 계약서를 보면 제5조 제1항에 ‘영업거점지역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에 한해서는 계열회사의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인근상권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2015.6.29. 개업시부터 2015.12.31.까지 OOO원, 2016년 1월 폐업시까지 OOO원으로 사업상 유리한 지리적 여건 및 OOO라는 브랜드가 가진 명성 등 영업상의 이점으로 개업하자마자 높은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 평가액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을 영업권이라고 본 처분청의 결정이 법령 규정이나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가) 양수인의 장부기장 대리인인 세무사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메일내용에서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 평가액 OOO원을 모두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면 영업권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감가상각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언급한 것처럼 양수인의 세무사도 통상적인 사업장의 양도시 매각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의 유형자산 가액과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견적서의 유형자산 가액과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 평가액 OOO원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관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비특수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증법상의 평가가액을 순차적으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타 유형자산의 평가는 처분할 당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되,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유형자산의 재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양수인의 확인서 및 동종가맹점의 인테리어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일 현재 기말장부가액인 OOO원을 청구인이 양도한 시설장치 및 비품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비록 계약서에 영업권을 별도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포함하여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 다수의 심판결정례(조심 2018서2918, 2018.10.29., 조심 2014부1850, 2014.11.24.)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 양도가액 OOO원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따른 계산으로 영업권의 가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이라 함은 순자산의 가치에 더해 추가적으로 지급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위치 및 개업시부터 양도시까지의 매출, 브랜드의 명성 등으로 보아 영업상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양수인이 장부가액 내지 취득가액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이유가 없고 양수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상에도 영업권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29. OOO라는 프랜차이즈 초밥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16.1.31. 폐업하였다. (나)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2015.12.21.)를 보면,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포괄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가액은 금 OOO원으로 하고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포함하여 시설장치 및 비품, 재고 명세서를 평가한 금액(상세내역 별첨)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일부) > ◯◯◯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액은 OOO원, 2016년말 합계잔액시산표상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개업일(2015년) 기초 유형자산은 OOO원이고, 양도일 현재 기말장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의 유형자산 합계잔액시산표 ◯◯◯ (라) 쟁점사업장의 표준손익계산서상 2015년 영업손실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3> 표준손익계산서 ◯◯◯ (마) 쟁점사업장의 가맹계약서 제5조(영업거점 설정에 관한 사항)에는 “영업거점지역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에 한해서는 계열회사의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사업장 가맹계약서(일부) > ◯◯◯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수인의 확인서(2021년 11월 인감증명서 첨부), 시설장치 및 비품 평가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양수인(aaa)의 확인서 ◯◯◯

2. 시설장치 및 비품 평가 명세서을 보면, 품목은 인테리어공사, 냉난방공사, 주방기구 및 용품 등, 매입가(부가세 별도)는 OOO원, 재취득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사업장의 양수인(aaa)은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양수대금OOO원을 구축물 및 비품, 영업권으로 구분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는바, 양수인의 2016년 표준재무상태표에는 영업권(무형자산)의 잔액을 OOO원(당초 금액 OOO원에서 감가상각비 OOO원 차감)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양수인의 2016년 합계잔액시산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는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 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가맹계약시 배타적 영업권역 설정, 단기간 높은 매출이익 창출 및 브랜드의 인지도 등 영업상의 가치를 고려하면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 양수인이 시설장치 및 비품 등 자산의 취득(장부)가액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신고한 2016년 재무제표에도 일정액의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쟁점사업장 양수인의 확인서나 시설장치 및 비품 평가명세서 등은 사후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양수도 당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 양수도 과정에서 청구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었으며, 쟁점사업장의 2015년 영업손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대금 OOO원과 장부상 자산가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 전액을 영업권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최소한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이 양수당시 영업권 가액으로 계상한 OOO원을 양도당시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