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29. OOO라는 프랜차이즈 초밥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16.1.31. 폐업하였다. (나)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2015.12.21.)를 보면,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포괄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가액은 금 OOO원으로 하고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포함하여 시설장치 및 비품, 재고 명세서를 평가한 금액(상세내역 별첨)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일부) > ◯◯◯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액은 OOO원, 2016년말 합계잔액시산표상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개업일(2015년) 기초 유형자산은 OOO원이고, 양도일 현재 기말장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의 유형자산 합계잔액시산표 ◯◯◯ (라) 쟁점사업장의 표준손익계산서상 2015년 영업손실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3> 표준손익계산서 ◯◯◯ (마) 쟁점사업장의 가맹계약서 제5조(영업거점 설정에 관한 사항)에는 “영업거점지역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에 한해서는 계열회사의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사업장 가맹계약서(일부) > ◯◯◯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수인의 확인서(2021년 11월 인감증명서 첨부), 시설장치 및 비품 평가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양수인(aaa)의 확인서 ◯◯◯
2. 시설장치 및 비품 평가 명세서을 보면, 품목은 인테리어공사, 냉난방공사, 주방기구 및 용품 등, 매입가(부가세 별도)는 OOO원, 재취득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사업장의 양수인(aaa)은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양수대금OOO원을 구축물 및 비품, 영업권으로 구분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는바, 양수인의 2016년 표준재무상태표에는 영업권(무형자산)의 잔액을 OOO원(당초 금액 OOO원에서 감가상각비 OOO원 차감)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양수인의 2016년 합계잔액시산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는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 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가맹계약시 배타적 영업권역 설정, 단기간 높은 매출이익 창출 및 브랜드의 인지도 등 영업상의 가치를 고려하면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 양수인이 시설장치 및 비품 등 자산의 취득(장부)가액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신고한 2016년 재무제표에도 일정액의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쟁점사업장 양수인의 확인서나 시설장치 및 비품 평가명세서 등은 사후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양수도 당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 양수도 과정에서 청구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었으며, 쟁점사업장의 2015년 영업손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대금 OOO원과 장부상 자산가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 전액을 영업권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최소한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이 양수당시 영업권 가액으로 계상한 OOO원을 양도당시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