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중 명의신탁일 이전 6개월 이전에 비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22-중-0238 선고일 2022.10.18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례는 증여일 기준 4∼5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기간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래사례 발생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법인이 무상·유상증자 등 자산구성이 변화하였으므로 가격변동요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조카인 AAA는 2009.12.14.자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9.12.23. 다시 쟁점법인에게 1주당 OOO원(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2020.1.8.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6.7.∼2021.9.26. 기간 동안 쟁점법인ㆍ청구인ㆍAAA에 대하여 쟁점법인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12.14.자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AAA에게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AAA 명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AA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AAA에게 2009.12.14.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AAA에게 2009.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2021.10.19. 청구인을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보충적 평가액 OOO원이 아니라, 2009.7.28.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 매매거래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9년 6월∼7월 기간 동안 소액주주 지분정리를 위하여 아래 OOO과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BBB 외 14명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매매거래주식” 이라 한다)를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특정거래가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ㆍ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거래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거래당사자들이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강요에 의하지 아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다) 쟁점매매거래주식의 거래일인 2009.7.28.은 쟁점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유상증자일 2009.12.14. 기준 6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매매거래주식의 거래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9.12.14.)에 가장 가까운 매매거래사례에 해당하며, 쟁점매매거래주식의 매매당사자인 청구인과 주주들은 특수관계없는 자들로서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강요없이 자유롭게 거래(쟁점매매거래주식의 매매당사자들은 15명, 거래금액은 OOO원에 달하고, 거래주식수도 OOO주∼OOO주로 다양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하였다. 쟁점법인은 2009.9.7.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으나, 주주별로 90%씩 총 OOO주를 일괄 감자하여 자본금 총액에 변동이 없고, 유상증자일(2009.12.14.)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9.12.14.과 동일하므로, 당일에 자본금 OOO원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09.7.28. 쟁점매매거래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조사청의 주식변동실지조사 기간(2021년 6월∼9월 기간) 중 쟁점매매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외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가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를 신청하고, 2021.8.11.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사청은 쟁점매매거래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주식수가 전체 발행주식의 1%를 초과하여 평가심의위원회 개최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과세하였다.

(2) [쟁점②] 설령 2009.7.28. 쟁점매매거래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발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2009.12.14.자 유상증자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참여하였고, 조사청은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시 1주당 OOO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만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보았는바, 이는 불합리하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사실상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종업원 CCC만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증자참여자에 문제가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다) 마지막으로,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유상증자 발행가액 1주당 OOO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았는데,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과 명의신탁주식은 같은 쟁점주식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증여재산 양도시 그 취득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주식의 증여가액과 쟁점주식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9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격 평가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2009.7.28.은 평가기준일인 2009.12.14. 기준 4∼5개월 전에 해당한다. 평가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해당 자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가가 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격 평가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2009.7.28.자 쟁점매매거래주식 거래와 2009.12.14.자 쟁점명의신탁 사이에는 2009.9.7. 무상감자 및 2009.12.14.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 유상증자 시 대금납입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자산이 OOO원 만큼 증가하였다. 이러한 유상증자를 통한 자산증가는 상당한 가격 변동요인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일인 2009.7.28.과 쟁점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9.12.14.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자본금이 OOO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나, 자본잉여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가한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2008년ㆍ2009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9.9.7. 무상감자로 인하여 얻은 감자차익 OOO원은 2009년말 쟁점법인 자본잉여금의 51.9%를 차지하고 있고, 2009.12.14. 유상증자 대금납입으로 증가한 자산 OOO원은 2009년말 쟁점법인 자산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즉, 2009.9.7.자 무상감자와 2009.12.14.자 유상증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무상감자ㆍ유상증자 이전에 있었던 2009.7.28. 거래된 쟁점매매거래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2009.12.14. 쟁점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9.7.28. 매매사례에 대한 평가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평가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순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에 의하면, 납세자의 평가심의 신청기한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이므로, 당초부터 청구인은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없었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조사청이 내부행위의 일환으로 평가심의를 진행하였고, 두 시점간 동일성에 대하여 입증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반려되었다. 조사청이 내부행위로서 실시한 해당 심의는 청구인의 권리행사 행위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과는 무관하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2009.7.28.과 2009.12.14. 간 동일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일과 쟁점명의신탁일이 동일함을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 [쟁점②] 유상증자가액은 사실상 청구인 외 1인이 참여한 소수의 특정인들 간 거래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AAA에게 부과되어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받은 2009.12.14. 증여분 증여세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적용되는 근거법령이 상이하므로 해당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과 증여세 재산가액 산정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 쟁점법인은 주식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액면가액인 OOO원을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정하였고, 해당 유상증자는 청구인이 소수의 특정인들로부터 유상증자 주식의 대부분을 양수한 사건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1. 쟁점법인의 2009년 주주변동내역을 보면, 2009.12.14.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OOO주 취득)ㆍDDD(24,000주 취득)ㆍAAA(OOO주 취득)ㆍCCC(OOO주 취득)이 각각 쟁점법인의 주식을 신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AAA 취득분은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쟁점명의신탁에 의하여 AAA에게 증여의제된 것이고, DDD 취득분도 DDD이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 청구인과 CCC 2명뿐이다.

2.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절차 없이 임의로 정하여진 것이므로, 2009.12.14.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12.23.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보았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도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청구인의 2019년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본 것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실제 자산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1주당 OOO원이었기 때문이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가 1주당 OOO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2. 해당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8조 등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유상이전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를 받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증세법 제4조 및 제45조의2 등에 따라 AAA가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원인과 대상이 다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무관하다.

3.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적용대상 법령이라고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유상증자받은 주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①2009.7.28.자 쟁점매매거래주식의 거래가격인 1주당 OOO원 또는 ②쟁점법인의 2009.12.14.자 유상증자 발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21.6.7.∼2021.9.26. 기간 동안 쟁점법인ㆍ청구인ㆍAAA에 대하여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AAA는 2019.12.23.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매대금 OOO원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9.12.26.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이에 의하면 2009년 초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외 46명이었으나, 2009년 6월∼7월 기간 동안 쟁점매매거래주식 매매거래(총 거래량 OOO주) 결과, BBB 외 14인은 보유 주식수가 0이 되었고, 2009.9.7. 무상감자(총 OOO주), 2009.12.14. 유상증자(4명, 총 OOO주)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9년도 말에는 청구인 외 31명이 쟁점법인의 전체 주식 OOO주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주식변동 실지조사 결과, 아래 OOO와 같이, AAA가 2020.1.8. 신고ㆍ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부인되고,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 부과되었으며, AAA에게 쟁점명의신탁 관련 2009.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 부과되면서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9.12.14.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명의신탁을 하였고, 명의신탁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 가치 OOO원과 순자산가치 OOO원의 가중평균금액인 OOO원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서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를 제출하였다.

5.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세무법인 BBB으로부터 의뢰하여 산정한 2019.12.23. 기준 쟁점주식 평가액 1주당 OOO원을 그대로 시인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2009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09년말 자산(부채 및 자본) 총계는 OOO원이고, 그 중 자본잉여금은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이 감자차익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9.12.14. 유상증자에 참여한 DDD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데, 1주당 주식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OOO원) 및 1주당 순자산가치(OOO원)을 3과 2로 가중평균한 OOO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이 아니라, 2009.7.28.자 쟁점매매거래주식의 거래가액인 OOO원(쟁점①) 또는 2009.12.14.자 유상증자가액인 1주당 OOO원(쟁점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의2 제1항은, 비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평가기간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ㆍ경매 또는 공매 등이 있고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도록 하되, 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쟁점매매거래주식 거래는 증여일 기준 4∼5개월 전인 2009.7.28. 이루어져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쟁점매매거래주식의 거래일인 2009.7.28.과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9.12.14.) 사이에 쟁점법인이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산구성이 변화하였으므로 가격변동요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또한 그 신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전 70일이 훨씬 지난 2021년 6월경에서야 있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쟁점①), 소득세법령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증세법령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일과 같은 날 양도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항상 그 양도거래가격이 곧바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달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소속 직원 총 2명에 불과하고, 유상증자가액은 액면가액으로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쟁점②)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3)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