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신축․판매 당시 경제적․물리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이미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의 매출장 등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 등을 한 주체 및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 보임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당시 경제적․물리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이미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의 매출장 등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 등을 한 주체 및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1.4.2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aaa는 2011.7.5. 딸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던 중에 개인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세무상담 등을 받은 후, 2011.12.9.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다.
(2) 청구외법인 설립 전인 2011.8.17.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OOO에 제출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서상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계약서 등의 계약주체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한 주체는 aaa 등이다.
(3) aaa 등은 쟁점주택을 완공한 후, 당초 건축허가 등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없다는 관련 기관 등의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하되, 그 판매수입금액(쟁점수입금액 포함)에 대한 각종 신고․납부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행하였다.
(4)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 및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aaa 등이라는 것은 다음의 자료 및 정황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 당시 OOO세의 나이로, OOO에 재학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경제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aaa는 2011년경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약 OOO원 상당의 증여세를 직접 납부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OOO 소재 BBB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비에 사용하는 등 쟁점주택 신축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당시 BBB대출담당자인 bbb은 aaa 등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대출 등을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구두확인해 주었다. (다)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CCC 및 ㈜DDD 간 공사대금의 분쟁과정에서 작성된 통고문 및 합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권자는 aaa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aaa 등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은 쟁점주택 판매 시 자신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법인세 신고․납부까지를 직접 이행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 30. aaa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증여세 무신고에 따라 2011.12.1. 청구인에게 2011.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자, 2011.12.27.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자는 ㈜CCC, 허가일 및 착공일은 청구외법인 설립 전(前)인 2011.7.4. 및 2011.8.17.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1년 6월경 건축허가신청 시 OOO에 제출한 설계표준계약서, 건축물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기술지도계약서상에 도급인․건축주․발주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는 물론이고, 재산세까지를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 소재 BBB 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사용권리 등을 취득한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주택(OOO 외 5호)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ccc, 거래가격은 총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실질과세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이 경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7. 10.28. 선고 86누635 판결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 및 판매에 대한 거래주체 및 실질 귀속자가 aaa 등임을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 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7.5. 자신의 명의로 OOO 외 1개 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12.27.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1.12.12. 설립되어 OOO에서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영위하였다가, 사업장 관할인 OOO서장이 2018.8.3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는 2011.6.30.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관련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자 주소지 관할인 OOO서장은 2011년 12월경 청구인에게 2011.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11.12.27. 완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공사계약서, 설계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 에 의하면, 건축주 및 도급인은 청구인, 설계 및 공사감리자는 ddd OOO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는 ㈜CCC, 공사착공일은 2011.8.17., 사용승인일은 2013.2.22.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2019년까지 취득세 OOO원, 등록면허세 OOO원, 취·등록세 OOO원, 재산세 OOO원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도에 쟁점주택 중 6호(OOO)를 ccc에게 총 OOO원에, 나머지 10호는 총 OOO원(2013년도 7호 OOO원, 2015년도 1호 OOO원, 2017년도 2호 OOO원)에 각각 일괄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표2> 참조). <표1> 쟁점건물(A동) 소유권 변동내역 (단위: 원) OOO <표2> 쟁점건물(B동) 소유권 변동내역 (단위: 원) OOO (사)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상 사실관계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경 쟁점 주택 판매와 관련 계산서 발급 및 매출장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외법인의 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3-1>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당기순손익 등 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3-2> 2013사업연도 매출장 내역 (단위: 백만원) OOO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추가제시하면서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aaa 등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OOO총장이 2022.6.7. 발급한 학적 및 성적부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2010.2.26. 동 대학(OOO)에 입학하여 2013.8.16.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시공사인 ㈜CCC에게 한 ‘건설공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예고 통고문’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통고문 주요내용 OOO (다) 청구인은 위 건설공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OOO)과 관련한 원고 청구외법인과 피고 ㈜CCC, ㈜DDD 간 2013.11.23.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합의서 주요내용 OOO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aaa의 확인서 주요내용 OOO
(3) 우리 원 심리담당공무원이 2022년 6월경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쟁점수입금액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및 심리일 현재 체납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내용 등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과세원칙상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관련 제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착공신고, 설계·허가 및 신축·판매까지의 거래당사자로 등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이 시공사인 ㈜CCC에 대한 건설공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예고 통고문’, ‘손해배상 청구소송(OOO)과 관련하여 원고인 청구외법인과 피고인 ㈜CCC, ㈜DDD 간 2013.11.23. 작성한 합의서’ 등에 쟁점주택 신축․판매의 주체는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aaa의 확인서상에 청구인이 아니라 자신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당시 청구인은 OOO세의 나이로 OOO에 재학중에 있어 경제적․물리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이미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의 매출장 등에 계상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 등을 한 주체 및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대표이사 aaa)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