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적분할은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주주의 배당권리를 포기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거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쟁점전세자금을 반환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물적분할은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주주의 배당권리를 포기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거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쟁점전세자금을 반환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적분할은 관련 법령상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교환 시 청구인들에게 B의 발행신주를 교부ㆍ평가 시 순자산가치만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물적분할이 적격분할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자산이 반드시 승계되어야 한다. 1)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은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사업의 계속성과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분할에 한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필수적인 자산ㆍ부채는 분할신설법인에 반드시 이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대법원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지 않는 경우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자산ㆍ부채가 이전되지 않은 것이므로,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D빌딩에서 A의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업무 대부분이 수행되었고, 실질적으로 D빌딩이 유일한 사업용 부동산이다.
1. B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원재료를 구매하여 이를 해외 생산 자회사에 제공하고, 임가공 방식으로 해외 바이어에게 의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의류제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류 임가공을 제외하고 모든 핵심업무는 D빌딩의 대부분의 층에서 유기적으로 수행(아래 <표1> 참조)되었다. 번호 업무 수행장소 1 해외 바이어로부터 주문 수령 (샘플 제작 및 가격 제시 포함) D빌딩 2 원자재를 구매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공급하고 생산지시 D빌딩 3 제품 생산 및 해외 바이어에 수출 해외 생산법인 4 대금 수취 및 지급 D빌딩 <표1> B의 의류제조 업무 및 수행장소
2. 실제 D빌딩 내에는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사양에 부합하는 의류 샘플을 제작하는 설비(특수 스팀보일러, 미싱기기, 아이롱다이 등)가 고정되어 설치(1층은 자체 샘플제작 부서, 17층에는 외주 샘플제작 업체가 입점)되어 있는데, 이는 의류제조 사업부문이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나타낸다(B은 쟁점물적분할 이후에도 D빌딩을 A로부터 임차하여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
3. 처분청은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영업활동이 D빌딩 외 다른 장소에서 수행되더라도 영업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하나, 기획재정부, 국세청 유권해석 등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포괄승계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D빌딩은 2015년 10월경 A의 유형자산 전체 가액(OOO원)에서 약 99%를 차지(OOO원)하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사업용 부동산이다. (다) D빌딩은 구분등기 또는 공유등기가 가능하므로, 분할이 가능한 자산이므로 물적분할 시 포괄승계 대상자산이다.
1. 처분청은 D빌딩이 사무실 건물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물리적으로 구획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사무실은 사무를 보는 방을 의미하고, D빌딩은 16층으로 된 사무실 건물로 각 층별, 층 내 사무실별로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구획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체를 사무실로 볼 수 없다. 2)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 등에 따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정 등에 따라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한다면 포괄승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나, 등기를 통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위 시행령의 상위 법률인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는 포괄승계 요건의 예외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또는 부채 등으로 제한하였다.
2. 처분청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필수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총자산가액의 20% 이하에 해당하기만 하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법률에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임을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위 시행령은 2014.1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각호를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등에 대한 제한적인 열거규정이라고 봄(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2776 판결 참조)에 따라, 이에 열거되지 않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4. 한편 총자산가액의 2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물적분할 당시 평가한 D빌딩의 약식 감정가액은 약 OOO원(2014.12.31. 기준), 정식 감정가액은 약 OOO원(2015.10.31. 기준)에 달하고, 이는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객관적ㆍ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는바, 처분청은 D빌딩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원)을 D빌딩의 시가로 보아 포괄승계 예외 자산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5. 위 시행령의 총자산가액은 필수승계자산에서 임의승계자산을 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승계자산의 총 가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A의 해외 자회사들 중 3개 법인(G, H, I) 주식은 승계되지 않았으나, 약 OOO원의 대여금 등 채권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임의로 승계되었다.
6. 위 대여금 등 채권은 A가 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금 성격이고, B이 해당 자회사의 주식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대여금 등 채권 역시 승계할 필요가 없었던 임의승계자산에 해당한다.
2. 원칙적으로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 물적분할로 보지 않는 것은, 적격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취지가 기존 사업의 계속성과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분할에 한정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의 계속성과 무관한 경우가 많고, 나아가 단지 분할의 형식을 취하여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B은 16개 해외법인의 주식을 승계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6항의 법령상 의무 또는 인허가를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법인은 쟁점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A의 의류제조 사업부문과 거래가 없었으며, 그 사업내용 및 업종이 전혀 다르고 관련성도 없으므로, 이들의 주식은 쟁점물적분할 시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다.
(2) 쟁점배당은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다수). (나) 위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수증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그 문언상 명백하나, 이 건 경우 A의 다른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다른 주주인 e가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이므로 A의 다른 주주들이 청구인들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 해석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3) 쟁점전세자금은 상증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 f는 b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인 쟁점전세자금(OOO원)을 수취하였고, b는 계약체결일 후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등 정상거래임에도, 청구인 f가 쟁점전세자금을 b로부터 무상 대여ㆍ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f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물적분할은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교환 시 청구인들에게 B의 발행신주를 교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적격분할로 보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함으로써 청구인들이 B의 신주를 저가에 취득하여 그 이익을 분여받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적격분할 시 포괄승계 대상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자산인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1. B은 OEM 방식으로 의류를 제조하는 업체로, 고객 요구사항 파악, 납기관리, 원자재 구매, 공장관리 등 업무가 해당 사업부문의 필수적 활동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D빌딩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행되더라도 영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무적 활동이다. 아울러, B은 샘플 제작 등에 필요한 기계장치(나염기계 외 봉제기계, 미싱기계, 프레스, 드라이기 등)와 비품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자산과 부채의 본질적인 부분이 승계된 것이다.
2. A의 감사보고서, 분할 계획서, 분할 안내문 등을 볼 때, B은 A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 자명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D빌딩은 B과 A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이고, A는 쟁점물적분할 이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D빌딩은 B이 아니라 A 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자산에 해당한다.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모든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물적분할의 과세특례가 도입된 입법취지는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의 변화가 있으나,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변동이 없고, 동일성이 유지될 때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에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실인 D빌딩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은 분할된 의류제조 사업 관련 권리의무의 전체와 자산과 부채의 본질적인 부분을 승계하였고, 분할의 목적은 단순히 의류제조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므로 D빌딩이 승계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A의 사업부문은 자회사 관리 및 신규투자로, 부동산 임대, 브랜드 로열티, 경영자문 등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 용역 제공의 주체인 전략기획실은 D빌딩 9층에 위치하고 있다. 즉 D빌딩은 사무업무가 수행되는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무실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에 규정된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데, 해당 규정의 취지는 공통으로 사용하던 사업지원설비 등의 경우 공유지분 관리가 어려우므로, 기업의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A는 D빌딩을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K, L 등에 임대하고 있고, 일부 동일한 층 동일한 호수에 임대가 이루어져 물리적인 구획이 불가하므로, D빌딩은 공동의 자산에 해당한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 제3호는 승계되어야 할 자산으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의 20% 이하인 자산을 포괄승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D빌딩은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한다.
1.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야 하고 그 평가방법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조심 2014부4331, 2014.11.25. 참조).
2. 쟁점물적분할 당시 A 등이 D빌딩을 평가한 약식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절차를 정식적으로 거지치 않았고, D빌딩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 지형, 주변환경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A는 쟁점물적분할 후 5년이 경과한 2021년경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D빌딩에 대한 소급감정평가(2015.10.31. 기준)를 받았으므로,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A는 쟁점물적분할 당시 투자주식을 제외한 전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B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뢰하여 채권 등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
5. A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의 대손추산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어, 처분청은 대손충당금 약 34억원을 반영하여 D빌딩의 시가가 총자산가액의 20%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하였다. 6)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이라면 포괄승계 자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은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2014 개정세법 해설’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3. ‘주식’은 그 특성상 특정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과거부터 특정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예외사항으로 열거된 것 외에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4. 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은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하는 주식 중 하나로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 등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을 들고 있다.
5. 이 건 A는 쟁점물적분할로 2015.11.3.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였고, B은 16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승계하였으며, 그 보유지분은 모두 80% 내지 100%로서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6. B은 의류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의류제조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B이 주식을 승계한 해외현지법인들은 미주지역 수출 또는 해외 임가공 공장 운영과 관련된 법인들이다.
7. M 등 13개 법인은 중남미 및 동남아지역에 소재한 의류제조법인이고, N는 미국 현지 영업지원 및 디자인센터이며, J는 현지 임가공 공장 및 부대시설이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법인이고, O는 베트남 임가공 공장의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법인이다.
8. A의 16개 해외법인 중 J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의류제조 사업부문’과 그 사업 및 업종이 전혀 다르고 관련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5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승계가능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사업 관련성에 대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서면법규과-792, 2014.7.25.)하고 있다.
9. 따라서 단순히 업종이 전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B의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는 ‘회사는 미주지역을 주요 수출선으로 중남미 및 동남아지역에 해외법인 임가공 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위 법인들은 모두 임가공 공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0. 니카라과 보유 자산 명세에 따르면 J는 의류 임가공 공단부지와 창고를 해외현지 임가공법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사업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쟁점물적분할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의하면 니카라과의 임가공 법인 P, Q와 J의 사업장 위치가 동일하며, J는 2014년 〜2015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에서 급여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직원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J는 단순 부동산 관리를 위한 명목상 법인으로 J 투자주식을 승계받았다는 이유로 자산의 포괄승계 요건을 위배한 비적격 물적분할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1.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B은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주식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물적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더라도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물적분할 전ㆍ후로 기업의 지배구조나 이해관계의 실질적인 동일성도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바) 청구인들은 A의 해외 자회사들 중 3개 법인(G, H, I)에 대한 약 OOO원의 대여금 등 채권이 B의 승계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B은 기계장치 구매대행 서비스 매출을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수수료 매출로 계상하고 있고, 쟁점물적분할 이후에도 해당 업무를 B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 대여금 등 채권은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는 ‘재산’이란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뜻하고,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배당을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 f는 2017.6.26. b와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에 거액인 쟁점금액을 일시에 수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관행상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임대차 계약일에 ㈜F의 유상증자(2017.6.26.)에 참여하여 쟁점금액 중 9억원을 납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2004년경 전입한 이래 변경이력이 없었고, A의 직원명단상 b의 주소지도 위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f는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 착수일(2020.10.6.) 이후에 b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 2020.10.24.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이사하였다고 하나,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을 b에게 반환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 f는 각 세대 단지 출입차량 등록 확인서, 2020.6.9.자 출퇴근 영상 캡처자료 및 2020.10.24.자 작성된 이사물품 목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b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위 내용과 청구인 f와 b가 부녀 관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 간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b가 청구인 f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교환에 따른 신주 교부․평가 시 이전의 쟁점물적분할이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적격분할이므로 순자산가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배당이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전세자금이 상증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청구인 f)
(1) A, B, E 등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A는 1988년 7월 의류제조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남미 및 동남아 지역에 해외 임가공법인을 운영하면서 미주지역 대형 유통업체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고, 쟁점물적분할 전 A의 주요 주주는 b(84.8%), c(12.36%), 청구인 d(0.59 %), 청구인 e(0.59%)이다. (나) 분할신설법인인 B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은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남자용 정장 제조업, 여자용 정장 제조업, 유아용 의복 제조업,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가축의복 제조업)이고, 부업종은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상품 종합 도매업 등이다. (다) E는 2004년 12월 설립되어 OOO 등에 의류를 납품하는 법인(B과 사업방식은 동일)으로, b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쟁점물적분할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쟁점물적분할 직전인 2015년 10월 기준 A의 유형자산의 총 가액은 OOO원이고, 그 중 D빌딩의 가액은 OOO원으로, 전체 유형자산 중 D빌딩이 차지하는 비율은 9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A는 2015.11.1. 전문성 제고 및 책임 경영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자회사 관리 및 신규투자 사업부문과 의류제조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의 쟁점물적분할을 하였는데, B 감사보고서, 법인 분할계획서, 분할 안내문 등에서는 쟁점물적분할로 의류제조 사업이 B에게 이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A 분할계획서 등 주요내용> <2015사업연도 B 감사보고서> 물적분할로 인한 회사설립: 회사에서 분할된 의류제조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기타의 권리ㆍ의무, 임직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 등은 분할기준일부터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었으며(후략) <법인 분할 계획서>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후략) <분할 안내문> 법률상 분할의 포괄승계 효과에 따라, 당사와 귀사와의 계약관계는 본 건 물적분할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며, 이를 위하여 당시 및 귀사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건 물적분할 이후 귀사가 분할신설회사와의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 쟁점물적분할에 따라 A는 지주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B은 섬유 및 섬유제품의 제조, 도매 및 수출입업 등을 각각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 및 B의 주요 목적사업 목적사업 쟁점물적분할 전 쟁점물적분할 후 A
1. 메리야스 및 봉제업 제조판매업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 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12. 섬유 및 섬유제품의 제조, 도매 및 수출입업
(섬유, 자수, 의류, 부자재 및 잡화)
B
• 1. 섬유 및 섬유제품의 제조, 도매 및 수출입업
1. 무역업(섬유, 자수, 의류, 부자재 및 잡화)
(라) 쟁점물적분할로 인하여 B이 주식을 승계한 16개 해외현지법인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J 포함). <표6> 쟁점물적분할로 인하여 B이 주식을 승계한 해외법인 내역 (단위: %) OOO
(3) B과 E 간 쟁점주식교환 등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교환(2018.6.1.) 당시 E 주식 20만주(100%)를 현물출자하였고, B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에게 신주 18,436,757주(합계 38.1%)를 교부(아래 <표7> 참조)하였다. <표7> 쟁점주식교환 전ㆍ후 지분변동 내역 (단위: 주, %) E B(교환 전) B(교환 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d 68,000 34.0 A 30,000,000 100 A 30,000,000 61.9 e 66,000 33.0 d 6,268,497 12.9 e 6,084,130 12.6 f 66,000 33.0 f 6,084,130 12.6 계 200,000 100.0 계 30,000,000 100 계 48,436,757 100 (나) 쟁점주식교환 당시 B 등의 재무제표 및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상황(아래 <표8> 참조) 등은 다음과 같다. <표8> B 및 E 재무제표(비교)
○ B (단위: 백만원) OOO
○ E (단위: 백만원) OOO (다) B과 E의 2016〜2018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B 및 E의 소득금액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16사업연도 2017사업연도 2018사업연도 B 654 420 688 E 70 242 148
(4) 쟁점주식교환 등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의 주주인 A는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분여한 이익 총 합계액은 OOO원이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들에게 분여한 이익 총 합계액 (단위: 원) OOO (나) E는 2017사업연도에 b 등의 배당포기에 따라 초과배당금 OOO원을 A로부터 수령하였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e와 청구인 f는 2017.6.26. b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 f가 쟁점전세자금을 일시에 수취하였고, 2019.6.26. 청구인 단독으로 b와 임대차 계약내용을 연장(2019.6.26.∼2021.6.25.)하는 것으로 하여 다시 체결하였다.
1. ㈜F의 2017.6.26.자 유상증자 납입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f는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일(2017.6.26.)에 ㈜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전세자금 중 OOO원을 납입ㆍ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 등에 의하면, b는 그 배우자 c과 함께 2004.5.27.부터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었고, 변경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분할계획서(아래 <표11> 참조)상 승계 유형자산에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 전체가 승계되었다는 의견이다. <표11> 분할계획서상 승계 유형자산 내역 (단위: 원) OOO
(6) 청구인들이 제시한 D빌딩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D빌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 소재하고, 지하 4층∼지상 16층으로 구성되며, A는 2021.4.14. D빌딩을 각각의 층별로 구분등기를 하였다. (나) B의 층별 이용내역은 아래 <표12>와 같은데, 이 중 5층과 9층은 B과 A 및 K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12> D빌딩 층별 부서 OOO (다) 청구인들은 B이 D빌딩에서 주식회사 K 및 A와 함께 한 층을 사용하고 있는 5층과 9층의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층의 평면도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D빌딩 내의 샘플 제작을 위한 보일러, 아이롱다이, 미싱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7) A의 대여금 등 채권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A의 대여금 등 채권은 G, H, I 등 3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장기대여금, 미수이자 등으로 구성되고 있고, 총액은 OOO원(아래 <표13> 참조)이다. <표13> 대여금 등 채권의 내역 (단위: 원) OOO (나) G, H 및 I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1. (G) 해당 법인은 미국 소재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설립 시 작성된 Operation Agreement에는 쟁점법인의 목적이 골프코스에 대한 자산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H, I) 해당 법인들은 원사 및 원단을 생산하는 해외현지법인인데, B과 해당 법인들의 업종은 아래 <표14>와 같이 상이하다. 구분 B H I 업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면직물 직조업 면 방적업 업종코드 181207 (중분류: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71115 (중분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71102 (중분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표준산업분류표 14192 13211 13101 <표14> B, H 및 I의 업종코드
(8) D빌딩의 시가가 총자산가액 대비 20% 이하인지 여부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물적분할 당시 A 등은 D빌딩을 2014.12.31.을 기준으로 약식감정평가를, 2015.10.31.을 기준으로 2021년도에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액 평균액은 OOO원(아래 <표15> 참조)이다. <표15> D빌딩 감정평가내역 (단위: 원) OOO (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D빌딩의 시가가 대여금 등 채권의 승계와는 무관하게 총자산가액 대비 20% 이하라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 다툼이 없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의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2013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해당 개정의 취지를 포괄승계의 예외사유 합리화 등으로 밝히고 있다.
7. 적격분할의 요건 중 포괄승계의 예외사유 보완(법인령 §82의2 ①) 종 전 개 정
□ 포괄승계의 예외 – 공동으로 사용 하던 자산ㆍ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
□ 포괄승계의 예외범위 확대 ㅇ (자산) 물리적으로 분할이 곤란한 공동 생활시설 등 ㅇ (예외자산 추가) <추 가> - 사내교육시설 - 공동사용 상표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ㅇ (부채) 지급어음, 차입조건상 차입 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등 ㅇ (좌 동) <신 설> ㅇ (일반적 예외규정)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자산(주식제외) 및 부채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의 자산(주식제외) 및 부채 <신 설> ㅇ (주식특례) 주식은 지주회사의 설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할 수 없음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ㅇ 포괄승계의 예외사유 합리화 <2013 간추린 개정세법 관련내용> (9) J 등의 주식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A는 쟁점물적분할로 2015.11.3.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였고, B은 J 등 16개 해외현지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다. (나) A가 처분청에 제출한 2014사업연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따르면, J는 니카라과에 소재하고 있는 임가공법인인 P 및 Q과 사업장 위치가 아래 <표16>과 같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해외현지법인 주소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본문은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은 포괄승계 대상 자산의 예외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등으로서 사무실 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 중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적격분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 사업부문의 영업활동의 특성, 해당 자산의 이용방식, 영업활동에서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2019.1.8., 같은 뜻임).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교환에 따른 신주 교부․평가 시 쟁점물적분할이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적격분할이므로 순자산가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B은 해외 의류유통업체인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시제품을 활용하여 고객사와 디자인 및 단가 등을 협의하며, 원자재를 해외 자회사에 제공한 후, 이를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류제조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사 요구사항 관리, 시제품 생산, 원자재 구매, 해외 자회사 관리 등의 업무를 D빌딩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감가상각자산을 포함하여 의류제조 사업과 관련된 자산 일체가 B으로 승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시제품 생산을 제외한 B의 영업활동은 일반 사무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수행하는 장소와 D빌딩 간 견련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적분할 이후 B은 D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저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D빌딩이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분할존속법인인 A는 자회사들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 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과 D빌딩을 B 등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시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층을 제외한 D빌딩 대부분의 공간은 사무용으로 활용되었으므로, D빌딩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사무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D빌딩의 감정평가액은 소급감정평가나 약식감정평가에 의한 것으로 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바, 상증세법 제61조 및 제66조 등에 따라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D빌딩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고 대여금 등 채권의 승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D빌딩은 총자산가액의 20% 이하(18쪽. <표4> 참조)에 해당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3호는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포괄승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A는 쟁점물적분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B은 J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며, J는 B의 해외임가공법인인 P 및 Q에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J를 의류제조 사업부문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B이 J 주식 등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적분할은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B 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임에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 결국 청구인들이 B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배당이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의 주주들(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 b 및 그 배우자 c)이 그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다른 주주인 E(청구인들이 지배주주임)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그 이익에 청구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f는 쟁점전세자금이 상증법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2017.6.26.)에 거액인 쟁점전세자금을 일시에 수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관행상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 계약일에 ㈜F의 유상증자(2017.6.26.)에 참여하여 쟁점전세자금 중 OOO원을 납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4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전입된 후 변경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b가 쟁점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거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쟁점전세자금을 b로부터 반환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④ 영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⑤ 영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⑥ 영 제82조의2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으로 한다.(단서 생략)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금액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45조의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