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② 처분청의 착오로 감액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 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20.11.22.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9.11.18. 청구법인에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12.12. 임대주택합산배제로 인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경정감 결의 시 이 건 토지를 착오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전액 결정취소한 후, 이 건 토지 가운데 OOO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10.14. 청구법인에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위하여 이 건 토지 가운데 숭인동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세고지서(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0.11.22.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일 당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착오로 감액한 종합부동산세(2019년 귀속분)를 증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당초 2019.11.18. 이 건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결정하였다가 2019.12.12. 감액경정결정하였으나, 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증액경정하여 2021.10.14.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2019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다시 산정․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착오로 인해 감액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이후에 증액경정함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