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 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 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주기간은 2년 1개월 9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둔 기간은 <표1>과 같고,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기간에도 세입자의 전세자금 융자 건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잠시 이전하였을 뿐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 <표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 OOO
1. 청구인은 이혼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쟁점아파트를 매입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설계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아파트를 계속하여 임대하기로 하였고, 임차인 AAA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방 한칸을 임차하게 되었다.
2. 재혼 후 OOO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오전 6시경 집에서 출발하여 OOO역 근처 헬스장을 이용한 후, 광역버스로 OOO역 근처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며, 퇴근 후 다시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늦은 귀가를 하였고, 주말에는 부모님댁에서 지냈다. 평일 아침은 결식하고, 저녁은 운동 전 사무실에서 간단히 요기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3. 청구인은 우편물 청구서 등은 이메일 및 문자를 이용하여 수령하였고, 핸드폰을 이용하였으므로 TV와 인터넷 관련 설비를 따로 갖추지 않았으며, 택배는 인근 부모님 집과 사무실로 배송받아 재산세 영수증 외에 주거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따로 갖추지는 않고 있다.
4. 차량은 2011년 구입하였으나 주말에만 가끔 사용하였고, 당시 쟁점아파트에 차량 통행 차단기가 없어 별도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올케가 가끔 청구인 소유의 차를 이용하였다. 이후 오빠가 2019.11.4. 쟁점아파트로 이사하자 2019.12.9.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을 하였고, 2020.6.9.에는 차량을 오빠 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차량 등록 시점은 청구인의 거주사실과 무관하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② 전세입자 AAA와 쟁점아파트의 방 한 칸 전세 계약서
③ 전세입자 BBB와 쟁점아파트의 방 한 칸 전세 계약서
④ 쟁점아파트의 통장, 앞집 주민, 경비원의 거주사실 확인서
⑤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⑥ 쟁점아파트 인근 헬스장 사업자의 확인서
⑦ 쟁점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사의 아파트 방 한 칸 임대거래 실태 진술서
⑧ 인터넷 매체에서 소개된 아파트 방 한칸 임대매물 리스트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 소득세법 제154조 제6항 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두22874 판결, 참조)를 보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깨지는 규정으로 원고는 주민등록이 된 주택에서 주민등록만 해 두었을 뿐, 거주사실 없이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면서 해당 규정을 추정규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정은 당사자가 반증을 들어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수는 있는데, 위 판례에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있으므로 위 추정은 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없으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나) 여기에서 추정된 사실이 진실에 반한다고 다투는 자가 반대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 의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되, 이러한 추정사실이 사실이 아니고 다른 진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추정규정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여 보면 민법 제844조 에 의해 혼인 중에 처가 임신하여 태어난 자식은 부의 자식으로 추정하는데 사실은 부의 자식이 아니라고 나온 유전자 감식 결과가 있으면 즉시 추정규정은 깨진다. 그러나 자녀의 생김새가 남편을 닮지 않았다거나 아내가 평소에 내연의 남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동 추정규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즉 추정규정에 반하는 추정으로 동 추정규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2. 또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부부공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자료(아래 <표3>)를 통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일부 기간 거주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입 증하지 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추정규정에 반하 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추정규정은 유효하고, 쟁점아 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3>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자료
① 관리사무소로부터 확인한 거주사실 여부 확인서: 거주한 사실만 확인됨
② 관리사무소로부터 확인한 입주자 명부: 입주자 명부는 그 기간 동안에 거주하였다는 증명이지 그 기간 이외에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이 아님
③ 쟁점아파트의 세입자 AAA에게 받은 답변(거주하였다고 답변): 거주한 사실만 확인됨
(1)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에 따르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처분청은 이 추정에 대한 반증 없이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언급한 판례(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두22874 판결, 참조)와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2011서2084, 2011.8.26., 참조)을 포함하여 다수의 판례 등에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 추정이 깨진 것는 거주사실을 주민등록표대로 인정하기 힘든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황 판단 때문이고, 각 사례마다 추정이 깨진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 및 정황들이 서로 조금씩 다를 뿐인바, 이 건에서도 처분청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러 정황을 근거로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추정을 부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며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을 만족한 사실과 거주사실을 확인해주는 인우보증 등을 실 거주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적어도 세입자 EEE의 가족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던 기간 동안은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임대한 집에서 임차인에게 방 한 칸을 빌려 주말 3일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평일 4일만 저녁 늦은 시간에 쟁점아파트에 들어가 잠만 자는 것으로 실제 거주요건을 만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주형태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경비원, 통장, 인근 주민이 무엇을 근거로 확인하여 주었는지 알 수 없고,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바, 이러한 인우보증은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17.9.12.부터 청구인의 부모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123동 1201호를 이미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그 아파트에 청구인의 차량이 계속 등록되어 있음이 그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에 동일 단지 내 102동 802호에서 오빠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그 이전 2011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기간에는 인근 단지 113동 1502호 및 동일 단지 113동 301호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였으며, 임차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기간에도 금‧토‧일요일 주말 3일은 부모님집에서 지냈다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도 진술되어 있으나, 쟁점이 되는 기간만 이혼녀가 친정집에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출입구가 하나인 아파트에서 4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던 기존 세입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입할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 이사를 가거나 전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기간을 단지 6개월 연장하기 위하여 방 1칸을 당시 30∼50만원에 달하는 월세 및 관리비를 전혀 받지 않고 19개월 동안 타인인 청구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불편하게 공동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통상적인 주거형태라고 보기 힘들고 사회통념상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청구인은 임차인 DDD의 가족과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1년 7개월간 쟁점아파트에서는 개별적인 인터넷, 유선방송 등의 신청은 없었고(TV, 컴퓨터 등 구비하지 않음),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택배는 사무실 또는 근처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모두 받아 양도물건을 수령지로 하는 택배 및 우편 기록도 없다는 등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러한 사실들로 부모님집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 청구인이 거주사실 입증을 위해 제시한 방 한 칸 임대매물의 리스트는 모두 월세가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들 매물의 임대조건 등의 비교 없이 전세기간 연장만을 조건(관리비 및 월세가 없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없음)으로 한 청구인과 세입자간의 일방에게 매우 불리한 비정상적인 계약은 이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매매당시 승계한 보증금은 OOO원으로 당시 주변 시세가 OOO원이었고, 정상적인 계약 만료시점인 2019년 4월 시세도 OOO원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6개월간 보증금 OOO원 절약의 효과는 연 이율 2%라 가정할 때 OOO원 정도로 예상되는 바, 이것을 19개월 동안 월세 및 관리비 일체를 받지 않고 방 하나를 임대하여 같이 거주하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 쟁점아파트의 입주자명부상 청구인은 세입자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한 이후 2019.12.9.에 부모와 함께 입주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청구인이 2019.12.9.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는 2017.8.9. 개정된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2017.9.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다. (나) 2017.9.1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실수요 중심 주택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도입하였다(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 청구인은 2018.3.12.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고 2020.7.30. 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1.8.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아파트의 단지 배치도 및 평면도(전용면적 131.73㎡, 방 4개, 화장실 2개)는 아래 <그림1>, <그림2>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현관 입구 오른쪽 방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1> 쟁점아파트 단지 배치도 OOO <그림2> 쟁점아파트 평면도 OOO
(3)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변동내역 등은 각 <표4>∼<표6>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변동내역 OOO <표5> 청구인 부모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변동내역 OOO <표6> 쟁점아파트의 전출입 현황 OOO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어도 세입자 EEE의 가족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던 기간 동안(2018.3.13.∼2019.10.31.: 1년 7개월 18일)은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아래의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입현황 및 입주자명부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019.12.9.부터 2020년 7월까지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며 거주사실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입주자명부에는 2019.12.9.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이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유(2017.8.28.∼2019.12.9.)한 쟁점아파트 같은 단지 123동 1201호의 입주자명부에는 2017.9.15. 청구인의 부모가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의 차량과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가 위 아파트를 양도한 후 청구인의 어머니가 취득(2019.12.16.∼현재)한 인근아파트 803동 901호의 입주자명부에는 2020.1.18. 청구인의 부모가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3.20.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소유 차량(차종 i30, 차량번호 OOO)의 입주자명부상 확인되는 차량등록 변동내역은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소유 차량 아파트 차량등록 변동내역 OOO (마) 2021년 3월 쟁점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고지대상자는 당시 주민등록표상 거주자인 BBB 또는 CCC가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였다는 임차인 가족사항은 <표8>과 같다. <표8> 쟁점아파트 임차인 AAA의 가족사항 OOO (사) 처분청이 임차인 AAA에게 거주내역 확인을 위해 질문서를 발송하였고, 임차인은 아래 <표9>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9> 임차인 질문서(2021.4.27.) OOO
(5)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년 1개월 9일을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두었다며 위 <표1>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2018.3.12.)하면서 당초 임대기간이 2017.4.14.∼2019.4.14.이던 임차인 AAA와 2018.3.10. 임대기간을 2019.10.31.로 연장(6개월)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며 아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10> AAA와의 전세계약서 OOO 한편, 청구인과 BBB(청구인의 오빠)가 2019.11.4. 체결한 전세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BBB와의 전세계약서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변인의 거주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표12>와 같다. <표12> 주변인의 거주사실확인서 OOO (라) 2021.6.10. 쟁점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부동산 거래실태 진술서와 임대리스트는 아래 <표13> 및 <그림3>과 같다. <표13> OOO의 부동산 거래실태 OOO 의 최근 부동산 거래실태는 별첨 자료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48평 같은 큰 평수는 물론 식구가 단촐한 경우 방 한칸 정도는 월세 및 전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OOO 의 경우 OOO 에서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모여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인 중심의 세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작금의 경제현실의 어려움과 부동산 거래가 저조하는 등에 기인하는 측면에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삶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세를 들어오는 사람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이며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더구나 별첨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6평, 17평 아파트에서도 방 한칸을 세를 놓겠다고 매물로 내놓고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감안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별첨: 아파트 임대 리스트 5부 <그림3> 아파트 임대리스트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항은 위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두22874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018.3.13.부터 2020.7.27.까지(일부 기간 제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같은 단지에 부모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임차인 가족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의 방 한 칸을 빌려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지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 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입주자명부 및 차량등록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전에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중(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102동 802호, 청구인의 오빠와 함께 전입신고 되어 있음)임에도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123동 1201호)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세입자 AAA가 전출하고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를 양도한 2019.12.9. 이후 쟁점아파트에 부모와 함께 입주자등록 및 차량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8.3.10. 임차인 AA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임대기간(2017.4.14.∼2019.4.14.)이 1년 이상 남아 있던 임차인이 전세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월세도 받지 않고 타인과 공동거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사실 확인서 외에 쟁점아파트에서 임차인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어도 2019.10.31. 임차인 AAA가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하기 이전에는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