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상속세 산정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청구인의 미정산 소득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0150 선고일 2022.10.07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미정산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지분 잔금과 상계한 것으로 소명하였다는 입장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의 매매자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해당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 잔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8.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받은 후,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정산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2013년∼2019년 OOO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정산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2013년∼2019년 OOO원을 상속채무로 확정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1.7.7. 청구인에게 2019.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OOO 소재 건물(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4,038.92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123-28-11***)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정산하지 아니한 임대소득 2013∼2019년 OOO원을 이 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신고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미정산액 2013∼2019년 OOO원만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한편, 상속개시일부터 10년간의 피상속인의 재산변동내역을 조사하여 사전증여혐의가 있는 배우자의 보험금 납입액, 상속인의 제세공과금, 가사경비 등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간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정산하지 아니한 임대소득도 10년치를 상속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2010∼2012년 미정산 임대소득 OOO원(이하 “쟁점미정산액”이라 한다)도 상속채무에 가산함이 타당하다(위 쟁점미정산액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0.6.29.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잔금지급채무 OOO원을 쟁점미정산액 채권 OOO원과 상계하였다는 입장이나, 조사청이 이 건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 잔금지급내역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를 한 사실도 없고, 잔금채무와 쟁점미정산액 채권이 상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2013∼2019년 미정산 임대소득 OOO원을 상속채무로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토대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2013∼2019년 미정산 임대소득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0∼2012년 미정산 임대소득은 그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당초 청구인도 2013년 이후의 미정산 임대소득만 상속채무로 신고하는 등 2010∼2012년 미정산 임대소득이 상속채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 건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이 2010.6.28. 쟁점부동산의 1/2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잔금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2010∼2012년 미정산 임대소득과 상계하였다고 소명하여 과세를 면한 사실이 있으므로(관련 확인서는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2010∼2012년 미정산 임대소득을 상속채무로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정산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소득 2010∼2012년 OOO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외 4인(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4명)은 피상속인(1939년생)이 2019.11.8. 사망하자 2020.6.1.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내역 OOO

(2) 조사청은 2020.2.25.∼2021.5.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를 부인하는 등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상속인은 2013년∼2019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청구인) 공동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청구인 몫 OOO원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그 중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미정산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은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조사청의 2013년∼2019년의 미정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표2>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결과 OOO <표3> 조사청의 상속채무(2013년∼2019년 미정산 임대소득) 검토 내역 OOO

(3) 청구인은 2010년∼2012년 미정산임대소득을 미처 상속채무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 미정산임대소득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계약서(공증)’, 사업용계좌 거래내역(OOO은행 170888-56-116***)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청구주장 2010년∼2012년 미정산 임대소득(쟁점미정산액) OOO

(4) 조사청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매수 잔금채무 OOO원과 쟁점미정산액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소명하였다면서 부동산등기부 등을 제출하였다(청구인의 소명내용이 적시된 확인서 등은 없음). (가)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26.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0.6.28. 피상속인의 지분을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금융거래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2010.6.16. 및 2010.6.18.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잔금 OOO원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조사청은 위 조사당시 청구인이 위 쟁점미정산액 채권과 위 잔금지급채무를 상계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쟁점미정산액을 상속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속세 신고내용도 이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5) 청구인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잔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위 잔금채무 OOO원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2007년 5월∼2009년 12월 미정산임대소득 채권 OOO원,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액 OOO원, 쟁점부동산의 장비/집기 매매대금 채권 OOO원 등과 당사자간에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장비/집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는 2010년∼2012년 미정산임대소득(쟁점미정산액)도 처분청이 산출한 2013년∼2019년 미정산임대소득과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미정산액과 매매잔금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여 해당 부분이 과세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소명이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미정산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미정산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지분 매매잔금과 상계한 것으로 소명하였다는 입장으로, 실제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의 매매잔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쟁점미정산액의 규모가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지분 매매잔금과 유사한 수준이며, 청구인도 이 건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미정산액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0.6.29.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잔금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미정산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