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된 법환동 토지의 대가인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0102 선고일 2022.12.06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ㅇㅇ동 토지의 매매대금이 ㅇㅇ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ㅇㅇ동 호텔 AAA 수지분석표 상 토지비 항목의 매입원가에도 ㅇㅇ백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ㅇㅇ동 토지의 매수인인 BBB도 동일한 금액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며 금융증빙을 제출한 점, 쟁점금액이 CCC와 DDD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매매 및 투자개발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3.8.16. 설립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쟁점법인은 OOO 내 3곳에서 호텔신축 분양사업(이하 각 소재지에 따라 “OOO”, “OOO”, “OOO”이라 하고, 이들을 합해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아래 <표1>과 같이 aaa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aaa에게 토지 및 사업권을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쟁점사업에서 예상되는 개발이익의 50%를 대물(호텔객실) 등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aaa가 당초약정을 어기고 OOO 및 OOO의 신축호텔객실의 전부를 분양하자, 2016.12.16. 지급방법 등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표1> 쟁점사업 관련 aaa와의 거래 내역 OOO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2018.10.10.부터 2019.3.2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관련제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8.6.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 사업부지(이하 “OOO 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에 대한 과소신고분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1.4.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8.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 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OOO 토지의 양도대가 차이가 발생하게 된 당초 원인은 OOO 토지의 전 소유자인 bbb이 aaa에게 OOO 토지를 매도하면서 실제 양도가액 OOO원이 아닌 다운계약금액인 OOO원으로 계약한 후 현금으로 지급받는 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발생된 것이다. <표2> OOO 토지대금 OOO원 차액 지급과정 (단위: 백만원) OOO ※ OOO 토지의 양도가액이 계약서에는 OOO원으로 기재하였으나, OOO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나) bbb은 OOO 토지를 aaa에게 OOO원에 매각하였으나 OOO원으로 다운계약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러한 다운계약이 드러나지 않도록 OOO 토지의 양도대가 차이인 쟁점금액을 수표로 바꿔서 OOO 토지의 전 소유자인 ccc에게 OOO원, OOO 토지의 전 소유자인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 이러한 사실은 OOO 호텔 OOO 수지분석표 상 토지대금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aaa로부터 OOO 토지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OOO원인 것이 분명히 확인이 가능하므로 OOO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 (가) 조사 당시 쟁점법인은 OOO 토지의 계약서는 업계약에 해당하고, 실제 계약서와의 차이인 OOO원은 수표로써 ccc(OOO원)와 bbb(OOO원)에게 귀속된 일련의 과정을 조사청에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다만 ccc와 bbb은 쟁점법인과 경제적으로 전혀 무관한 개인인바, 쟁점법인에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할 수 없고 그럴만한 법적 의무도 없으므로 조사청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나) 실제 ccc와 bbb에게 OOO원의 수표(ddd 보유분)가 지급되었는지는 조사청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책임을 납세자인 쟁점법인에게 돌렸다. 수표는 현금과는 달라 수표의 발행은행 및 발행지점, 일련번호 등을 조회하여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바, 입증책임 자체는 원칙적으로 조사청에 있고, 조사청은 조사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내내 쟁점법인에 입증책임을 전가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진실을 소명하였음에도 근거 없이 부인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사청은 이를 반박할 입증자료 하나 없이 다운계약 차액의 귀속이 무조건 쟁점법인에게 있다고 함으로써국세기본법제16조 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라) 대법원에서도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11577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과세 근거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토지의 양도소득 과소 신고분인 쟁점금액이 OOO 토지의 이중계약에 따른 추가 대금 지급분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OOO 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가) OOO 호텔 OOO 수지분석표 상 OOO 토지의 매입원가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도 OOO원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OOO 토지의 매수인인 aaa가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도 제시하고 있다. (나) 아울러 OOO 토지의 양도시기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인 2016.11.15. 쟁점법인이 aa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도 ‘당초 계약서에 따라 aaa가 쟁점법인에게 사업권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계약서 1조)’라는 문구가 확인되는바, 이는 OOO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등 OOO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양도금액은 OOO원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처분청이 과소신고된 OOO 토지의 대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정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소명하였음에도 근거 없이 부인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반박할 입증자료 하나 없이 다운계약 차액의 귀속이 무조건 쟁점법인에게 있다고 함은국세기본법에 따른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쟁점법인과 매수인인 aaa 사이에 OOO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조사과정에서 과세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오히려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2015.9.21 작성된 OOO원의 매매계약서와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만으로 OOO 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소신고된 OOO 토지의 대가인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토지의 양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토지의 양도내역 OOO 청구인은 OOO 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OOO원으로 보아 차액인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 청구인은 aaa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bbb에게 OOO원, ccc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 OOO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계약서는 아래 <표4>와 같이 2015.9.10. 및 2015.9.21. 체결한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OOO (다) 아래 <표5>의 OOO 호텔 OOO 수지분석표 상 토지비 항목의 매입원가에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 호텔 OOO 수지분석표 내용 일부 OOO (라) OOO 토지의 매수인인 aaa는 매수대금을 아래 <표6>과 같이 지급하였다며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표6> aaa가 제출한 대금지급 증빙 (단위: 백만원) OOO eee는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2016.3.30. 사임하였음 2015.10.1. 총 입금액 OOO원이나 OOO원은 설계비이고, OOO원만 토지 매입 대금임 (마) 쟁점법인이 2016.11.15. aaa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의 일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내용증명 내용 일부 OOO (바)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OOO 토지의 이중계약에 따른 추가대금 지급분이고, 그 금액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2015.9.1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OOO 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호텔 OOO 수지분석표 상 토지비 항목의 매입원가에도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토지의 매수인인 aaa도 동일한 금액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며 금융증빙을 제출한 점, 쟁점법인이 2016.11.15. aa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사업권 양도대금이라고 기재된 OOO원은 그 세부내용으로 볼 때 OOO 토지의 매매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ccc와 bbb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청은 쟁점법인과 OOO 토지의 매수인인 aaa 등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이에 근거한 대금지급 내역 및 쟁점법인이 발송한 내용증명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OOO 토지의 매매금액을 파악한 후 처분청에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 시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할 뿐, 처분청이 경정한 OOO 토지의 매매금액이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