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과소신고된 OOO 토지의 대가인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토지의 양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토지의 양도내역 OOO 청구인은 OOO 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OOO원으로 보아 차액인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 청구인은 aaa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bbb에게 OOO원, ccc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 OOO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계약서는 아래 <표4>와 같이 2015.9.10. 및 2015.9.21. 체결한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OOO (다) 아래 <표5>의 OOO 호텔 OOO 수지분석표 상 토지비 항목의 매입원가에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 호텔 OOO 수지분석표 내용 일부 OOO (라) OOO 토지의 매수인인 aaa는 매수대금을 아래 <표6>과 같이 지급하였다며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표6> aaa가 제출한 대금지급 증빙 (단위: 백만원) OOO eee는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2016.3.30. 사임하였음 2015.10.1. 총 입금액 OOO원이나 OOO원은 설계비이고, OOO원만 토지 매입 대금임 (마) 쟁점법인이 2016.11.15. aaa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의 일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내용증명 내용 일부 OOO (바)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OOO 토지의 이중계약에 따른 추가대금 지급분이고, 그 금액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2015.9.1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OOO 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호텔 OOO 수지분석표 상 토지비 항목의 매입원가에도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토지의 매수인인 aaa도 동일한 금액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며 금융증빙을 제출한 점, 쟁점법인이 2016.11.15. aa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사업권 양도대금이라고 기재된 OOO원은 그 세부내용으로 볼 때 OOO 토지의 매매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ccc와 bbb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청은 쟁점법인과 OOO 토지의 매수인인 aaa 등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이에 근거한 대금지급 내역 및 쟁점법인이 발송한 내용증명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OOO 토지의 매매금액을 파악한 후 처분청에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 시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할 뿐, 처분청이 경정한 OOO 토지의 매매금액이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