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영산홍 구매 영수증과 쟁점토지 사진, 농지원부 등에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문답서의 모호한 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 주거지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농지로, 청구인은 2005년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영산홍 9천주를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영산홍을 경작한 이유는 인근 전원주택에 조경용으로 수요가 있었고 재배·경작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으로, 2017년 쟁점토지 수용 당시 청구인은 OOO 지방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금 OOO원과 영산홍 78백주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 등에서 청구인의 실제 경작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쟁점토지 경작이 어려웠고, 친척인 AAA가 이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 이전인 2002년 의류 소매업을 폐업하였고, 취득시점인 2005년에 잠시 중앙슈퍼를 운영하였으며, 2008년 청구인 소유 토지에 도급으로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였고, 2016년 부동산 임대업은 자녀 소유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바로 폐업한바,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 경작기간에 사업이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친척 AAA(공인중개사이며 현재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의 권유로 쟁점토지에 영산홍을 심었고, 거의 모든 일을 AAA에게 일임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AAA에게 일임하였다는 것은 예초기 작업 등을 AAA의 소개로 사람을 사서 하였다는 뜻이지 영산홍 재배를 AAA에게 일임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잡풀제거 및 묘목관리를 직접하였고, 매년 5월과 10월경 BBB와 함께 예초기 작업을 하고 인건비로 예초작업은 회당 OOO원, 농약살포는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에서 영산홍을 키우는 일을 친척인 AAA에게 일임하였고 사람을 사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친척 AAA의 권유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영산홍을 키우는 일도 친척인 AAA에게 거의 일임하였으며, 사람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불복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일부는 BBB라는 사람을 고용하여 예초작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본인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시 영산홍에 대한 영농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농을 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일 뿐, 실제로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의 1/2이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농사와 무관한 다양한 사업 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의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소유기간(2005.9.4.∼2017.9.1.) 중 소매업(슈퍼마켓)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였고,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법인 OOO유지재단, OOO방문요양센타, OOO요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운영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이 외에 고정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본인의 노동력의 1/2이상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21.8.13.)에서는 청구인이 친척 AAA의 권유로 쟁점토지에 영산홍을 심었고, 처음에는 청구인이 영산홍을 심고 비료를 주었으나, 매년 예초기로 풀을 자르는 것은 AAA의 소개로 사람을 사서 하였고, 영산홍 재배와 관련한 거의 모든 일을 AAA에게 일임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친척 AAA의 사업내역을 보면, AAA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할 당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컨설팅매매)을, OOO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토지분양업)을 운영하였다. <표1> AAA의 사업내역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 내역과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2005.9.4.∼2017.9.1.) 동안 소매업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법인 OOO유지재단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경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표2>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 OOO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OOO <표4> 2005년∼2017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2)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2017.9.5.)를 보면 청구인은 OOO 결합 도시개발구역 사업(사업인정고시일: 2015.9.17.) 시행자인 AAA 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OOO원을 보상받았고, 물건별 보상내용에서는 토지 보상금 OOO원과 함께 영산홍 OOO원(=7,800주×OOO원), 영농보상 OOO원(=1,283㎡×OOO원)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증비서류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2007.10.26.)와 2005.7.5. OOO으로부터 영산홍 9,000주를 OOO원에 구입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위 영산홍 9,000주 구입과 관련한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 동생의 계좌를 통해 OOO 양 계좌로 아래 <표5>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OOO원이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영산홍 구매대금 지급내역 OOO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였고, 해당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당시(2005.7.4.) OOO -(전입일: 1998.9.23.)에 거주하였고 2005.9.20. OOO ***-*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경작확인서에서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심어놓은 농작물이 병충해로 멸실되어 2005.7.5. 영산홍 9,000주를 OOO원에 매입하여 경작하였고, 2005년∼2017년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잡풀제거 및 묘목관리를 하였으며, 매년 5월과 10월에 BBB가 예초기와 농약살포 작업을 한 대가로 청구인이 각 작업에 OOO원과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동천동 성당에서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쟁점토지에 가서 본인이 만든 텃밭에 채소류를 재배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은 2005년 7월 상기 농지를 취득하여 2017년 9월 수용 당시까지 영산홍을 직접 재배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동일한 내용의 경작확인서 6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해당 경작확인서의 작성자 리스트와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의 작성자 등 OOO (바) 청구인은 자신이 영산홍을 재배 및 판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영산홍을 매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매수자의 확인서 4부를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의 내용과 리스트는 아래 <표7>과 같으며, 이 외 쟁점토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이 제출한 영산홍 판매확인서의 주요 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고,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영산홍 구매 영수증 및 판매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사업이력과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